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레드모델바 김동이 대표의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 30>

한국에서 호스트빠 돌입“나 김동이야!”

전국 20여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성전용바인 ‘레드모델바’를 모르는 여성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레드모델바는 기존의 어두운 밤 문화의 하나였던 ‘호스트바’를 건전하게 바꿔 국내에 정착시킨 유일한 업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꽃미남’들만 전국적으로 무려 2000명에 이르고, 여성들의 건전한 도우미로 정착하는 데 성공했으며 매일 밤 수많은 여성손님들에게 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때 ‘전설의 호빠 선수’로 불리던 김동이 대표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과 유흥업소의 창업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를 펴낸다.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책 발행에 앞서 책 내용을 단독 연재한다.

“혹시 호스트빠 선수 해본 적 있어요?”
“야 임마,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할 것 아냐!”

■ ‘대박’ 그리고 한국행
가와사키에서 번 돈과 지인의 도움으로 나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호빠가 지긋지긋해 강원도로 내려가 농부의 삶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강원도에서의 삶은 무려 6개월이나 계속됐다. 감자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그 잎이 다시 시들었다. 뜨거운 감자를 먹는 맛은 예나 지금이나 일품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 병국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역시 일본 오사카쪽의 호빠에서 선수로 뛰었다고 한다. 멋진 자동차를 몰고 온 것을 보니 ‘공사’에 성공한 듯 싶었다. 역시나, 병국이는 일본에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는 병국이에게 가게를 차려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렇게 병국이는 그 여자와 헤어지고 다시 한국으로 나온 것이다.
“동이야, 우리 다시 일본가자. 넌 이렇게 농사나 지으면서 살 놈이 아니라고!”
“미안하다. 병국아, 하지만 난 이제 다시 그 생활에 안돌아가려고.”
병국이에게는 보름간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 녀석이 떠나면서 했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야 임마,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할 것 아냐!”
그래, 사실 나도 끝을 내보고 싶었다. 한번 뛰어든 호빠 세계에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다. 도시의 생활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싶었고 녹슬지 않은 나를 시험해 보고 싶었다. 다시 한 번 화려한 성공을 꿈꾸겠다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씩 스며올라오고 있었다. 결국 나는 다시 일본으로 입국을 하게 됐다. 화류계란 정말 이런 곳이었을까. 한번 맛보면 결코 끊을 수 없는 곳.
후쿠오카의 호빠에는 10명 정도의 선수들이 있었다. 사쪼도, 마마도 모두들 나를 반겨했다. 아마도 병국이 녀석이 뻥튀기를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니 그리 기분 나쁜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완전히 몸을 담을 생각은 없었다. 어차피 여행비자로 들어갔으니 15일간의 체류만이 허용될 뿐이었다. 그 기간 동안만 일을 해본 뒤 다시 판단을 내려볼 생각이었다.
첫날은 그럭저럭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무료하게 손님을 기다리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사실은 예전에 가와사키에서 했던 ‘신화’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거기다가 지금의 이 상황을 반전시킬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심정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엮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병국이에게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녀석은 이번에는 오사카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싫어졌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제 일본은 영원히 접자. 다시는 오지 말자.’

■ 한국에서의 호스트
한국 공항에 도착한 나는 다시 막막한 인생의 골목길에 마주선 듯한 느낌이었다. 가슴은 터질 것 같았지만 세상은 너무도 고요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것에라도 끌린 듯 춤을 추고 싶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태원으로 향했다. 알함브라라는 나이트 클럽. 그곳에 가기로 했다. 미친 듯이 춤을 한번 춰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굉음이 귓가를 때렸다. 웨이터는 ‘부킹’이라며 수없이 많은 여자들은 반강제로 끌고 와 내 옆에 앉혔다. 하지만 썩 내키지 않았다. 여자와 부킹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을 달래러 왔기 때문이다. 그냥 오늘 만큼은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와 친구가 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웨이터가 다시 나에게 왔다.
“저, 어떤 남자분이 잠깐 이야기 좀 해보고 싶으시다는데요?”
부킹천국인 나이트클럽에서 웬 남자가 나에게?
그때 잘생긴 남자 한명이 나에게 다가와 깍듯한 예의를 차리며 인사를 했다. 호스트빠 마담이었다. 일행이 세명이 있는데 함께 놀자고 했다. 나로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호빠 마담들은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었다. 그렇게 새벽 5시까지 함께 술을 먹고 부킹을 하며 정신없이 놀았다. 낮에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의 막막함은 여자들의 웃음소리, 취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마담이 물었다.
“혹시 호스트빠 선수 해본 적 있어요?”
순간 망설였지만 나는 거짓말을 했다.
“아뇨, 없는데요.”
그가 근처에서 차나 한잔하자고 했다. 그는 즉석에서 나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했다. 하루에 두 테이블 이상은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거기에다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자고 했다. 나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다.
다음 날 나는 마담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반갑게 나를 맞이해주었다. 드디어 다시 한국 호스트빠에서의 첫 방. 거만한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잘한다기보다 일본에서 겪었던 그 혹독한 시간들이 이미 나를 최고의 에이스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입심이면 입심, 음담패설이면 음담패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감동으로 쓰러질 정도로 배려를 해주었다. 하루에 버는 돈은 30만원. 이미 마담들에게는 소문이 쫙 났다. ‘김동이가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다. 차라리 일본에 안 가고 한국에서였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 지옥 같던 일본도 결국 이렇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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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