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듯 다른 수익형 총정리

초강력 주택규제와 저금리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종류도 다양화는 추세다. 다만 공급도 늘고 있어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조언.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수익형 부동산은 그냥 수익이 생기는 모든 부동산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비 수익형 부동산인 아파트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상가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단독주택을 상가주택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용도변경·리모델링해 임대수익·매매차익을 내는 식의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뭐가 뭔지~’
속속 신상품

토지도 마찬가지다. 유휴토지를 모델하우스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면 수익형 부동산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수익형 부동산이 다양화되자 신종 상품이 생기면서 혼동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비교는 보다 수익형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비슷해보면서도 분명 다른 수익형 부동산은 무엇이 있으며,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대표적인 유사 수익형 부동산을 꼽으라면 분양형 호텔 vs 레지던스, 오피스텔 vs 레지던스, 오피스텔 vs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아파트 vs 오피스텔(아파텔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vs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vs 오피스, 오피스 vs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다. 

▲분양형 호텔 vs 레지던스= 분양형 호텔과 레지던스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등장한 숙박시설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수익형 상품에는 분명 다른 점들이 상존한다. 먼저 법적용도 및 임대목적 등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분양형 호텔과 레지던스의 법적용도와 임대목적은 각각 일반형 숙박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레지던스는 숙박 이외에도 주거목적이 가미된다. 취사가능 여부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분양형 호텔은 취사가 불가하나 레지던스는 취사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vs 레지던스= 오피스텔과 레지던스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오피스텔이 1년 이상의 장기 주거목적이라면 레지던스는 1일 이상 단위의 단기숙박을 목적으로 한다. 인허가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주거용지 및 기타 어는 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하지만 레지던스의 경우 상업지에만 건축이 가능하고 소방법 등 각종 법규 및 절차가 까다롭다. 

▲오피스텔 vs 도시형 생활주택= 1인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목을 받았다. 둘 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아파트보다 절차가 간소하긴 하지만 두 상품은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적용법규가 다르다. 오피스텔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보니 전용률이나 분양면적 산정기준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며 오피스텔은 발코니 면적이 없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 면적이 별도로 책정된다. 

인기 높아지면서 종류 다양화 추세
공급도 늘고 있어 옥석가리기 필요

▲주거용 오피스텔 vs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에는 업무용으로 동일하나 세법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간주한다. 차이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허용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 등록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 대상(면세)이며 부가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사업자로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며 10년간 보유해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하지 않는다. 

▲소형 아파트 vs 오피스텔(아파텔 포함)= 최근 주택시장도 다운사이징 열풍으로 소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해마다 분양가 상승과 전세 값 부담에 내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이 늘면서 신혼부부 등 20~30대들이 아파텔(2~3룸형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아파텔은 주택법상의 아파트가 아니고 엄연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 각종 세금체계가 다르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이 세금 부분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같은 면적대 아파트(1.1%)보다 약 4배가 넘게 비싸다. 같은 면적대 3억원짜리 상품이라면 아파트는 취득세를 330만원만 내면 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무려 1380만원을 내야한다. 여기에 전기요금 등은 아파트와 달리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같은 용량의 전기를 사용해도 누진세 구간이 달라 세금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피스텔 vs 오피스= 오피스텔과 오피스는 업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금처럼 오피스텔이 주거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점이 다수 존재하게 된다. 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오피스는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실마다 화장실과 주방 등을 별도로 배치한 오피스텔과 달리 오피스는 이들 시설을 공동시설로 배치해 같은 면적이라도 오피스텔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다.

우후죽순
투자자 혼돈

▲오피스 vs 지식산업센터=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는 비슷한 듯하지만 차이점도 많다. 오피스의 경우 입주요건의 제약이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일정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업종과 업체만 가능하다. 오피스는 별도의 세제 및 금융혜택이 없지만 지식산업센터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신종 수익형 상품들이 우후죽순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며 “유사한 수익형 상품들의 공통점은 물론 차이점들을 한목에 모아 정리하는 것이 이들 상품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목받고 있는 수익형 현장들이다.

▲다산역 지앤지 메트로타워 1차(상가)=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가칭) 출입구 바로 앞 초역세권 상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은 사거리 3면 코너상가다. 대지면적 998.00㎡, 연면적 1만286.33㎡,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다. 지하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등, 지상 1~12층은 상가로 구성된다. 강남까지 20분대,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면 이동 가능한 쾌속 교통망과 함께 지하철 8호선 연장선도 작년 1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다산역(예정)이 개통된다. 이에 개발호재에 따른 수혜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평가된다.

▲가산동 G밸리 하우스디 어반(오피스텔)= 서울에서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는 서울 구로동과 가산동 일대 조성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로 총 3개 단지(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1, 2단지)가 형성돼 있다. 현재 이곳에는 약 9500여개 기업체가 위치하고 15만2000여명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 2020프로젝트를 통해서 향후 첨단기업체 4100여개와 종사자 9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1 호선 및 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인접하고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현재 공사 중)과 신안산선 복선전철(계획수립 중)이 개통된다.

수익이 생기는 모든 부동산
무엇이 있고 다른점 있다면?

▲강동역 메트로타워(오피스)=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1-1번 출구 예정)과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오피스 타워다. 천호대로를 접하고 있으며 상가와 오피스도 분양 중이다. 총 21층 건물로 분양대상은 지상 6~21층. 지상 1~5층에는 스타벅스와 은행, 병의원 등이 입점을 했다. 근린생활시설은 6~12층, 19층이며 업무시설은 13~18층으로 3.3㎡당 분양가는 950만원선이다. 업무시설이 밀집된 오피스타운 조성이 예상되는 5호선 강동역 주변이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업무·상업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커넥트 부산호텔(수익형 호텔)= 프리퍼드호텔&리조트 그룹은 전 세계 85개국 650개의 회원호텔을 두고 우리나라에는 신라스테이 호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플라자 호텔, 켄싱턴 호텔을 회원에 가입돼 있다. 커넥트 부산호텔은 전 객실이 테라스를 갖추고 있어 낮에는 북항의 오션뷰를 밤에는 화려한 오색으로 장식한 대교의 야경, 불꽃 축제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 

부산의 중심으로 북항재개발의 프리미엄, 금융, 무역, 통관 등 중구의 경제활동 34%가 집중된 남포동과 국제시장, 세계적 명소인 자갈치가 5분 거리에 연속적 이어지는 상업지구의 비즈니스타운과 함께하여 평균 80% 이상 가동률이 예상된다.

7선 차이점 
한방에 정리


3년간 7%(연) 확정수익+@(4년차 6%+@)을 주고, 1년에 10일 무료숙박이 가능하다. VIP 플래티늄 카드가 발급되는 등의 혜택과 포인트 및 마일리지를 적립, 국내외 어디서나 회원 호텔에서는 특전을 누릴 수 있다. 법인고객은 라운지 카페와 비즈니스룸(바우처 5매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호텔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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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