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음란 변태 ‘페티시 알바’ 엿보기

입던 팬티 농염한 향기에 “한번 취해 보실라우?”

[헤이맨라이프=서  준 대표] 최근 ‘음란 변태 알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자신의 속옷이나 스타킹, 체모 등을 판매하는 ‘페티시 알바’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다. 이 같은 ‘새로운 알바의 세계’에 뛰어드는 여성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굳이 힘든 육체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조직 내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창의적인 발상과 사고가 필요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자신의 ‘몸’을 이용할 뿐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여성들은 이런 변태 음란 알바의 세계로 속속 발을 들여놓고 있다. 여성의 속옷과 스타킹, 하이힐이 판매되고 있는 요지경 세상을 집중 취재했다.

여학생, 가출여고생, 여대생들 주류에 직장여성 합세
오피스걸의 팬티와 스타킹, 남성들 너도나도 “주세요”

여성들이 ‘페티시 알바’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남성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상품’을 사주기 때문에 여성들이 알바가 가능한 것이다. 특히 나이가 어린 여성들일수록 더욱 페티시 알바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직 사회에 진출해 자신만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음란 변태 알바가 쏠쏠한 용돈벌이 수단일 수밖에 없다.

직장여성들 속옷
너도나도 구매해

여고생 최모양은 최근 자신만의 ‘신종 알바’를 꾸준히 하고 있다. 다름 아닌 자신이 입고 있던 팬티와 스타킹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다. 최양이 이런 아이디어를 발상해 내기까지는 인터넷의 영향력이 막대했다. 사실 애초 최양은 이 같은 알바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는 알바가 절실했다. 그러나 현재 학생 신분인 최양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가출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볼 생각도 했지만 집에서 나가봐야 고생이라는 사실은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미 수차례의 가출 생활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최양은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리라 마음먹었다.

문제는 친구들과 써야 하는 유흥비. 결국 최양은 인터넷을 뒤진 끝에 신종 알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때부터 최양이 했던 일은 부모님과 마트에 갈 때 슬쩍슬쩍 팬티를 사는 것이었다. 계산하기 전 카트에 슬쩍 넣어놓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계산을 했으니 그녀로서는 ‘투자금’도 들지 않는 셈이었다.

그 다음부터 해야 하는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저 팬티와 스타킹을 신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최양은 충분한 ‘노동’을 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인터넷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판매를 알리는 글을 올렸을 때 최양은 인터넷의 놀라운 위력을 깨달을 수 있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이 올린 두 장의 팬티와 3개의 스타킹이 모조리 팔려 나간 것.

그 후 최양은 새로운 알바의 매력에 푹 빠져 한동안 신종 알바에 매진했다. 그 결과 최양이 한 달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순수익은 30만원에서 40만원. 학생 신분으로 쓸 수 있는 용돈으로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최양과 같은 음란 변태 알바를 하는 여성들은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 그들은 대부분 학생, 가출 여고생이며 일부 여대생들까지 이에 합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직장여성도 알바를 한다. 그녀들은 대개 돈 때문에 이런 알바를 하는데 별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잡의 용도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직장 여성들은 특히 또 다른 의미에서 남성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오피스걸’의 팬티와 스타킹은 좀 더 잘 팔려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일반여성의 속옷과 직장여성의 속옷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남성들의 선호도가 달라지는 것일까.

자영업자 최모씨는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성적 욕구라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농염한 여인의 팬티와 아직 성경험이 많지 않은 소녀의 팬티는 뭔가 확실히 차별화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어 “물론 그냥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성적인 상상만큼이나 느낌이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 점에서 직장여성이 일하면서 혹은 회식 자리에 참석하면서 입었던 속옷이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알바 여성들마다
나름 직업병 존재

그러나 이런 알바에도 ‘직업병’은 있게 마련이다. 겉으로 볼 때는 그저 팬티나 스타킹을 입고 시간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름 애환과 고충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같은 속옷을 며칠간 계속해서 입어야 한다는 것. 이는 오랜 시간 착용한 옷이 좀 더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기 때문이다. 가격이야 천차만별이지만 대개 일주일 정도 착용한 것이 제일 비싼 편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곧 ‘일주일 동안 속옷을 갈아입을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보통 찝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런 것에 좀 둔감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 이런 ‘애환’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판매에 있어서는 구매자에게 일종의 신뢰를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증샷’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이 해당 속옷과 팬티스타킹을 입고 있었는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이다. 대개 이렇게 인증샷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난다.

그런데 묘하게도 여성의 외모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 팬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말하는 남성들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뚱뚱한 여자가 입은 속옷’과 ‘섹시하고 날씬한 여자가 입은 속옷’은 분명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 단순히 ‘돈’이 아니라 성적인 흥분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자신이 입었던 팬티와 스타킹을 통해 누군가가 흥분을 느낀다는 사실 그 자체에 스스로도 적지 않은 흥분을 느낀다는 것.

여성이 일주일 정도 착용한 게 제일 비싼 편
성적인 흥분 때문에 ‘음란 알바’에 나서기도


따라서 돈도 돈이지만 남성들의 반응 때문에 알바를 하는 여성도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런 여성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해 이메일을 남기거나 때로는 채팅을 통해 ‘사용 후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장 남성 송모(35)씨는 “내가 속옷을 샀던 그 여성은 유난히도 광고 글에 자신의 이메일을 잘 보이게 적어 놓고 메신저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적어 놓았다. 처음에는 판매자로서 신뢰를 주려고 하는 행동에 불과한 줄 알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씨는 이어 “하지만 나중에 그녀에게 메신저로 연락이 왔다. 처음 보는 아이디였지만 호기심 반 궁금증 반 친구로 허락했더니 알고 봤더니 속옷을 판매했던 그 여성이었다. 자신의 속옷으로 자위를 몇 번 했는지, 스타킹으로는 무엇을 했는지를 거침없이 물어봤다. 자연스레 이야기는 음담패설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무척 즐기는 듯이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송씨는 좀 더 과감하게 그녀와 대화했다.

“나도 여러 번 팬티와 스타킹을 사봤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말을 걸고 대화를 이끌어 가는 여성은 처음 봤다. 은근히 직접 만날 것을 작업해봤지만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닌 듯 했다.”

변태에게 사랑받는
아이템은 ‘하이힐’


판매하는 물품이 단지 팬티와 스타킹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신었던 하이힐, 체모까지 파는 경우도 있다는 것. 특히 하이힐의 경우 일부 변태적인 성향을 지닌 남성들에게 사랑받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은 하이힐의 냄새를 맡으며 자위를 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하이힐 수집광’도 있다는 것. 상당수의 변태 남성들이 여성들의 속옷을 정기적으로 모으는 것과 비슷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체모를 작은 비닐 봉투에 넣어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봉투에는 해당 여성의 아이디와 나이, 성향 등이 적혀있다는 것.

사실 변태와 정상의 차이는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잠재되어 향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돌변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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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