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 역시 민간인을 사찰했다가 간판을 바꾼 흑역사가 있다. 이번 세월호 사찰로 기무사가 해체의 기로에 섰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발견됐다. 기무사가 사고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팽목항 구조현장뿐만 아니라 단원고서도 기무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이하 국방부 댓글 조사 TF)는 지난 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180일
기록’ 보니…
TF가 이번에 발견한 ‘세월호 180일 간의 기록’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사고발생 13일째였던 지난 2014년 4월28일 세월호 관련 현장상황 파악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같은 해 5월13일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 운영해 10월12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했다.
기무사 ‘세월호 관련 TF’는 당시 참모장(육군 소장)을 TF장으로 사령부와 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관리 등으로 업무를 나눴다.
특히 참모장은 기무사령관에게 직접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직위로서,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있다.
TF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 제한된다”며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TF활동이 끝난 10월13일 이임식을 가진 후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발견된 자료에는 세월호 탐색구조와 선체인양 등 군(軍) 구조작전 관련 동정 보고 문건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국회 동정’ 등 보고 문건이 포함돼있었다고 TF는 전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문건은 실종자 가족 대상으로 탐색구조 종결을 설득할 논리 및 방안이 서술돼있었다. ‘유가족 요구사항 무분별 수용 분위기 근절’ 문건은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전제로 유가족들에게 국민적 비난 여론을 전달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사건 조직적 개입 의혹
희생·실종자 가족들 사찰 정황
문건별로 살펴보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문건은 실종자 가족과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성향을 강경·중도 등으로 분류했다. 또 구조 현장인 팽목항 뿐 아니라 안산 단원고에도 기무 활동관이 배치돼 1일 보고한 정황도 발견됐다.
기무사는 가족대책위 대변인을 맡았던 유경근씨를 ‘강경’ 성향으로 분류하고 ‘경력(직업)’란에는 ‘정의당 당원’이라고 적었다. 유씨가 2013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고, 2014년 5월16일 세월호 유가족이 박 대통령을 면담할 때 유씨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내용도 문건에 담겼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이 같은 활동이 직무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TF가 가동될 당시 기무사령관이던 이재수 전 육군 중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30일로 약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 국방부 댓글조사 TF는 이 사건을 군 검찰로 이첩하고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해 수사할 계획이다.
댓글 활동 등을 통한 사이버 공간 정치 관여 의혹에 이어 민간인 사찰 정황까지 드러남에 따라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기무사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기무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다. 그만큼 권력의 중심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리 할일이…
민간인은 왜?
기무사는 ▲군사보안 및 방첩 ▲군 및 군 관련 첩보수집, 처리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등 특정범죄 수사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 ▲군내 신원조사 ▲전군 보안기강 확립 ▲방산업체 보안지원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 ▲군내 대테러 예방 등이 중점 업무로 군의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기무’(機務)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일’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기무사령부의 기무는 후자로 쓰인다. 즉 ‘기밀 임무’의 줄임말 정도로 보면 된다.
실제로 국군기무학교서 고종황제의 특별기관인 ‘통리기무아문’의 기무에선 이름을 따왔다고 가르친다.
기무사는 군(軍) 내 유일의 정보수사기관이다. 1945년 11월 설치된 국방사령부 정보과, 1946년 1월에 설치된 남조선 국방경비대 정보과를 확대 개편해 1948년 5월 27일 창설된 조선경비대 육군정보국 정보처 특별조사과가 모체다.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11월에 조선경비대 특별조사대를 확대 개편됐다. 1949년 10월 육군 직할의 특무부대가 창설됐다. 1960년에 육군 방첩부대로 개칭, 1968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로 간판이 바뀌었다.
국정원 오버랩
해체론 솔솔∼
1953년에 해군 방첩대가, 1954년에 공군 특별수사대가 각각 창설됐다. 1977년 9월에 육군, 해군, 공군의 첩보를 총괄하는 국군 보안사령부가 된다.
군사정권 시기 보안사의 영향력은 군 대내외적으로 상당했다. 이는 본래 군 내부 및 군 관련 사항에 엄격히 제한돼야 할 수사권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결과였다.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독대 직접 보고를 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임에도 국방장관도 건드리지 못하는 위치였다.
정보기관 중 권력 1위에 속하는 중앙정보부만이 보안사를 견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건 직후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씨가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임하면서 국내의 모든 정보를 통제했다.
전씨는 그 영향력을 활용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게 정설이다. 당시 보안사의 정보력과 수사, 연행권이 박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전 전 대통령이 상황을 주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과정서 군 정보 업무를 넘어서 민간 사찰까지 주도했다. 언론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K-공작계획), 야당인사 정치활동 규제, 민정당 창당 심지어 국회의원선거 공천까지 보안사에서 기획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야당 정치인사, 재야인사,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계속해왔다. 유명한 녹화사업 역시 보안사령부의 작품이다.
군사 정권 시절 공포의 대상
민간인 감시하다 간판 바꿔
그러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언론에 폭로된다. 윤 이병이 보안사의 사찰 대상 민간인 목록이 담긴 디스크를 들고 탈영해 그 목록을 공개한 사건이다. 이 목록에는 정계와 노동계, 종교계 등에 대한 사찰 기록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당시 집권당 대표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찰도 강행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태우정권 퇴진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보안사는 이후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으며 그 역할이 축소됐다.
그럼에도 기무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기무사에 규정된 기무의 활동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무의 활동 분야는 ‘방첩·군사보안·군 또는 군 관련 첩보수집·안보사범 수사’다. 현역 장병·군무원·방위산업체 종사자 등을 제외한 민간인은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기타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해 첩보수집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기무사 요원들이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의혹이 계속됐다. 민간인 사찰은 분명한 불법인이지만 끊이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인 정보의 획득이 쉽고, 기무 요원들 간 경쟁이 그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서 기무사가 이른바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한 활동에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TF를 꾸려 기무사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
직무 범위 벗어나
고강도 수술 예고
기무사는 4000여명 규모의 조직에 불과하지만 정보기관 특성 때문에 사령관은 중장이다. 참모장과 처장, 부대장 등 장군들도 9명이나 된다. TF는 현재 이 같은 기무사 조직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