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오너 유용 의혹 법인 외제차 리스트

비밀 차고 따보니…‘삐까뻔쩍’ 슈퍼카 빼곡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소유한 ‘슈퍼카’ 리스트가 공개됐다. 법인 소유의 이 차들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보기엔 너무 ‘삐까뻔쩍’하다. 오너들이 개인적으로 굴리는 등 회사 명의의 최고급 외제차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동안 꼭꼭 잠겨 있던 대기업들의 차고를 열어봤다.

국내 대기업들 소유 최고급 수입차 현황 공개
“세금 한 푼 안내고…” 개인 용도 가능성 제기

검찰은 지난달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담 회장의 ‘회삿돈 쓰기’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회삿돈으로 사들이거나 리스한 고가의 외제 고급 슈퍼카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굴렸다.

기본이 ‘마이마흐’

담 회장이 ‘공짜’로 몰고 다녔던 차량들은 ‘포르쉐 카레라 GT’,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포르쉐 카이엔’, ‘벤츠 CL500’등이다. 이들 차량의 가격은 웬만한 집 한 채보다 비싼 고가다. ‘스포츠카 황제’로 불리는 ‘포르쉐 카레라 GT’는 수입가가 8억8000만원에 달한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는 3억5000만원, ‘포르쉐 카이엔’과 ‘벤츠 CL500’은 각각 2억원대를 호가한다.

검찰은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진 담 회장은 회삿돈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해 자녀 통학 등 개인 용도로 무상사용, 해당 계열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계열사가 리스료와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고 전했다.

대기업 오너들이 법인 소유의 외제차들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국내 재벌그룹들이 소유한 ‘슈퍼카’리스트가 공개돼 시선을 끌고 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8일 공개한 ‘외제차 소유 법인 현황’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순수 일반법인(금융리스·렌터카 소유 제외)이 소유한 1억원 이상 외제차는 무려 1만466대나 됐다. 이들 차값을 모두 합치면 1조5421억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의 외제차들은 개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안 의원의 분석이다. 안 의원은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와 함께 세금 부과의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는데, 법인 외제차를 이용하고 있는 오너들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회사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고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한류스타 배용준씨가 소속된 키이스트로 나타났다. 키이스트는 8억36만원짜리 ‘벤츠 마이바흐62’를 소유하고 있다. 태광실업과 삼성전자도 각각 7억9600만원, 7억9100만원에 구입한 ‘벤츠 마이바흐62’를 갖고 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벤츠 마이마흐’를 보유 중인 법인은 모두 49곳이다. 다만 차종과 구입 당시 가격에 따라 자동차값이 차이가 난다.

‘벤츠 마이마흐’가 차고에 있는 대기업은 CJ제일제당(7억7255만원), 두산건설(7억2760만원), 두산중공업(7억1863만원), 한화(6억9545만원), 신세계(6억6922만원), 파리크라상(6억6666만원), 오리온스낵(6억5776만원), LG화학(6억5572만원), 넥센(6억2727만원), 한국야쿠르트(6억2727만원), 남양유업(5억9090만원), OCI(5억원) 등이다.

‘벤츠 마이마흐’다음으로 비싼 차종은 ‘롤스로이스’다. 인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태진은 7억6727만원에 이르는 ‘롤스로이스 팬텀 EWB’를 법인 명의로 두고 있다. 오리온(7억909만원)과 한화건설(7억909만원), 한국철강(6억909만원), 대한유화공업(6억원) 등도 같은 차종을 소유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각각 5억1354만원, 5억545만원하는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2대나 보유 중이다. 한국타이어 역시 ‘롤스로이스 고스트’(4억6818만원)가 있다.

마이바흐와 롤스로이스에 이어 비싼 차종은 ‘페라리’다. ‘페라리’를 소유한 기업들은 ▲디와이홀딩스(엔초 페라리·4억9920만원) ▲맥자동차공업(엔초 페라리·4억9920만원) ▲두루파트너스(페라리575M·3억6530만원) ▲코웰에셋(페라리 캘리포니아·3억3200만원) ▲백호건설(페라리 F360·2억7272만원) ▲한국타이어(페라리 F430 스파이더·2억7272만원) 등이다.

이밖에 눈에 띄는 차종을 소유한 회사는 ▲와이제이컨설팅(무라노·4억6181만원) ▲대한제분(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3억7310만원) ▲썬스타(벤틀리 아나지T·3억7272만원) ▲시몬스침대(파나메라 터보·2억8985만원) ▲유니스타(애스턴마틴 DB9 볼란테·2억8181만원) ▲피오피핸즈(포르쉐 911터보S·2억7272만원) ▲닥터훅(포르쉐 911터보·2억6818만원) ▲지비지니스(알피나 B7L·2억627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나머지 차종은 대부분 컨티넨탈과 벤츠, BMW 시리즈였다.

1억원 이상 수입차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와 CJ제일제당으로, 각각 10대씩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벤츠 마이바흐62’뿐만 아니라 구 소련제 요인용 고급차인 ‘ZIL’(3억7850만원)을 포함한 10대의 차값이 총 29억8458만원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10대를 갖고 있는 CJ제일제당의 법인 차량 가격의 합은 25억7842만원으로 계산됐다.

삼성·CJ 10대 보유

외제차 5대를 소유한 기업은 한화(13억1866만원)와 대한제분(10억3398만원) 등 4곳으로 나타났다. 4대를 소유한 기업은 신세계(18억4021만원)와 대한유화공업(17억2927만원) 등 11곳, 3대를 소유한 기업은 오리온(10억132만원)과 한국야쿠르트(10억8008만원) 등 43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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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