‘악어와 악어새’ 재벌총수-조폭두목 비화 대공개

대기업 회장 회칼 맞을 뻔 했다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겁 없이 설치는 조폭들이 극성인 가운데 재계와 주먹계에 총수-조폭간 비화들이 회자되고 있다. 조폭들은 돈을 따라 움직인다. 돈 하면 재벌 총수. 그러기에 총수와 조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수와 조폭이 엮인 사건들과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그들만의 애증관계를 들여다봤다.

‘돈으로 엮인’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 관계
오너 관련 폭행 사건에 십중팔구 ‘형님’연루


2007년. 그해 내내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사건이다. 김 회장은 강남의 한 술집에서 차남이 폭행당한 데 격분해 자신의 아들을 때린 북창동 술집 종업원 등을 찾아 폭행했다.

당시 조폭도 동원됐었다.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맘보파’두목 오모씨. 오씨는 1980년대 김태촌이 두목인 ‘서방파’의 계보를 잇는 ‘범서방파’의 부두목급 출신으로, 일부 조직원과 목포지역 조폭을 규합한 ‘맘보파’를 구성해 ‘범서방파’의 방계조직 두목으로 활동한 거물급 조폭이다.

“정치인보다 재벌이
더 조폭과 가깝다”

김 회장은 한화 관계자의 호출을 받고 달려 나온 오씨를 앞세워 복수극에 나섰다. 오씨는 ‘보복폭행’당일 피해자들을 찾아주고, 부하 20여명을 폭행현장에 동원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3∼4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원을 받았다. 오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입국해 구속,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1월 국내 유명 제화업체 창업주의 아들 이모씨가 폭력을 휘두르다 구속된 것. ‘무법 황태자’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배신한 동업자를 응징했다.

이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씨에게 기술 개발 명목으로 투자하게 됐고, 돈을 떼이자 대구지역 조폭 2명을 고용해 박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박씨의 무릎을 꿇게 한 뒤 청테이프로 손과 눈을 감고 각목으로 때렸다.

커다란 고무통에 물을 담아 머리를 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아내와 유치원생 아들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보라”고 협박까지 했다. 이씨 일당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박씨의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피죤 폭행’사건에도 조폭이 연루돼 있다.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은 지난 9월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들에게 피습을 당했다. 회사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 전 사장을 혼내주기 위한 이윤재 피죤 회장의 계획이었다.

이 회장은 김모 피죤 이사를 통해 광주 ‘무등산파’행동대원 오모씨 등 조폭 3명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나중에 이들의 도피도 도왔다. 이 회장은 청부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무등산파’조직원들은 구속됐으며, 행동대장 오씨는 도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무등산파’는 ‘OB동재파’두목 이동재의 수하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이동재는 광주에서 상경해 ‘OB동재파’를 결성한 뒤 조양은의 ‘양은이파’와 피의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습을 당해 불구가 됐는데, 이후 이동재가 지하세계에서 은퇴하자 ‘OB동재파’의 부두목과 행동대장, 조직원들은 광주로 낙향해 다시 ‘무등산파’를 재건했다.

총수와 조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폭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고, 돈 하면 재벌 총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총수들은 힘이 필요하고, 조폭들은 돈이 필요한 ‘악어와 악어새’관계가 성립하는 셈이다. 총수가 관련된 폭행 사건에 조폭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전직 한 조폭은 “재벌과 조폭은 서로 돕고 도와주는 상부상조의 관계로 보면 된다. 어찌 보면 정치인보다 재벌이 더 조폭과 가깝다”며 “재벌은 돈이 있고, 조폭은 돈을 따라간다. 반대로 조폭은 힘이 있고, 재벌은 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당연히 유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 그룹 오너 A회장은 조폭들을 동원해 청부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 이모씨는 A회장의 험담을 하고 다니자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A회장의 사주를 받은 조폭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단 구타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가 지목한 폭력조직은 전국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파. 이 조직 두목급 조모씨가 폭행을 주도했다는 게 이씨의 전언이다. 만약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폭 영화 또는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한마디로 기가 막힌 사건이다. 이씨는 수사 당국에 여러 차례 조사를 의뢰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파’행동대원 1명만 벌금형 처벌을 내린 약식기소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조직 스폰서설 돌아
제주는 ‘조폭 천국’

이 행동대원은 법원의 판결 후 곧바로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폭력 사건 배후로 지목한 A회장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모 기업 B회장은 ‘△△△파’단골 고객이다.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 거액을 주고 이 폭력조직을 고용하고 있다. 소액주주들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B회장의 지분과 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비슷해 주총만 열리면 큰 소동이 벌어진다.

지난해에도 그랬다. 어김없이 검은 정장의 ‘형님’들이 주총장을 막아섰고, 이를 뚫으려는 주주들간 몸싸움이 일어났다. 경찰은 ‘△△△파’행동대장 등 조직원 수십명을 검거했지만, 올해 열린 주총엔 또 다른 폭력조직이 등장했다. B회장이 다른 조직과 손을 잡은 것이다.

‘△△△파’와 라이벌 관계인 이 조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족보’에도 없던 군소 조직이었다. 하지만 ‘△△△파’가 와해된 사이 돈 되는 일들을 독점하면서 사세를 확장해 지금은 조직원이 수백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일각에선 B회장이 조직의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제주도에선 조폭들이 물을 만났다. 각종 개발사업이 한창인 데다 카지노가 속속 들어서면서 러브콜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직간 밥그릇 싸움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골 조직’ 와해되자 다른 조직과 손잡아
‘회장실 피습’ 사건 회자 잘 지내다 등 돌리기도


최근 한 특급 호텔의 카지노 영업권을 둘러싼 이권다툼이 대표적이다. 전·현직 경영진이 각각 폭력조직을 고용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기존 경영진과 새로운 경영진의 마찰이 폭력사태로 비화된 것이다. 급기야 두 조직의 행동대원 수십명이 뒤엉키는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조직폭력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엔 유탁파, 산지파, 땅벌파 등 3개 조직에 133명의 조직원이 있다. 지역별로는 조직수와 조직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지만, 시민 1인당 조폭수로 따지면 0.00023명으로 전국 평균(0.00011명)의 2배가 넘는다.

항상 조폭이 총수의 앞잡이 노릇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론 갈등을 빚기도 하고, 때론 배신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조폭이 총수를 협박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된다.

재벌 총수와 조폭 두목간 비화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회장실 피습’사건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꽤 유명한 레저 재벌인 C회장은 몇년 전 강남에 호텔을 지었다. 그는 건축 당시 호텔 지하에 대형 나이트클럽을 오픈해 직접 운영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를 노린 폭력조직 ‘□□파’와 ‘◇◇파’가 맞붙었다. 모두 강남에서 활동 중인 두 조직이 나이트클럽 운영권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칼부림 등의 유혈 난투극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전쟁에서 이긴 ‘□□파’조직원 수십명은 C회장을 찾아가 회칼을 들이대며 “운영권을 넘기라”고 협박했다. 한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한 C회장은 아예 나이트클럽 생각을 접었고, 대신 ‘□□파’부두목급을 호텔 ‘바지 간부’로 채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또 나이트클럽 자리에 초대형 룸살롱을 차려놓고 관리를 ‘□□파’에 맡겼다.

“운영권 넘겨라”
칼 들이대고 협박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C회장의 호텔에 최근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파’부두목 자리에 전쟁에서 무릎을 꿇은 ‘◇◇파’두목이 앉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C회장이 신변에 위협을 받았다는 소문과 ‘◇◇파’의 호텔 접수설, 나이트클럽 재개설 등이 호텔 업계에 나돌고 있다.

한때 호형호제할 만큼 잘 지내다 등을 돌린 총수와 조폭도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오너인 D회장은 전국구급 거대 조직을 거느린 한 조폭 두목과 각별한 사이였다. 하지만 사소한 오해로 둘은 원수지간이 됐다.

D회장은 이 조폭이 동종업계의 다른 재벌 총수와 더 가깝게 지내자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판단해 ‘작업’에 나섰다. 검찰에 줄을 대 조폭을 구속시킨 것이다. 이 조폭은 출소 후 D회장을 찾아가 “다시는 오해할 짓을 하지 않겠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다는 후문이다. 주먹계엔 “조폭이 D회장 일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했다”는 소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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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