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쭉쭉 빨아먹는 흡혈정부 예산낭비 실태(6)

시장님 진수성찬에 혈세 쏙쏙 냠냠

[일요시사=박준성 기자] 문광부의 공익사업적립금과 특임장관실의 특수활동비가 ‘눈 먼 예산’이 되어가며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며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재정문제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그가 지난 1년간 간담회 등을 통해 밥값에만 무려 3억5000만원(559건)이 넘는 예산을 썼고,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는 오 시장의 쌈짓돈?
예산 허용 범위 넘기며 격려금 줘

문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된 공익사업적립금이란 것이 있다. 하지만 이 돈은 사전심의와 사후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장관의 쌈짓돈’으로 불린다. 여기에 특임장관실은 영수증 하나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지난 한 해 무려 8억 7700만원을 집행했다.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눈 먼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다.

‘호화 밥값’에 펑펑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꼽히는 공익사업적립금과 특수활동비. 하지만 정부의 국민혈세를 쭉쭉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모습은 이게 끝이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 8월19일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오‧남용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먼저 오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격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에 격려비를 지급한 사실을 밝혔다. 실제 수령자가 소속 비서실 직원임에도 영수인이나 영수증 단 한건도 없이 비서실장의 정산서만 첨부된 채로 격려비 명목의 3870만원(143건)을 월급형태로 지급한 것이다.

여기에 실과(부서)명의 격려금을 비서실에서 실제 수령한 액수도 3050만원(27건)이라며 공무원노조는 오 전 시장이 총 약 7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지적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들의 식사비용은 1회에 3만원 이내, 경조사비용은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는 접대비를 4만원으로 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측은 오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간담회 등을 빙자하여 관련공무원과 외부인사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비용으로 총 2억5800만원(368건)을 지출한 사실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한 끼에 최고 13만7000원을 사용하였으며, 평균 5만3300원을 한끼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것.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서울시의 수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강령을 어긴 셈이다.

오 전 시장은 주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시청 근처의 고급 전통식당이나 특급호텔 레스토랑에서 한 끼 식사로 5만원을 웃도는 고급 식사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공개 정보센터 역시 지난 8월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분기 집행 내용 중 한 번에 지출한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지난 4월21일에 있었던 ‘재미 한인기업 초청 간담회’로 37명이 참여한 이 행사에 집행액은 618여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측은 집행처가 없어 어디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보통의 간담회 지출이 식사비인 것을 감안하면 비싼 식사를 했을 것이라 꼬집었다.

오 전 시장의 호화 밥값은 초‧중등 학생들의 1인당 한끼에 2300원가량 하는 급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지원범위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터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용내역 공개해야

이에 공무원노조는 “오 전 시장은 지난 5년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사업, 한강르네상스사업, 남산르네상스사업 등 겉치레 홍보성 사업에만 106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다”며 “182억 원이나 쏟아 부어 주민투표를 하는 오 전 시장은, 자신이 사용한 한 끼 13만7천원의 식사비용은 아깝지 않고 2000원짜리 무상급식 비용은 아깝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센터측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업무추진으로만 쓰여야 할 돈이 부정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 부패의 상징, 기관장의 쌈짓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어 “업무추진비는 엄연한 국민의 세금이기에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라”며 “정말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만 규모 있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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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