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

강제 낙태·영아 살해…“북한 교화소는 생지옥”

말로만 들었던 북한 교화소의 인권 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근 북한인권개선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북한 교화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곳의 참혹한 일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 이번 기회를 통해 드러난 북한 교화소의 인권 유린 행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고문과 구타는 물론,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등 도저히 인간이 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들만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었다. 그 실상을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을 통해 들어봤다.

출산은 없고 강제낙태만 존재하는 북한 교화소 
가혹한 노예 노동에도 식량공급은 턱없이 부족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40) 사무국장을 만난 것은 지난 21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유난히 더웠던 그날 북한인권개선모임의 분위기 역시 후끈 달아올라있었다. 오는 9월 ‘북한 교화소 실태 보고서’ 발표에 앞서 북한 교화소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돌아온 이후였기 때문이다.

김 사무국장이 가장 힘주어 말한 부분은 북한 교화소 내 여성 수감자들의 인권유린 피해 사례다. 역시 그 곳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당하는 인권유린 피해는 상당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상상초월 인권유린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 에서는 임신 4~7개월 사이의 임산부들에게 들것으로 무거운 것을 들게 한 뒤 운동장을 뛰게 한다. 운동장을 강제로 뛰게 되면 태아가 밑으로 쏠리거나 하혈을 하면서 낙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법 외에 같은 시기 임산부를 바닥에 눕힌 뒤 배 위에 널뛰기판을 올리고 남자 두 명이서 널뛰기를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널을 뛰는 남성들 역시 함께 수감 중인 수감자들이라는 데 있다. 교화소 간부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 수감자들에게 이 같은 일을 시키고, 수감자들 간에 미움이나 불신을 싹트게 만든다.

8~9개월의 임산부들에게는 보다 원초적인 방법의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가 이뤄진다. 커다랗게 부른 배를 군화발로 차는가 하면, 주사를 통해 배속 태아를 죽여 낳게 한다.

하지만 주사를 한 경우에도 20%의 태아들은 살아서 나오는데 밤에 살아나온 아이는 그대로 푸세식 화장실에 던져버린다. 이를 본 산모가 소리내 울기라도 하면 집단 구타를 명령하고, 나머지 수감자들은 아이가 던져진 화장실에 계속해서 볼일을 봐야만 한다.

또 작업장으로 가는 오전 시간에 아이가 살아서 나올 경우에는 간부들이 아이를 군화발로 찍어 죽이고, 작업장 밖으로 멀리 던져버린다. 이때 들개나 짐승들이 접근해 참혹하게 죽은 영아를 먹어치운다고.

김 사무국장은 "참혹한 강제 낙태와 비열한 영아 살해에 이어 또 다른 인권 유린은 가혹한 노예노동과 노동의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한 저질 실량공급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 수감자 대부분은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장에서 일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8~20시간까지 추가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식량은 짐승사료보다 못하다. 쌀은 구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콩과 옥수수 등으로 지급되는 식량마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교화소 내 생활규정을 어기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마저 양이 현저히 줄어든다. 1~2 수저에 불과한 한 끼 식사를 하고 엄청난 양의 작업을 강제로 해야만 한다는 것.

문제는 또 있다. 말도 안 돼는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교화소에 수감된 수감자 대부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김 사무국장은 "과거에는 일반 범죄자를 비롯해 강력범들이 교화소에 수감됐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탈북자들이 많이 수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교화소에서는 생활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 수감자들을 특수부대 훈련용 교재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다.

특수부대의 훈련에 투입돼 부대원들이 던지는 단도와 도끼를 온 몸으로 받아내고, 그들이 쏜 연습용 총에 사망한다는 것. 북한 교화소 간부들은 물론 북한 정부 자체가 사람 목숨을 실험용 생쥐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다. 

북한 정부는 교화소에 수감된 이들이 살아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 안에서 죽기를 바라기 때문에 최소한의 식량 공급으로 최대한의 노동력을 착취하려 하는 것.

이유는 단순하다. 교화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들은 정부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같은 불만은 출소 이후 이들을 반란군자로 만들 것이라는 불안 요소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화소의 인권 유린이 가장 극심했던 1990년대 말과 200대 초에는 교화소 내 사망률이 75~80%에 달했다고.

수감자 대부분 탈북자


김 사무국장이 말도 안 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을 당해야 했던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표면적인 알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과 정신의 평안이다. 일반 탈북자들도 이러한데 북한 교화소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나온 이들은 오죽하겠느냐"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착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위해 북한인권개선모임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국가인권위에 북한인권신고센터가 만들어졌고, 이 센터를 통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접수가 활성화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대책마련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9월 북한 교화소 실태 보고서 발표를 앞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또 김 사무국장은 11월 일본 동경에서 진행되는 국제회의에서도 주관단체가 되서 북한 교화소 실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990년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수호를 위해 일다가다 1998년 북한 탈북동포들의 현실을 접한 뒤 북한인권개선모임의 사무국장이 되기까지 어둡고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수호를 위해 앞장서 온 김 사무국장의 용기 있는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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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