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인시 국유림 훼손사건 전말

나라 산 깡그리 밀어버린 이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번 훼손된 국유림은 복구에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 원상복구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복구비용도 많이 든다. 이 때문에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을 망가뜨리는 사건이 전국 곳곳서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국유림도 망가진 채 방치돼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마을.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 양옆으로 키가 큰 소나무가 숲을 형성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서 관리하는 국유림 지역이다.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숲에 가려 주위가 어두워질 정도로 나무가 울창했다. 도로 왼쪽으로 비포장 진입로가 보였다. 전날 비가 오는 바람에 진창이 된 흙길은 원래 나무가 있어야 할 국유림 지역이다.

진창된 흙길

흙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원두막과 컨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가 차례로 보였다. 지난 10일 오전 그곳을 찾았을 때 인적은 없었다. 진입로 뒤편에는 키 큰 소나무 세 그루가 눈에 띄었고 묘지도 보였다. 그 뒤쪽은 다시 우거진 숲이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해당 주소는 국유림 지역이 맞고 훼손 사실도 확인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림잡아 30∼40그루의 나무가 벌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유림을 훼손하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진입로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2010년경 원두막 주인인 A씨가 부모님 산소 조성을 위해 마을 이장 B씨에게 진입로 공사를 부탁했고, 이 과정서 국유림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먼저 제기됐다.


2011년에는 원두막보다 더 안쪽에 있는 C씨 소유의 컨테이너까지 길을 더 늘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주민은 “이때 벌목된 나무는 마을 주민들이 일부 땔감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여전히 방치돼있다”고 전했다.

30∼40그루 나무 맘대로 벌목
컨테이너 진입하는 길 만들어

또 A씨가 부모님 산소를 조성하는 과정서 국유림에 있던 소나무 몇 그루를 조경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부모님 산소를 조성하기 전부터 이미 길이 나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유림 훼손은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고, 원두막도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유림 소나무를 산소 조경수로 옮겨 심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래 집에 있던 소나무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 B씨의 답변은 사뭇 달랐다. B씨는 “원래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원두막 주인 A씨와 컨테이너 소유주 C씨가 살면서 조금씩 만진 게 아닌가 싶다”며 “국유림 훼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미 진입로가 조성되면서 훼손된 국유림 지역에 상수도 공사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최근 용인시는 이 마을에 상수도 공사를 진행했다. 이 마을에는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10여 가구가 있는 위쪽으로는 배수관로가 깔리지 않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배수관로는 도로를 따라 아스팔트 아래 묻혔다. 그리고 국유림 지역에 난 진입로 아래로도 배수관로가 설치됐다. 배수관로는 C씨 소유의 컨테이너까지 닿았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가 있는 땅은 원래 도로랑 전혀 인접해 있지 않은 맹지다. 


그런 곳에 진입로가 생기면서 도로와 닿게 됐고 최근에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배수관로가 깔린 셈이다.

2013년 문제의 컨테이너는 주민의 신고로 시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한 주민이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이니 단속해 달라고 촉구한 것.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대형 비닐하우스로 위장해 거주공간을 만들기에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이 뜸해지자 컨테이너를 개조해 대형 주택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장독대와 스카이라이프까지 설치해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용인시 처인구청 건축지도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위반 사항을 확인해 건축법에 의거 시정명령을 했다”고 알려왔다.

주민들 민원 제기
시 “모른다” 방관

용인시청 수도시설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상수도 설치에 대해 “이장 B씨의 민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장 B씨가 컨테이너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주사실확인서를 가져왔다”며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C씨의 컨테이너까지 배수관로가 설치된 것은 맞지만 현재 수돗물을 사용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상수도는 깔았지만 급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 

수도시설과 관계자는 그 이유로 “수돗물을 급수하기 위해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증명서 등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며 “아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수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지역이라는 말에는 “그것까지는 잘 몰랐다”고 답했다.

이장 B씨는 “내가 그쪽에 상수도 공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원두막서 1년 정도 살았고, C씨도 가설물 건축신고 필증이 있다고 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냥 그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고 강조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지역이 훼손된 것도 모자라 상수도가 깔렸다는 말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 국유림 지역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국유림관리소와 상의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제야 시정?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실제 현장을 찾아 조사하고, 훼손한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원상복구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이미 몇 해 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다”며 “본래 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국유림에 공사를 해두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그랬다는 설명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장님의 유별난 소나무 사랑

이장 B씨의 집 주변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 특히 집 앞에는 소나무 두 그루가 서로 마주보고 서있다. 

문제는 이 소나무의 출처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산림에 있는 나무는 설사 본인의 땅에 있다 해도 벌목하거나 굴채할 때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장 B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선산서, 국유림서 소나무를 가져다 집에 옮겨 심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에 이장 B씨는 “몇 년 전에 그 문제로 이미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그 이후 문제가 됐던 소나무를 원상복구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 앞에 있는 소나무 중 한 그루는 선산에 있던 걸 가져온 게 맞지만 당시에는 굴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며 “다른 한 그루는 돈을 주고 직접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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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