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미성년자 성폭행 70대 남성 무죄 이유?

”성기에 점 봤다” VS ”발기부전이라니까”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피의자가 지난 15년 동안 발기부전을 앓아왔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와 피의자, 과거의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뿐이다. 과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사건을 재구성했다.

상습 성폭행 미성년자 진술에도 재판부는 ‘무죄’ 
당뇨 합병증으로 발기부전 성폭행 ‘증거 불충분’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기소된 서모(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4차례 성폭행이 무죄?

서씨는 전남 고흥군 점암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부부에게 일자리를 내줬다. 2004년 당시 장애인 부부에게는 9살 난 딸 A양이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몸으로 과수원 일에 전념하느라 A양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부부의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A양은 건강하게 자라줬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고, 뜻밖에도 지난해 서씨는 검찰에 구속기소 당했다. 자신이 운영하던 과수원 컨테이너 박스에서 A양을 성추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에서다.

당시 피해자 A양은 처녀막이 이완됐고, 주로 성교에 의해 전염되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씨의 성기에 점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침착하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또 4차례에 걸친 성폭행 과정이 5~10분간 이어졌다며 비교적 디테일한 진술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의 강력한 혐의부인과 반론 때문이었다.

서씨는 검찰 구속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초지일관 같은 진술을 유지했다. "20여 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와 15년 전부터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아 성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

실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40~50%의 환자에게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씨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이 병원에 의료감정촉탁을 한 결과, 서씨는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도고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았다.

결국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명령마저 기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에 대한 진찰 결과, 처녀막이 이완됐고, 주로 성교에 의해 전염되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에 점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 피고인의 성기에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피해자는 성폭행 당시 5~10분간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병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고도 발기가 전혀 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 부정됐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거가 없어, 증거가…

하지만 이번 재판결과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령의 남성이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을 때 단골로 등장하는 범행 부인 이유가 발기부전 이었고, 실제 발기부전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1년 1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당시 62세의 신모씨였다. 신씨는 1999년 이미 아동성폭행 혐의로 구속,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넘기지 못하고 또 아동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신씨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10년 동안 발기부전이었기 때문에 성폭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은 2년 가까운 법정 공방 끝에 신씨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됐다. 60대의 발기부전환자가 상습적으로 미성년 아동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가해자의 성기만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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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