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천국’ 대한민국 현주소 ④

연예계, 끊임없는 법정공방

(왼쪽부터) 송일국,안재욱,강호동,배용준,김건모

전속계약 문제·수익금 배분 계약 분쟁…연예인과 소속사 간 소송 단골 메뉴
초상권 분쟁…한류 스타들의 해외 초상권 피해 급증·다양한 대처방법 필요


최근 들어 연예인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법적 분쟁이다. 한솥밥을 먹던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의 전속계약 분쟁에서부터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계약 불이행, 사생활 침해 등 ‘연예인 소송’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불어 닥친 ‘한류’ 바람으로 스타 연예인의 수익규모가 ‘움직이는 중소기업’급으로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송 없는 곳, 어디 없나요”

요즘은 연예인과 전·현소속사 간의 전속계약 문제와 수익금 배분 계약 분쟁이 소송의 단골 메뉴이다.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연예인들도 많다.
배우 이준기는 현재 소속사와 치열한 법적 분쟁중이다. 양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약속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통보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안재욱 전 소속사 M사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

소속사 측은 이준기와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및 수익금을 빼돌림 혐의(사기 및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다. 이준기도 그동안 출연 수익금을 전 소속사가 빼돌리고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가수 김건모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7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김건모의 소속사 라이브플러스는 김건모를 상대로 7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분한 연기로 사랑 받는 배우 정애리도 현재 소속사와 분쟁중이다. 정애리는 현 소속사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현재 서로 맞고소하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가수 박효신은 전속계약 위반으로 피소돼 1심에서 패소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전속 계약에 따른 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채 전속계약금과 선급금 등 총 22억원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5일 박효신에게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재욱은 전 소속사 M사를 상대로 자신이 받아야 할 수익금 3억1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재욱 측은 ‘2008년 3월 M사로부터 일부 직원들이 정리해고 됐지만 퇴직금·경비·급여 등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정재, 김아중, 현영, 한혜진 등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스타의 초상권과 관련된 법적분쟁도 잦다.

지난해 강호동, 이나영, 송일국 등 유명 연예인 65명은 연예인 모의주식시장 사이트 엔스닥이 자신들을 사적인 거래 대상으로 삼고 상업적으로 이용해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성명권을 침해하고 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정제를 불가능하게 해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초상권 침해는 심각한 국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짝퉁 천국’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은 한류 스타들의 사진을 이곳저곳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것도 스타의 이미지와는 상관없는 상품이나 업종에까지 이용되어 초상권은 물론 한류 스타로서의 이미지까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애, 채시라, 김현주, 이완, 전지현, 송혜교, 김남주, 문근영 등이 식당, 산부인과, 이발소, 다이어트, 노래방 광고 모델로 중국인과 만나고 있다.

중국은 초상권에 대한 개념 전무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진 사용

전지현, 정우성, 조인성 등 한류스타 7명은 자신들의 인터뷰 및 화보 사진을 일본에서 유료 서비스한 잡지사를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배용준, 장동건 등은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 출장을 자주 다니는 한 연예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전무하여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한류 때문인지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이 특히 빈번하게 도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05년 배용준, 이병헌 등 대표적인 한류스타들이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류 스타들의 해외 초상권 피해에 대한 대응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일본과 중국이 엄연히 다른 만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 불이행으로 법정에 서는 스타도 늘고 있다. 배우 최민수는 2003년 대하드라마 ‘한강’의 출연료로 1억8천만원을 미리 받았으나 출연이 무산됐다. 이에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은 원만한 합의로 소를 취하했다. 대신 최민수가 순차적으로 1억8천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룰라’의 이상민은 음반계약을 체결한 Y사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을 반환하라’며 1억7천8백만원 상당의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
Y사 측에 따르면 Y사는 2006년 이상민이 기획, 제작하고 배우 최민수가 부르기로 한 음반에 대해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룰라 6집의 인세에서 제하는 조건으로 선급금 6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발매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음반이 나오지 않자 Y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비와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미국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비는 지난해 불발된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현지법인 클릭엔터테인먼트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클릭 측은 콘서트 관련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4천만달러(한화 약 4백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배심재판은 오는 11월4일 하와이 현지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계약 불이행…드라마 출연·음반 발매·콘서트 개최 등 막판 뒤엎기
사생활 침해…열애설이 터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법적 대응’

연예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사생활 침해에 관한 소송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늘 대중 앞에 서야하는 연예인들은 항상 사생활 침해의 위험 앞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라는 기준도 애매한 상태다.

연예인들이 열애설이 터졌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법적 대응’이다. 하지만 열애설이 사실일 경우에는 모든 내용이 법적 대응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예인들은 유명인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생활 공개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는 사생활이 굉장히 엄격하게 보호가 되지만 유명인의 경우 국민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축소된다.

연예인들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보도되면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한다. “마음대로 데이트는 물론 사귀지도 못하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소송을 운운한다.

게시판에 사진 오를 정도로
사생활 침해 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이 경우 소송으로 가면 ‘사생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 사귀었냐 아니냐’는 문제로 증폭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연예인들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엔터테인먼트 전문인 한 변호사는 “‘어느 유명 연예인이 누구와 사귄다. 누구와 만난다’ 정도의 정보는 연예인에게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왼쪽부터)유진,이나영,최민수그는 이어 “누구와 누가 열애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자가 그것을 취재하는 것은 하나의 취재이고 보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장 크게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은 2005년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연예계 X파일’ 사건. 모 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1백여명에 이르는 국내 연예인들의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실려 많은 연예인들에게 심적고통을 안겨줬다.

2003년에는 유진, 서인영 등 일부 연예인들의 친선모임 사진이 e메일 해킹을 통해 유포돼 경찰조사까지 이뤄지는 일이 있었다. 스타들이 친목을 위해 비밀리에 결성한 사이버카페 ‘산채비빔밥’도 누군가의 해킹으로 인해 정보가 누출돼 해체되는 운명을 맞기도 했다.

이같은 관심은 이제 연예인들의 가족, 친지들에게까지 넓어져 어느 연예인의 동생, 어느 연예인의 언니가 수만명의 팬카페 회원을 거느리는 일도 비일비재해졌다. 또 연예인들의 초등학교 사진, 친구와 찍은 사진 정도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각종 게시판에 오를 정도로 사생활 침해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나온 연예인 사생활 침해 판례는 연예인이 과거 앓았던 병, 밝히고 싶지 않은 가족 관계, 그리고 수영복 사진을 은밀하게 찍어서 공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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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