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무늬 철옹성’ 군내 성폭력 막전막후

조용히 묻히는 ‘여군 미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상하·수직관계서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피해자들은 쉽게 입을 열기 어렵다. 미투(Me Too) 운동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낸 캠페인. 지난 1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피해자들의 고발로 발칵 뒤집힌 여러 분야에 비해 군대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군대가 성폭력 문제서 자유로웠다는 뜻은 아니다.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각계각층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 

당시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 유독 군대서 반향이 없는 이유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자가 필요하다”고 운영 배경에 대해 밝혔다.

성폭력 근절
부르짖지만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당시 TF는 성범죄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사건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각급 부대 양성평등담당관과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통해 군에 복무 중인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한다고 소개했다.


3개월 뒤 국방부는 지난 5월8일 TF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TF장을 맡았던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서 “활동기간 중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이고, 그중에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라며 “이 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라고 알렸다.

또 “현재 사건처리는 종결된 것이 2건, 함구 중 3건, 조사 중인 것이 24건”이며 “준강간이 2건 있었는데 긴급구속된 사건이 하나, 한 건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추가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가해자의 계급은 대부분 피해자보다 높았다.

TF는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양성평등 의식 개선과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조직 전문성 확보, 사건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활동기간 동안 17건의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군대 내 다수인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의 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편성, 사건 처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징계처리 기준을 세분화해 온정적 처리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로부터 2개월 뒤 국방부의 노력이 무색하게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터졌다. 심지어 사건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 주간(7월1∼7일)에 일어났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계급과 서열에 의한 성범죄
신고 못한 사건 더 많을 것

지난 3일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준장 계급의 A장성은 과거 같이 근무했던 여군 B장교와 지난달 27일 함께 술을 마셨다. A장성은 B장교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방부 대회의실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시작에 앞서 “이번 기회에 군대 내 잘못된 성 인식을 완전히 바로잡겠다”며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만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장관의 일갈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 개선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여군이 피해자인 성범죄가 드러난 것만 여러 건인데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고 할 만큼 미미했기 때문이다.

군대는 보수적이면서 폐쇄성을 띠고 있어 실제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가 상당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가해자 대부분
피해자의 상관

2013년 10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의 한 주차장에서 C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C대위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는 반쯤 탄 번개탄이 남아 있었다. 자살이었다. 

C대위가 자살한 뒤 공개된 유서에는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매일 야간 근무시키고 아침 출근하면서 야간 근무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 던짐.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가 어찌해야 할까요?”라는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직속상관인 D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군인권센터가 자살예방센터 등에 C대위의 유서와 일기장을 근거로 심리부검을 의뢰,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을 밝힌 결과도 그랬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기자회견서 “C대위가 D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정신질환 상해를 입었고 이것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발표했다.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C대위는 해당 부대로 전입하기 전까지 자살요인이 전혀 없었다.

이 사건은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였다. 1심 재판에 앞서 군 검찰은 D소령을 성관계 요구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군 수사당국이 피해자인 C대위가 받았다는 성관계 요구를 성적 농담에 따른 모욕으로 판단한 것. 

그 결과 1심서 D소령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유족 측 변호사는 “재판부는 D소령의 언행이 지나쳤다고 설명하면서도 강제 추행의 정도가 약했다고 판단하는 모순적인 판결을 내놓았다”며 “영관급 장교에 대한 군의 온정론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원심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015년 7월 대법원서 D소령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C대위 사건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해군서 또 다른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가 일어났다. 은폐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2014년 3월 해군 초계함에 근무하던 E대위는 여군 숙소 겸 사무실에 무단 침입, 여군 소위를 상대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E대위는 여군 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는 E대위 외에도 이 여군 소위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던 해군 관계자가 있었던 것. 심지어 성희롱 사건은 E대위의 성추행 사건보다 앞서 일어났다. 부함장인 F소령이 같은 피해 여군 소위에게 한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3개월에 처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F소령은 세면장 등에서 여군 소위에 성적 폭언을 마구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군 상대 성범죄 늘어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


피해자 한 명을 상대로 E대위와 F소령의 성범죄가 일어났지만 해군은 E대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당시, F소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F소령의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타부대로 전출된 뒤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해군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의혹은 없다”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는 해군에서 연이어 일어났다. 같은 해 7월에는 해군 호위함 함장이 만취 상태에서 부하 여군 간부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보직해임됐다.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소속 호위함 함장인 G중령은 부대 인근 식당에서 부하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간 주점서 여군 간부 2명을 양옆에 앉혀놓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

당시 G중령은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상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해군은 사건을 파악한 뒤 G중령을 보직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G중령은 처음에는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성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

같은 해 12월에는 해군사관학교서 영관급 장교들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은 해사 전 감찰실장과 헌병파견대장이 여군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상담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고 신고했다. 

조사과정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국군병원도 성범죄가 일어났다. 2016년 8월 국군병원의 한 간부가 수개월에 걸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의 한 국군병원서 근무 중이던 H중령은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5개월간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은 물론 노래방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6명에 달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병원의 병원장도 여군 대위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기상으로 따지면 H중령이 성추행 혐의로 6월 보직해임되고 조직이 발칵 뒤집힌 상황서 병원장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국군병원서 일어난 사건들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휘관들의 안일한 의식 수준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5월, 해군본부 소속 I대위가 자신의 원룸 숙소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조사과정서 I대위가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을 파악하고 직속상관인 J대령을 체포했다.

I대위는 ‘빈손으로 이렇게 가나보다, 내일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도 남겼다. 당시 J대령은 “회식 후 만취상태서 I대위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서 J대령에 징역 17년 및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서 J대령은 징역 15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 고통을 준 것은 물론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봐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군사법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육군 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육군서 여군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장병은 2012년 16명, 2013년 23명, 2014년 25명, 2015년 29명, 2016년 상반기까지 18명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계급별로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군 간부로 드러나 군대 내 성폭력이 계급과 서열에 의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은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 치료 및 법률 지원, 청원휴가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여군을 상대로 한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군대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생한 성폭력 형사피해 여군 사건 173건을 반년간 조사했다.

가중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그 결과 계급이 낮을수록 상관에 의한 성폭력 위험에 더 노출된다는 사실을 도출했다. 또 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군형법 대신 형량이 경미한 일반형법을 적용하는 등 미온적인 처벌 관행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 가해자 가운데 징역은 9명에 불과한 반면 집행유예는 22명, 벌금 12명, 기소유예 16명 등 대부분 처벌이 관대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휘관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고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공소제기 뒤 즉각 징계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인징계령을 개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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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