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초엽기 사체오욕 사건 전말

할머니 시체 욕보인 18세 소년 “그냥 덮쳤다”

사체를 강간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70대 여성의 시신을 흉기로 훼손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게다가 피의자가 고교생이라 더욱 그렇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잘 볼 수 없는 상식 밖의 초엽기적인 사건. 그 기막힌 전말을 들여다봤다.

투신자살한 70대 시신 훼손 뒤 성폭행한 고교생 구속
전혀 죄의식 없어…과거에도 노인들 ‘묻지마 폭행’


올해 18세인 김군은 지난 18일 새벽 3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잠시 밖으로 산책을 나왔다. 그는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아파트 화단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박모(70)씨였다.

김군은 박씨의 시신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훼손했다. 이어 숨진 여성을 성폭행까지 했다. 김군은 상식 밖의 초엽기적인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 직후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산책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아파트 화단에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며 태연히 경찰에 신고했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그리고 하의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박씨의 하의가 벗겨져 있고, 시신상태에 대한 김군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집중 추궁한 끝에 김군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지난 20일 김군을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여성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오욕 등)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군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박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해 김군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시신 훼손이 사망 이후 이뤄졌다.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도 발견됐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신병을 비관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3시10분께 박씨가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탄 장면이 CCTV에 찍힌 점, 아파트 12층 비상계단에 의자와 함께 신발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렇다면 김군은 왜 이런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김군은 범행 당시 아무런 이유나 거리낌 없이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오욕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냥 한번 찔러보고 싶었다.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하는 등 특별한 범행 이유나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김군은 범행 이유나 동기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패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묻지마식 범행’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김군의 심리분석을 실시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 흘린 채 죽은 사람을 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다”


다만 이번 사건 이면에 숨겨진 범행 원인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김군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원지역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군이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군은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1학년 시절인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동급생 5∼6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담당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일시적일 뿐 동급생들의 폭행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생각하기도, 가기도 싫었으나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군은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얘기한 뒤 담담하게 “(폭력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군이 상당 기간 학교 폭력에 노출돼 인륜적 사고방식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폭행을 당하면서 억눌려 있던 김군의 감정이 노인을 향해 분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반사회적 패륜 사건이 발생한 데는 교내 폭력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김군은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계속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의식이 무뎌졌고, 그런 현상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는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김군은 장기간 학교폭력에 노출되면서 폭력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의 ‘묻지마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예전에도 노상에서 지나가는 노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김군의 범행 대상은 모두 힘없는 할머니였다.

“수년째 맞고 살았다” 
학교폭력 원인 추정

김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뒤 귀가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할머니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 각각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학교 또래 친구들에게 맞은 뒤 지나가는 할머니를 보고 순간 화가 나 할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로당을 지날 땐 어떻게 하냐는 경찰 질문에 “(폭행 충동을 느낄까봐)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가해하는 또 다른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힘없는 애완동물이나 동생, 여성, 노약자 등에게 공격적인 ‘폭행충동’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 교육계 입장은 다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사건 발생 직후 김군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담임 등 김군이 다니는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폭행을 당했다는 김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모가 이혼한 뒤 일용직인 부친과 생활하는 김군은 주변에 친구가 없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살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별한 범행 동기 없어
학교생활 문제 있는 듯


시신을 훼손하고, 이도 모자라 강간까지 한 사건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잘 볼 수 없는 상식 밖의 초엽기적인 사건이라 그렇다. 더욱이 고교생의 범행이란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 ‘시간’(시체를 간음)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내에서 사체오욕 범행이 일어난 것은 그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아예 없진 않았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5년 8월 박모(26)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10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익산시 신동 김모(25)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후 사체를 이불에 싸 이웃집 옥상으로 옮긴 뒤 성폭행까지 했다.

경찰은 4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를 펼친 끝에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앞으로도 계속 성폭행 살인을 하려 했는데 경찰에 붙잡힌 게 차라리 잘됐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박씨는 그해 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살인을 하고 사체에 욕을 보이는 등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며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인격 형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민들 경악…충격
‘시간’사건 잇달아

2007년엔 두 건의 시간 사건이 일어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07년 7월 김모(32)씨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동거녀 이모(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숨진 이씨 속옷에 묻은 분비물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사체를 오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으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같은해 11월 이모(29)씨를 내연녀 김모(24)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김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특히 이씨는 김씨를 살해한 후 3시간가량 자신의 차량에 태워 돌아다니며 시간하는 등 엽기적으로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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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