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사법농단 키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못 믿겠다” 신뢰 잃은 사법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국정 농단에 이은 사법 농단 사태가 일어났다며 분노 목소리마저 들린다. 그 중심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그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와 사법부 불신 여론에 기름을 들이붓는 중이다. <일요시사>가 사법부 수장서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양 전 대법원장을 집중조명해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서 퇴임식을 갖고 42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저는 오랜 법관 생활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은 모든 법원 구성원들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퇴임 8개월
불신 초래

이어 “오랜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이룩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며 “법관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이라고 언급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지난달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명이 대법원 대법정과 로비를 기습 점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한 이들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약속받고서야 물러났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정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놓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분노를 표했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X 해고승무원 관련 판결은 이 같은 의혹을 받는 재판 중 하나다.

2015년 2월 대법원은 KTX 승무원을 철도공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서 철도공사 직원으로 인정했던 판결이 180도 뒤집힌 것이다. 이 판결로 KTX 승무원들은 정리해고됐고, 1심 승소 이후 받았던 4년간의 월급에 이자까지 더해 1억원씩 토해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 과정서 승무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5년 말부터 투쟁을 시작한 KTX 해고승무원들은 12년 후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마주하고 있다.

청와대와 재판 걸고 흥정?
특별조사단 보고서 ‘발칵’

지난달 30일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진 KTX 해고승무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며 “또 다른 사법 농단 피해자들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면담할 수 있게 해줄 것과 대법원이 문제가 된 판결에 대해 직권재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직권재심은 형사재판서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KTX 해고승무원 재판은 민사소송이라 직권재심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들은 법원의 협조를 통해 재심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실장은 이런 요구에 “한 자도 빠짐없이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단에 따르면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진행된 ‘흥정’이라는 분석이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3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 별도로 맡는 법원을 말한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민·형사 등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은 대법원서 맡아 심리, 판결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내내 상고법원 도입에 몰입했다. 취임 때부터 상고제도 개선을 강조했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14년 9월에는 대법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갖고 구체적인 운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크지 않았고 국회 역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 내부서도 일부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사법 농단 사태
관련자들 격분

특조단이 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일부 공개한 192쪽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1월19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임 차장은 상고법원 관철을 위한 청와대 압박 카드로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표명”을 적시했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청와대 기조를 고려, 사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한 사례가 담겨있다. 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과 철도노조 파업, 전교조 시국선언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러온 파장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KTX 해고승무원 재판 외에도 보고서에 언급된 다른 재판 관계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등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사법부는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양 전 대법원장 체제서 재임용에 탈락한 경험이 있는 서기호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법조계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한 집안 식구로 분류되는 법관의 상당수도 ‘문제가 있다’는 강경모드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퇴로가 막혔다는 분석이다. 법원 안팎은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들의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거론된 사법부의 협조 사례가 사회 전반에 걸쳐 있어 그 파장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함께 잠잠했던 블랙리스트 의혹도 고개를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임기 내 달성할 최고 핵심과제로 꼽았던 상고법원 입법 추진 과정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을 감시하는 등 집안 단속을 했다는 의혹이다. 

특조단 조사에 따르면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소모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문건이 2015년 7월부터 집중 작성됐다.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인사모 회원들이 학회 활동과는 무관한 사법행정 주제를 논의하고 대법원 인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봤다. 그래서 자발적 해산을 유도하거나 법원 운영위원회 결의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사모 핵심회원에게 각종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인사모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 개인의 동향을 감시한 흔적도 나왔다. 2015년 8월 차성안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상고법원 도입을 비판하는 글을 연이어 올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차 판사에 대한 본격적인 동향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특조단 조사 결과 확인됐다.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살핀 차 판사의 동향 범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성격과 재판 준비 태도는 물론 가정사 등이 파악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른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기재돼있었다. 이 과정서 차 판사와 친한 선후배 판사들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찰 피해 당사자인 차 판사는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단순한 법관윤리강령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나 직무상 비밀누설 같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사로서 유무죄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수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UN 진정을 잘 활용해 UN이 법원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 수사?
사상 초유 사태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사과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사법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법관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돼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같은 해 6월 블랙리스트 관련 재조사를 끝내 거부했다.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 첫 조사에 이어 올해 1월 추가조사위가 2차 조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다. 그러나 3차 조사단인 특조단서 1·2차 조사와 확연히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상황에 처했다. 

1·2차 조사와는 달리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쏟아지면서 국민 여론, 정치권 등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특조단의 조사보고서를 받아든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서 “지난주 특조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겠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진원지로 꼽히는 법원행정처는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자들의 형사조치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는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여론은 여전히 양 전 대법원장에 부정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 자택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부적절한 일이 사실이라면 막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서 양 전 대법원장이 두 번에 걸쳐 특조단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첫 번째는 답변 거부, 두 번째는 해외 출국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양 전 대법원장을 강제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만해도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와 사법 관료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48년 부산서 태어난 그는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0년 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제주지방법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1989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고 2002년 부산지방법원, 2003년 법원행정처 차장과 특허법원 법원장을 거쳐 2005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재판거래·특정판사 사찰 의혹
숙원사업 상고법원 도입하려고?

양 전 대법원장이 이명박정부 시절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언론은 그를 보수성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내정됐을 때 사법부의 보수화를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와 비교해 법원이 ‘우클릭’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문회 당시에도 양 전 대법원장의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임 후 소통을 강조했다.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를 모토로 취임 첫 해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한 사법정보 누리집을 냈다. 

임기 3년차 때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처음으로 전 국민에 생중계했다. 이는 최근 전 1, 2심 재판의 생중계 확대 결정으로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도 양 전 대법원장 임기 중 크게 늘었다.

하지만 양 전 대법관은 임기 내내 대법관 인선과 사법행정서 ‘다양성 부족’ ‘제왕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12년 대법관 4명의 후임을 인선하는 과정서 잡음이 컸다. 당시 대법원의 보수화와 획일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인사문제에 대한 법원 내부의 불만은 지난해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외부로 표출됐다.

화려한 이력
초라한 말로

대법원장의 국가 의전 서열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세 번째다. 사법부의 정점에 있던 양 전 대법원장은 불과 몇 개월 새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충격적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 농단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대법원의 책임자가 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판돈을 걸고 청와대와 도박판을 벌였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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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