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텐프로 나가요걸의 세계 집중조명

연예인 뺨 때리는 아가씨 안주삼아 술이 ‘술술~’

[헤이맨라이프=서  준 대표] 여성 10명 중 3명은 화류계 종사자’란 말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4834만여명. 이중 절반인 2417만명을 여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화류계 종사자가 5567명에 달하는 것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화류계에도 텐프로, 쩜오, 쇼클럽, 비즈니스클럽 등 여러 종류의 업소가 존재한다. 흔히 말하는 ‘나가요 걸’들 역시 여러 부류로 나뉜다. 그중 화류계의 최고봉이자, 으뜸으로 불리는 텐프로 아가씨들은 ‘연예인 뺨 칠 정도’의 미모를 자랑한다. 텐프로 나가요 걸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화류계에서 최고 등급으로 통하는 ‘텐프로’는 문자 그대로 ‘상위 10% 집’을 뜻한다. 시설이나 아가씨, 손님의 면면이 소위 상위 10% 안에 든다는 의미다. 텐프로 업소는 강남을 중심으로 현재 15개 정도 포진돼있다. 솔직히 텐프로 업소가 다른 곳에 비해 술값이 비싼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프로 업소가 건재하다는 것은 일반 업소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강남을 중심으로
15~10여곳 포진

그 특별함은 바로 텐프로에서 종사하는 아가씨들에게 있다. 흔히 말하는 나가요걸들 중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 텐프로걸은 ‘평균적인 수질이 거의 예술’이며 ‘여자연예인 뺨친다’고 알려져 있다.

최고급 외제차를 몰고 강남 밤거리를 누비는 20대 미모의 아가씨들은 십중팔구 ‘나가요걸’들이다. 물론 보통 ‘나가요’ 수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텐프로 아가씨라면 가능하다. 실제로 텐프로 걸들이 받는 봉사료는 일반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들과는 달리 마담이 아가씨 봉사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아가씨 봉사료가 10만원일 경우, 마담이 그 중 10%인 1만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갖고, 나머지 9만원을 아가씨들이 봉사료로 받는다.

어린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텐프로 가게에 입성한 미라(24·가명)씨는 “텐프로 아가씨들은 일반 단란주점과는 달리 100% 입소문이나 지인의 소개로 이뤄진다”며 “아가씨의 평균적 수질이 텐프로보다 우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말 그대로 아가씨 ‘수준’에 있어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

다음은 한때 텐프로 룸살롱을 운영했던 마담 K씨의 이야기다.

평균적인 수질 거의 예술 “연예인 뺨친다”
마음대로 되면 실증…“튕기는 맛 있어야!”

“텐프로가 손님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장사 끝났다고 보면 된다. 물론 손님들이 돈을 내야 가게도 먹고 산다는 점에서는 ‘손님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겉으로 알 수 없는 뭔가 묘한 게 있기 마련이다. 그녀들은 결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비주의에 가려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님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 이상한 심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다.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되네’라는 생각을 손님이 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가게에는 오지 않는다. 재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텐프로의 영업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비밀 중의 하나다.”

그렇다고 손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라씨는 “입성한 뒤엔 이모(아가씨 관리인)가 직접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에 대해 일러 준다”며 “일단 매너 교육과 텐프로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교육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텐프로걸들은 술을 한 잔 먹어도 늘 손님에게 물어보고, 함께 권하면서 마신다. 또 손님이 있는 곳에선 ‘천박’하게 굴지 말아야 하며, 그렇다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아서도 안된다. 사투리나 천박한 어투 역시 필수 교정 대상이다.


‘깨는 목소리’를 가진 여성들은 아무리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텐프로의 에이스로 거듭나기는 힘들다. 그만큼 전반적인 분위기, 상대를 압도하는 ‘그레이트’한 아우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 압도하는
그레이트 아우라

현재 텐프로는 강남에 대략 15개에서 20여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곳의 수질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들이 모였다’고 하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예쁜 것만은 아니다. 예쁜 것으로 치자면 얼굴에 돈을 ‘쳐 바르면’ 누구나 예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천박하지 않게 예뻐야 한다’는 점이다. 조각칼로 깎아놓은 듯은 인조인간은 별로 예쁜 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조건들은 ‘신비주의’로 맞춰진다. 놀랍도록 예쁜 여자들, 비록 자신이 돈을 내고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여성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야지만 남성들은 그제야 비싼 돈을 지불하게 된다.

텐프로에 ‘2차’가 없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함부로 몸을 굴리면 결국 몸값은 시간이 흐르면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그녀들도 제대로 한번 남자들에게 봉사하는 시기가 있다. 물론 남자가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할 경우다.

2차 안 나가도 월 2000만원…‘행복한 인생’ 
외제차·아파트·월 1000만원이면 ‘세컨드’도

외제차 한 대, 아파트 전세, 여기에 생활비 월 1000만원 이상, 마담에게 사례비, 선불금 갚아주기 등이다. 전부 합치면 최소 3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바로 이럴 때에만 그녀들은 6개월 정도를 남자의 ‘세컨드’ 역할을 해준다. 매일 집에서 남자를 기다리고 마음껏 성생활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것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 전셋값은 여자가 갚는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선불로 들어간다. 텐프로걸의 경우 이 단 한 번의 기회로 ‘자유의 몸’이 돼버린다. 업소에 빚이 없으니 원하면 계속 일을 해도 되겠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아파트, 외제차 등이 있으니 겉으로만 봐서는 남부러울 게 없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꿈꿔도 되고 다시 텐프로에 나가 월 2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자로 살아도 된다. 말 그대로 ‘행복한 인생’인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텐프로걸들에게 돈을 쏟아 붓는 남성들이 얼마나 있는 것일까. 전직 텐프로 마담 K씨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텐프로가 살아남았겠느냐’며 오히려 반문한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
끊이지 않는 손님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1억이 돈인가.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자나 건물의 월세만 해도 5000만원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파트 전셋값 빼고 2억원 정도면 한 6개월 정도 최고의 미녀와 살아볼 만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는 모든 남자들의 꿈과 희망이 아니었던가. 단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이른바 ‘텐프로’가 존재하는 한 한국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라는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또 이것은 그만큼이나 많은 서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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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