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문화 만신창이’ 유인촌 문화특보

MB 사랑 먹고 사는 ‘공공의 적’ 돌아왔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촌사마’가 돌아왔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특보 ‘완장’을 차고 이명박 대통령 곁으로 돌아왔다. 지난 1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축포는 울리지 않았다. 환호와 박수소리도 없다. 국민들 표정도 오묘하다. 마치 벌레를 씹었을 때의 그것과 같다. ‘촌사마의 귀환’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좌파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라” 발언으로 정쟁 첫발
‘회피연아’ 동영상 유포 네티즌 고발…파리 잡으려 진검

전북 완주 출신인 유인촌 문화특보는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나온 정통 연기자다. 농촌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둘째아들 ‘용식’ 역을 22년간 연기해 시청자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

유 특보는 1990년 현대건설의 성공신화를 다룬 TV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역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런 인연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맡았으며 대통령선거 때는 선거유세에 함께 나서 열성적으로 돕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바탕으로 지난 2008년 2월 문화부장관에 올랐다. 이로써 유 특보는 영화감독 출신 이창동 전 장관, 연극인 출신 김명곤 전 장관에 이은 ‘탤런트 출신 문화부장관’이 됐다.

현대건설 드라마로
MB와 인연 맺어

유 특보는 MB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던 ‘경제적 특권층’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재산 140억원이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큰 걸림돌은 아니었다. 유 장관은 스타였고 CF에도 많이 출연했다. 재산 증식과정을 20여년 간 국민이 TV를 통해 지켜봐온 셈이다. 선하고 친근한 동시에 책임감 있는 이미지를 수십년 간 지켜온 탤런트 출신 정치신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타업종에서 확고한 인지도와 지위를 쌓은 사람도 일단 정계에 입문하면 이미지 하락을 겪게 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유 특보의 이미지 하락도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었다. 그러나 유 특보의 경우 하락을 넘어 추락을 했다. 떨어지는 것엔 날개가 있다는 통념도 그에겐 해당되지 않았다. 나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수직하강 했다. 모든 게 그의 부적절한 언행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건 취임 직후.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직 산하기관장 등에 대해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발언을 하면서다. 문화계 요직을 장악한 좌파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이었다. 당연히 해당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예술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었다.

유 특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물갈이 작업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15살이나 많은 선배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례한 언사가 폭로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유인촌 장관이 나를 쫓아내려고 여러 사람이 모인 기관장회의 때 반말로 지시를 하면서 모욕을 줬다”며 “(재임 시절) 막말과 삿대질, 회유와 압력 때문에 괴로웠다”고 고백했다. 김 전 관장은 “내 발로 걸어 나가게 하려고 유 장관이 일부러 모욕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낭패를 본 일도 있다. 지난 2008년 청와대서 열린 올림픽 선수단 초청 만찬에서 IOC선수위원으로 선출된 문대성씨에게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신 거야”라고 말한 것. 그의 IOC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국가예산이 2억여 원 들었다는 것이었다.

이 ‘공개 아부발언’에 진땀을 빼야 했던 건 문화부 실무자들이었다. 문화부 대변인실은 국회 7층 기자실을 다섯 차례나 찾아 “접대비나 선물비 같은 IOC 규정에 어긋나는 로비자금으로는 일절 쓰이지 않았고, 홍보물 제작이나 베이징 현지 체제비, 항공료, 통역비 등에 전액 소요됐다”고 일일이 해명해야 했다. 자기 부처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씨의 IOC위원 박탈뿐만 아니라 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 배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문화부 실무자들의 초조함이 배어있는 대목이다.

국민들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문화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학부모를 향해 “세뇌 당하셨네요”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것. 이 영상에 따르면 유 특보는 문광부 정문 앞에서 1인시위 중이던 학부모에게 “자제 분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확인을 해드렸고 믿음을 줬다. 학부모께서 이렇게 오실 필요가 없다”면서 시위를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시위 학무모가 “부모 된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자 유 특보는 “학부모를 왜 이렇게 세뇌 시켰지?”라고 말했다. 이 일로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어졌고 유 특보는 만신창이가 됐다.

MB 공개 아부발언에
문화부 진땀 빼기도

그의 ‘막말시리즈’의 정점은 단연 지난해 국회에서의 폭언이다. 자신을 ‘MB의 졸개’라 부르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유 특보는 애꿎은 사진기자들을 향해 “성질이 뻗쳐서” “찍지마. 에이 씨X”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시위 학부모에 “세뇌 당했다”…기자에 “찍지마, X발”
문화예술계 ‘공공의 적’…“그래서 배우로 못 돌아갔나”

문제가 커지자 화들짝 놀란 유 특보는 고개를 숙이며 사태를 진화하려 했으나 반응이 썩 좋진 않았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당시 유 특보는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언짢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면서도 국감장에서의 상황이 자신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럴만 했다는 것이었다. 형식적인 사과에 비난이 줄을 이었다.

‘막나가는’ 유 특보에 굴욕을 안겨준 사건도 있다. ‘회피연아’ 동영상이 바로 그것. 이 동영상에는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선수단이 입국하던 지난해 3월 유 특보가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가 김연아에게 화환을 걸어주고 어깨를 다독이려고 할 때 김연아가 몸을 뒤로 빼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물론 이 영상은 원본이 아니다. 중간 부분을 잘라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돌린 편집본이었다.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빠르게 퍼 날랐고 이를 본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하지만 유 특보 단 한명만은 웃지 않았다. 대신 해당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네티즌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파리 한 마리 잡으려 진검을 빼든 형국이었다. 비난의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그러자 유 특보는 “지난날 이 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했던 것은 인터넷 악플에 대한 교육적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오히려 네티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네티즌들은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고 논란의 불씨는 더욱 크게 타올랐다.

결국 사태는 유 특보가 해당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마음속엔 앙금이 남았다. 이 때문에 유 특보는 역으로 네티즌들에 고소를 당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한 네티즌이 유 특보를 아이패드 불법사용자라며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한 것.

당시 전파관리소는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인증과 형식등록을 거치지 않은 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했다”며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침대로라면 아이패드를 사용한 유 특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자 문화부는 “브리핑이 전자출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패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수많은 논란을 뒤로 한 채 유 특보는 지난 1월26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가 장관직을 맡은 지 약 3년만의 일이었다. 현 정부 장관 중에서는 최장수였고 역대 문화장관 중에서는 김영삼정부 5년 동안 재직한 오인환 장관에 이어 두 번째였다.

장관 퇴임 이후 유 특보는 안양교도소 소년원생들에게 연기지도를 하고 각종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에 세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장관을 그만 두고 배우로 돌아갈 것이란 예측이 어긋난 때문이었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중의 조롱을 받으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친근한 이미지를 대부분 잃어버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계에서 평가가 좋지 않아 복귀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우세했다.

유 특보는 장관 재임시절 문화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문화예술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미술인’은 성명을 통해 “문화예술의 자율성을 위기에 빠뜨린 유인촌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들도 나섰다. ‘한예종 사태를 염려하는 영화감독 100인’은 “완장과 명찰의 정치를 예술과 학문의 영역에까지 끌어들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유 특보의 옛 ‘나와바리’도 다르지 않았다. 연극 연출가와 배우 등 연극인 1037명은 “문화와 예술의 환경조차 관치로써 재단하는 퇴행적 행태는 문화대중 및 예술인의 자존심과 정신적 생명권을 참담한 지경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가운데엔 그의 제자도 끼어있었다. 이 모든 참상이 불과 그의 장관 취임 1년 반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쯤 되니 그가 어째서 배우로 돌아갈 수 없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심지어 믿었던 정부마저 등을 돌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92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또 ‘경고’ 조치를 받은 17개 기관 중 무려 23%에 해당하는 4개 기관(방송광고공사ㆍ체육진흥공단ㆍ국제방송교류재단ㆍ예술의전당)이 문화부 산하였다.
이 같은 업적(?)에 누구도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는 기대치 못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을 보기 좋게 깨고 유 특보는 장관 퇴임 6개월만에 이 대통령 곁으로 돌아왔다. 유 특보를 향한 이 대통령의 ‘무한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번 인사로 유 특보는 이변이 없는 한 출발을 같이한 이 대통령과 퇴진도 같이하는 ‘순장 참모’가 될 전망이다.

이기명 후원회장
“MB랑 같이 죽어라”

이를 두고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인촌 잘 생각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지”라고 평했다. 그는 “확실히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이 잘못된 여론을 듣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그렇게 비난을 받은 유인촌 문화특보라니. 해도 정도가 있다”며 강하게 꼬집었다.





<유인촌 문화특보 프로필>

이명박 대통령의 ‘무한사랑’

학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연극학 석사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사 
한성고등학교 

경력

2008.02~2011.0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08.01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2008.01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상근자문위원
2007.04 대덕연구개발특구 홍보대사
2007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문화예술정책위원장 직무대행
2005.11 제2기 환경부 환경홍보사절
2004~2007.01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2002.03 산림청 산림홍보대사
2001.09~2004.03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소장
2000.10 환경부 환경홍보사절
2000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1997.08~2004.03 중앙대학교 예술대 연극학과 조교수
1997.06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1997~1999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1996.06 제35차 IAA 홍보위원, 공식모델
1974 MBC 공채탤런트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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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