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고발>러시아 여성 성매매 실태 점검 총력르포

단돈 10만원이면 나도 백마 탄 왕자님(?)

[헤이맨라이프=서준 대표] 성매매특별법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여성들의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들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성매매를 위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도구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다. 이들은 ‘이국적인 만남’ 등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채팅방을 개설해 놓고 활동하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된 러시아 여성들은 관광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현지 포주격인 한국인들과 접선, 성매매를 시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유흥가 관계자들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러시아 여성들의 성매매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잠시 주춤했던 이들의 성매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모 안마시술소는 러시아 여성 무한 초이스를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고 있을 정도다. 러시아여성들의 성매매 실태를 들여다봤다.

‘러시아 백마를 탈 수 있는 기회 단돈 10만원’ 광고
허름한 술집이지만 손님들로 북새통 이루고 있어

서울 강남의 모 나이트클럽 주변엔 러시아 여성을 9만원에 연결시켜 준다는 소문이 퍼져있다. 실제로 인터넷 등에선 ‘러시아 백마를 탈 수 있는 기회. 단돈 10만원’이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백마’란 백인 여성을 가리키는 은어.

이에 서울 강남의 모 나이트클럽 주변을 찾아갔다. 이 주변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물어보니 러시아여성들이 낮에 전단지를 돌리며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유흥주점이 많은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사나이가 “9만원에 끝내주는 백마 타고 싶지 않으세요”라고 접근해 왔다. 호객꾼은 자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그냥 김 실장이라고만 했다. 그는 신사역 주변의 한적한 골목으로 일행을 안내했다.

강남 일대에서
무차별 호객행위

업소에 도착하자 김 실장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손님들이) 도착했다”고 말한 뒤 “여기서 기다리면 사람이 나와서 안으로 안내 할 것”이라는 말을 남긴 채 어디론가 사라졌다. 잠시 후 웨이터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업소 안으로 안내했다. 곧바로 웨이터에게 화대가 9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러시아 여성들이 아르바이트 삼아 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웨이터는 2차 가격에 대해 호객꾼의 말과 달리 10만원을 요구했다. 양주는 1병, 이 가격도 10만원(안주는 공짜). 결국 3명이 가면 2차 가격까지 포함해 40만원을 지불하면 되는 셈이다. 사람 한 명당 13만원이면 백마를 타게 되는 것이라고 웨이터는 전한 뒤, 모텔 값은 손님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선전했던 9만원 보다 4만원이나 비싸졌지만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 그리 높은 가격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한때 러시아 여성과의 ‘짧은 밤’ 가격은 40∼50만원을 호가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다. 대부분이 10만원 안팎에서 흥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한 바가지 쓸 일이 없다는 게 유흥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답변이다.

웨이터의 뒤를 따라 들어간 곳은 간판도 없는 수상한(?) 업소였다. 실내는 룸살롱 분위기를 내고 있었으나 고급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빈방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 방마다 손님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룸에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자 잠시 후 노출이 심한 홀복(업소 아가씨들이 입는 옷을 통칭)을 입은 2명의 러시아 여성들이 들어왔다.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들어온 두 여성은 자신들이 러시아에서 온 대학생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술잔이 오가고 술판이 무르익자 양주 한 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2차를 나가자고 재촉해왔다. 빨리 테이블을 돌리기 위함인 듯 했다. 하지만 술을 다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아가씨가 웨이터를 불러 무엇인가를 말했다.

주된 목적은 2차
술은 많이 안 마셔

웨이터는 잠시 숙고하는 듯하더니 “지금 손님들이 계속 밀리고 있어서 테이블을 빨리 돌려야 한다”며 “미안하지만 지금 이 아가씨들과 나가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웨이터는 이어 “다른 손님들도 여기 와서는 술 보다는 2차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술은 많이 안 마신다”며 “2차를 나가지 못한 비용은 환불해 주겠다”고까지 말했다. 술집에서 환불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이 업소는 테이블 순환을 위해 기꺼이 환불도 불사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서울 종로의 유흥가 일대에서 ‘러시아 섹스방’ 명함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유흥업소 홍보물 중 하나다. 섹스방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돼 눈을 자극하는 이 명함엔 전화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단 한 줄도 들어있지 않았다. 이 명함을 집어 들자 한 남성이 다가와 “가격은 15만원. 3명 가운데 1명을 초이스(선택)하면 된다”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3명 가운데 1명 선택해서 성매매하는 ‘러시아 섹스방’
러시아 여성 음주가무를 즐기다 성행위하는 ‘기사방’


러시아 여성들을 보고 싶다고 하자 이 남성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헤치며 어디론가 안내했다. 5분 가량을 걸어 도착한 곳은 허름한 모텔. 이곳에 도착하자 남성은 돌연 말을 바꾸어 당초 15만원보다 두 배 높은 가격을 부르며 특급미녀가 나온다는 말로 꼬드겼다.

이 조건을 수락하자 이 남성은 잠시 기다리란 말만 남기고 다시 어디론가 사라졌다. 5분정도 지난 뒤 이 남성은 러시아 여성 2명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특급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러시아 여성은 아니었다.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다고 하자 이 남성은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여성들 중 수준급이라고 강조하며 빨리 초이스 할 것을 종용했다. 이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으니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이처럼 러시아 여성들의 성매매는 호객꾼들의 호객행위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러시아 여성들은 튀는 외모 때문에 쉽게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대기 장소에 은닉하고 있다가 손님이 나타나면 출동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매매가 성업 중인 데는 나름의 비결이 있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술집과 고객들에게만 러시아 여성을 연결시켜주며 성매매 장소가 되는 호텔이나 모텔도 사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걸 관리하는
거간꾼들 포진

최근엔 술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오피스텔로 직행, 러시아 여성과 음주가무를 즐기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사방’이 성행하기도 했다. 또 러시아 여성들의 성매매 포주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채팅방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오늘밤 외로워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등 평범한 채팅방 제목을 만들어 남성들을 유혹한다. 포주들은 남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본 뒤 약속시간과 장소 등을 잡아주며 끝으로 가격흥정만 하면 이들의 역할은 끝난다.

러시아 여성들도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에서 2차를 나갈 경우에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의 뒤엔 이들 인터걸들을 관리하는 거간꾼들이 당연히 포진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