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이 다른 ‘영구 조망권’

최근 힐링 열풍 등으로 조망권은 거주자 및 입주자 만족도뿐 아니라 향후 가치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망권 단지의 공급이 늘면서 조망권을 확보한 단지에도 등급이 생기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구 조망권’단지가 1등급 조망권으로 뜨고 있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단지 맞은편 아파트 때문에 밤이면 잠이 안 온다. 5년 전 단지 앞 봉재산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에 끌려 다른 동에 비해 3000여만원 비싸게 구입했지만 지난해 3월 단지 앞으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전망을 가렸다. 조망권이 사라지자 다른 동과의 가격 차이도 1000여만원으로 떨어졌다.

보이는 게 
곧 돈이다

이와 달리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광장현대3단지 일부 동은 한강과 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조망을 확보했다. 동 바로 앞에 광남초·중·고교가 있어 전망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동 84㎡의 매매가는 7억3000만~8억5000만원 선으로, 한강이 보이지 않는 다른 동에 비해 약 3000만~5000만원 높다. 한강과 바로 마주한 광장현대5단지와 비슷한 가격대다.

영구 조망권이란 지리적 위치에 따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단지 앞으로는 어떠한 건물도 들어설 수 없어 영구적으로 조망권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강과 단지 사이에 다른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 조망권을 독점할 수 있는 영구 조망권이 확보되면 그 주택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조망권을 확보한 아파트들은 인근 비슷한 조건의 비조망권의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조망권이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프리미엄이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여기서 단지 바로 앞에 건물이 없어 영구 조망권을 확보한 단지는 비 영구 조망권을 확보한 단지보다 더 비싸게 거래된다.


주변 개발계획에 무관하게 조망권 침해 걱정이 없는 영구 조망권 단지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단지 앞에 강, 호수, 천, 바다, 공원, 관공서, 학교 등이 있으면 영구 조망권이 보장된다. 영구 조망권이 확보되면 단지 안에서 자연경관 조망이 가능해 찾는 사람도 많아 환금성도 좋다. 

자연적 입지 조건인 조망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구적인 가치 때문에 이미 주거지를 선택할 때 조망권은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동일한 단지나 면적이라도 조망권이 확보된 곳과 앞뒤가 막힌 저층부의 값은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서 자연 감상…분양단지 인기
침해 걱정 없는 지역도 천정부지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강남 더샵 포레스트의 전용면적 114㎡의 경우 대모산 조망이 확보된 고층부는 최고 2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반면 조망이 어려운 저층부는 최고 3000만원 정도로 약 1억70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아파트 조망권은 집값의 20%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로 조망권은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012년 1월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타입이라도 조망권 등에 따라 담보가치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평가 강화방안’을 시행 중인데 과거 은행들은 관례적으로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전부 같은 담보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했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조망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 주택시장에 국한해 주목받던 조망권의 가치가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상가의 경우도 수변공원, 수로, 인공폭포, 호수, 분수대 등을 조성해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데 조망권의 힘을 빌리고 있다. 과거에는 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교통 환경, 주변 인프라 등이 강조됐다면, 최근에는 시간적·경제적인 여유가 늘어남에 따라 휴게공간이나 업무공간의 쾌적성 등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조망권을 갖추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일단 조망과 채광 등 업무환경이 쾌적해 이용 만족도가 높다. 유동인구와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업계에서는 조망권이 확보된 수익형 부동산이 일명 ‘나오자마자 사라진다’는 ‘반짝이’라고 불린다.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데다 전세난까지 더해지면서 1~2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에게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조망권을 포함한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갖춘 오피스텔이 인기다.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다. 공장 같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첨단화의 옷을 입고 녹지를 활용해 조망권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실제로도 입주 종사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주변개발 무관
수천만원 차이

조망권을 갖춘 상품에 대한 높은 인기는 청약경쟁률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공급된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강변’오피스텔은 한강과 미사리조정경기장을 조망권을 갖춘 단지로 최고 2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광교호수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광교 SK VIEW 레이크’오피스텔은 최고경쟁률 56대 1을 기록했다.

조망권은 시세에도 영향을 준다. 한강과 용산공원의 조망이 가능해 인기가 높은 ‘파크타워’ 201㎡형은 조망권 유무에 따라 500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같은 면적이라도 조망권을 확보한 단지는 7억8000만원선, 그렇지 않은 단지는 7억3000만원선으로 호가가 형성돼 있다.

오피스텔뿐 아니라 상가 역시 조망 프리미엄이 상가의 가치를 좌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청라 캐널웨이 수변 조망이 가능한 ‘우리프라자’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3.3㎡당 977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바로 뒤에 위치해 수변을 조망할 수 없는 ‘청라타워돔’은 대로변을 끼고 있음에도 3.3㎡당 684만원에 형성돼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망권은 물론 일조권 등이 최근에는 재산적 권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투자 가치까지 챙길 수 있는 영구 조망권 단지를 적극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조망권은 주택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의 시세를 높여주는 시대로 특히 가려지는 곳 없이 영구적으로 조망이 되는 입지는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분양(예정)중인 영구 조망권 확보 단지들.

“나오자마자 사라진다”
수익형 시장도 ‘뷰~’

▲제주 협재 에메랄드 캐슬(타운하우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232번지 일대에 타운하우스인 ‘제주 협재 에메랄드 캐슬’이 분양 중이다. 전 가구에서 오션뷰와 한라산 조망이 가능하다. 총 대지면적 3646㎡, 건폐율 40%, 지상 2층 단독형 타운하우스로 총 7세대가 공급된다. A타입 4세대(전용면적 177.70㎡), B타입 3세대(전용면적 168.27㎡)로 6m 높이의 오픈 된 복층형 거실로 구성된다.

각 방 어느 위치에서나 제주 협재 앞바다와 비양도의 절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입주자는 사생활 보호 문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전세대 2층 테라스 공간이 마련돼 있다. 바다 및 한라산 조망권을 확보했다. 지중해 부럽지 않은 에메랄드빛 해변인 협재해수욕장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낮에는 가족들과 해수욕을 즐기고, 밤에는 비양도와 해질 무렵 낙조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화정 자인채(오피스텔)= 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 1148번지 일대에 ‘화정동 자인채’가 전세대 복층형 오피스텔과 선임대 상가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7046.24㎡, 1층부터 4층은 상가, 5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원룸 및 투룸 총 181실이고, 상가는 44개로 3면 대로와 도로를 접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경우 원룸형은 현재 분양이 마감된 상태. 투룸 일부를 분양 중에 있는데 E타입을 기준으로 전용 41.60㎡이며 실투자금(총분양가에서 대출 60%, 보증금 2000만원 차감)은 8854만원선이다. 전세대 복층형인 오피스텔은 3면이 개방돼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됐다. 능굴동산 및 꽃우물공원 등 조망이 가능하다. 

▲남악 센트레빌 리버파크(아파트)=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24번지에 들어서는 ‘남악 센트레빌 리버파크’가 분양 중이다. 전매제한 없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단지이자 강변 영구 조망권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지하 1층~지상 12층, 30개동, 총 1258실이며,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다.

재산적 권리
가치에 영향

강변 영구 조망권 확보는 물론 단지 바로 앞 남악수변공원, 자전거 도로로 쾌적한 주거여건을 자랑한다. 단지는 남악신도시 최고의 부촌인 남악타운하우스가 가까워 후광효과도 기대된다. 단지 내에는 강변 조망 피트니스센터, 옥상정원 등의 휴게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 초월역 모아미래도 파크힐즈(아파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광주 초월역 모아미래도 파크힐즈’가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면적 74~84㎡로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다. 총 587세대 규모다.

인근에 평생 조망할 수 있는 백마산이 위치해 있다. 단지가 산과 바로 접해 있어 중간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다. 단지 맞은편에는 곤지암천이 흐른다. 산과 하천이 가까워 조망은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바로 옆에서 누릴 수 있다. 소공원도 인근에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편리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