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위협받는 밥상 실태

끊이지 않는 먹거리 장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먹거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아무것도 몰랐던 소비자는 찜찜하고 애꿎은 동종업계 관계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먹거리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계란은 식탁에 오르는 가장 흔한 반찬거리 중 하나고, 다양한 음식의 재료라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 계란값이 폭등했고 계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상점은 치솟은 가격을 감당하지 못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주문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소극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의 적폐며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면서도?

최근 씨푸드 뷔페 ‘토다이’가 안 팔리고 남은 초밥 등 음식 재료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한 언론 매체는 토다이 경기 평촌점서 진열됐다가 팔리지 않은 초밥서 모은 찐새우와 회 등을 다진 뒤 롤과 유부초밥 등의 재료로 재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팔리지 않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해 손님에게 제공한 것은 물론 중식이나 양식 코너서 남은 각종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로 다시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음식점 단체 SNS서 주방장이 조리사들에게 음식 재사용 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토다이의 해명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토다이 본사는 주방총괄 이사가 지난달 모든 지점에 회를 재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시인하면서도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 아니어서 위생 부분에선 문제가 없고, 식품위생법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식당서의 음식 재사용은 금지돼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제한적으로 음식의 재사용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다.

음식 재사용 토다이 ‘뭇매’
식약처 부랴부랴 조사 나서

▲상추, 깻잎, 통마늘 등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돼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 ▲김치, 깍두기, 소금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토다이가 재사용한 생선초밥 위의 생선회 등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토다이는 생선초밥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제공하지 않는다. 또 생선회는 부패·변질이 쉽고 냉장·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라 원칙적으로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음식이다.


식약처는 “토다이 음식은 먹다 남은 게 아니라 진열된 것이어서 위생수칙을 지켰다면 재사용해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반 식당서 손님이 젓가락질을 하다 남은 음식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다이와 식약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단단히 뿔이 났다. “찝찝하다” “(토다이에) 가지 않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토다이서 꼬리를 내렸다. 토다이는 지난 13일 사과문을 내고 “소비되지 않은 음식의 일부분을 조리해 다른 음식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10여년 동안 저희 토다이를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일을 계기로 토다이에선 위와 같은 재조리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고객님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위생 매뉴얼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또한 “토다이를 포함한 해산물 뷔페 업종에 대해 식품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일제 점검하려 한다”며 “점검을 한 뒤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점포 한 곳의 문제인지, 업체 전반적인 문제인지를 따져 해산물 뷔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토다이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일각에선 토다이 불매운동이 일어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먹거리 안전 문제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대처가 강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초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 결과,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해외에 부패한 닭고기를 수출하면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위조한 것이 확인됐다. 

가격에 혹해 찾은 소비자
질 낮은 음식에 절레절레

한국서 수입하는 닭고기 중에 브라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3%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라질 부패 닭 파동’이 전국에 불거졌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 수입된 브라질산 닭고기에는 문제가 된 회사 제품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믿지 못했다. 미국산 닭고기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수입길이 막히면서 브라질산이 그 자리를 대신했기에 반향은 더욱 컸다. 당장 치킨집 매출이 급락했고 닭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타격을 입었다.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는 브라질 닭으로 만든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그 자리는 국내산과 미국산 등으로 다양화됐다. 브라질산 닭을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불거졌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서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무한리필’ 가게도 먹거리 안전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1인 1만원대 가격으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가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메뉴도 삼겹살, 연어, 참치, 장어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평소 제대로 먹기 어려운 값비싼 해산물이 인기다.

문제는 이 과정서 국내산이 수입산으로, 일부러 맛이 떨어지는 부위를 판매하거나 질이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꼼수가 나온다는 점이다. 저렴한 가격과 무한리필에 혹한 소비자들은 일부 업체들의 꼼수에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은 셈이다. 

꼼수를 알아챈 소비자들이 가게를 찾지 않으면서 우후죽순 생겼던 무한리필 가게가 한꺼번에 문을 닫는 일도 일어난다.

먹거리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민들의 식탁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이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된다. 비위생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원산지를 속여도, 음식에 장난을 쳐도 시간이 지나면 영업을 재개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

약한 처벌


중국은 지난 2013년 ‘식품안전 위해사범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는 처벌 지침을 발표했다. 폐식용유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폐식용유를 유통시키거나 악용한 자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에는 식품안전법을 개정, 불법첨가물이 발견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 금액의 30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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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