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 에 푹 빠진 대한민국 ④연예계도 한탕주의 바람

‘한탕주의’에 치이고, 머니게임에 당하고

연예계만큼 한탕주의가 만연한 곳이 있을까. 드라마 제작자들은 ‘대박’을 꿈꾸며 드라마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스타 잡기에 혈안이다. 일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스타 영입, 혹은 작은 소속사의 세 규합을 통해 코스닥 우회 상장으로 ‘대박’을 터뜨리자 너도나도 ‘코스닥으로 가는 길’에 매진한 지 오래다. 공연 기획자들은 ‘대박’을 노리고 공연 질에는 신경 안 쓰고 티켓 판매에만 혈안이다. 이들을 바라보는 팬들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고 있다.

최근 드라마를 보면 ‘스타=시청률 보장’이라는 공식 아래 일단 작품을 떠나서 스타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한탕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드라마 제작자들은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더라도 스타를 기용해 인기를 등에 업고 ‘대박’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대박 드라마는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그 수가 결코 많지 않다.

스타가 한 드라마를 흥행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까. 한 방송관계자는 “어떤 드라마든 A급 스타는 20% 정도의 시청률은 보장하는데 그 이상을 못 넘어서면 드라마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질과 기획, 영상이 얼마만큼 뛰어나느냐에 따라 드라마가 5회 이상으로 넘어가면 상품의 질 경쟁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스타들이 막대한 출연료를 받는 이유는 ‘초기의 효과’를 노린 방송사의 한탕주의 때문.

스타들 막대한 출연료 받는 이유
‘초기의 효과’ 노린 방송사 때문

이 관계자는 “‘내 이름은 김삼순’을 예로 들면, 광고주들이 삼순이에 광고를 붙이는 대신 다른 프로그램까지 밀어준다”며 방송사가 한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방송사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며 “제 살 깎아 먹는 행태를 계속 보일 때는 사실상 한국에 지상파가 근멸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탕주의는 외주제작사의 난립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후반 드라마를 제작하는 외주 제작사는 손에 꼽힌다. 삼화 프로덕션, 김종학 프로덕션, 이관희 프로덕션 등이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제작사만도 2백여 개가 넘는다. 이같은 외주 제작사들이 너도나도 드라마 제작에 나서고 있다. 이들 외주 제작사는 ‘대박’을 꿈꾸며 드라마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의 영상 콘텐츠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드라마로서 열띤 반응과 외국에서의 성공은 매우 드문 현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거품이 결국 드라마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체로 신생 외주제작사는 외부에서 자본을 유치해 스타 연기자로 드라마를 꾸려나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드라마 제작에 나서는 외주 제작사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 발생으로 방송사는 외주 제작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시청률 보장’…드라마 제작자 ‘스타만 잡으면 된다’는 한탕주의
드라마 판권 제작사로 넘어가면서 해외 판매 때 한탕주의로 비싸게 팔아
‘한탕주의’ 한류에 악영향…장나라·류시원 꾸준한 활동으로 인기
 한탕 노린 공연 기획사들 과열 경쟁으로 공연 취소되는 불상사도


모 방송국의 경우, 그동안 드라마 제작을 해 검증을 받은 외주 제작사와 드라마 편성과 제작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외주 제작의 폐해가 많다는 드라마국 평가가 득세해 방송법상 규정한 최소한의 외주 제작비율을 지키고 가급적 드라마는 자체 제작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판권이 제작사 쪽으로 넘어간 것도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작사들이 판권을 가지려고 무리하게 저가 제작비를 감수한 뒤, 이를 충당하려고 한탕주의 식으로 해외 판매 때 지나치게 비싼 값을 매겨 한류 드라마 판매에 찬물을 끼얹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탕주의는 한류 바람에 악역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예전만큼 중국과 일본에서 ‘돈벌이가 안 된다’ 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선 한류가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2004년, 20005년과 비교할 때 지금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는 한류스타들의 계보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배용준, 최지우, 이병헌, 원빈, 장동건 등 한류 1세대 스타들이 아직도 현지에서 어필하고 있지만 3~4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한류스타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지에서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에 인색한 채 기존 인기만을 가지고 승부를 하다 보니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현상은 중국이나 일본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스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투자에 인색한 채 기존 인기로
승부하다 보니 한계점 봉착

장나라는 중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중국에선 장나라의 존재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한국 스타 중 중국에서 대접받는 스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장나라가 중국에서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아낌없는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음반이 안돼 중국을 건너갔다는 소문과 달리 장나라는 중국 진출 당시 드라마 회당 출연료로 최고를 받을 정도로 인기였다.

음반 수익률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장나라는 여기에 만족하기보다는 수억원을 중국시장에 쏟아 부었다. 안정된 시장은 아니었지만 투자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달에 수십번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중국 전역을 누비고 다녔다.
장나라를 키워낸 아버지 주호성씨는 “중국시장은 쉽게 문을 열지 않지만 일단 마음을 열면 누구보다 적극적인 우군이다. 이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중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시작은 미비했지만 지금은 어느 한류스타와 비교해서도 뒤질게 없는 류시원도 꾸준한 일본 활동으로 현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안정된 국내 활동을 뒤로하고 현지에서 방송 및 음반 그리고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콘서트 때에도 일본스타 못지 않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승부하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도 아끼지 않는다. 보따리 장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경비를 아끼고 투자에 인색하면서 고액 개런티만을 챙기려는 일부 스타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갑자기 기획, 추진되는 공연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아

류시원은 “일본에선 음악 프로그램만큼 쇼 프로 출연도 중요시하는데 몇몇 한국 연예인들은 쇼, 버라이어티물은 고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밖에서 볼 때 ‘한류가 위축됐다’고 평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외국에서 활동하려면 그 나라 문화에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우리 정서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는 좀 아쉽다”고 충고했다.

연예계에는 하루가 다르게 합종연횡(合從連衡)의 새로운 모델이 등장한다. 일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스타 영입, 혹은 작은 소속사의 세 규합을 통해 코스닥 우회 상장으로 ‘대박’을 터뜨리자 너도나도 ‘코스닥으로 가는 길’에 매진한 지 오래다.

이때 주가를 단시간에 상승시키는 견인차는 바로 스타의 이름값이다. 연예계는 ‘연예인이 주가를 띄운다’는 판단에 연예계로 유입된 코스닥 및 대기업 거대 자본을 통해 수억원을 줘서라도 스타를 잡겠다며 혈안이 돼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세한 규모의 매니지먼트사들이 난립하며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온 한국 연예계가 선진 기업화돼가고 있다는 점에선 발전적이다. 하지만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스타의 몸값만 높아져 결국 연예인을 기득권 세력화할 뿐이다”라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스타는 자신의 발전적인 미래를 도와줄 기획사가 아닌 돈을 보고 기획사를 선택하고, 기획사는 돈을 많이 주고 영입한 스타에게 또 다시 배신당할 수 있는 부메랑 구조로 둘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탕주의가 가장 만연해 있는 곳은 공연계이다. 해외 스타들의 내한공연이 러시를 이루면서 ‘대박’을 노리는 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한탕을 노리고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이는 공연 기획사들끼리의 과열 경쟁을 부추겨 로열티나 개런티의 상승을 부른다.
내한공연의 티켓 가격이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도 턱없이 비싼 이유를 여기서 찾는 의견이 많다. 티켓 가격의 상승으로 예매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설비나 스케일을 줄이고 이는 졸속 공연으로 치달아 장기적으로 팬들을 잃게 만든다.
한탕주의는 단순히 티켓 값의 급증에 머무르지 않는다. 애당초 이들 업체는 내한공연의 성사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떨어지는 수익에 집중하기 때문에 개런티에 비해 티켓 판매가 부진할 경우 내한공연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국내팬들의 내한공연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역시 나쁘게 한다. 또한 꾸준히 내한공연을 성사시키며 신뢰도를 쌓은 공연 기획사들이 도매급으로 비판받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수년간 국내외 대형 공연을 개최한 모 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스폰서도 확보하지 않고 단지 입장권을 판매해 출연료를 충당하려는 무리한 기획이 말썽이다”라며 “몇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입장권을 구입한 팬들만 골탕 먹고, 출연할 예정이던 가수들이 애꿎게 원성을 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잡음을 빚은 공연을 보면 일단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개런티를 올려주며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자금줄이 막히면 공연 취소, 티켓 떨이 등의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며 “보통 공연을 기획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준비가 필요한데 갑자기 기획, 추진되는 공연은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