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와 다른’ 국선변호사의 세계

실력 없고 돈 못 번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법조인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검사와 변호사는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최근에는 ‘국선변호사’를 주연으로 내세운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로 종영하면서 덩달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의 조력자인 국선변호사. 그들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보통 국선변호사라고 하면 사선변호사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역이 딱 잘라 나뉜 것은 아니다. 사선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원서 배당하는 국선 사건을 매달 1∼2건씩 건별로 맡는 ‘국선전속변호사’가 있고, 국선 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따로 있다. 올해부터는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국선전담 변호제도가 시행돼 일종의 ‘국선반전담변호사’도 생겼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4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있다.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는 단서 조항도 있다. 통상적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의 경우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맡는 사례가 많다.

매달 1∼2건씩

국선전속변호사의 경우, 사선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국선 사건을 맡고 싶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이들을 모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배당해준다. 현재 사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선 사건을 매달 1∼2건씩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1건당 약 3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사를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국선전속변호사에서 파생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과거 국선변호사는 ‘변호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가난하다’ ‘실력이 없다’ 등 부정적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에선 국선변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법원서 국선전담변호사 모집공고를 내면 사선변호사가 경력직으로 지원하거나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문을 두드린다. 임용절차를 거쳐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용되면 법원과 위촉관계가 된다.

지난 12일 만난 진주현 변호사의 경우 201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에 위촉됐다. 국선전담변호사로 6년 차에 접어든 그는 현재 인천지방법원과 위촉 관계에 있는 변호사 14명과 함께 사무실을 꾸리고 있다. 진 변호사는 “대법원서 국선변호사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국선변호사는 최근까지도 ‘피고인을 변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피고인과 돈으로 엮여 있는 사선변호사와 달리 국선변호사는 그 관계서 부담이 덜하다. 이 과정서 법원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된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던 것.
 

진 변호사는 “변호사 개인의 문제다. 국선변호사 중에도 열정이 넘치는 사람도 있다”며 “의뢰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가지고 의지 문제를 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월 600만∼800만원 고정보수
2년마다 법원과 재위촉 계약

드라마 <피고인>에 등장하는 국선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는 것과 달리 실제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서 지정하는 형사사건만 맡을 수 있다. 매달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배당되는 사건은 25건 남짓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사건이 최대 100건에 육박하는 경우도 없진 않다. 이 때문에 사선변호사에 비해 수임 스트레스는 없지만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또 사건을 고를 수 없기에 살인, 강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변호해야 하는 일도 왕왕 있다. 강력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진 변호사는 2013년 인천 남구 용현동서 발생한 ‘인천모자살인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한 경험이 있다.


해당사건은 차남이 형과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아내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줬다. 피고인은 1심서 사형을, 2심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당시 진 변호사의 아내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진 변호사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일 경우 오히려 변호인이 꼭 필요하다. 중형 선고를 앞두고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선변호사는 실력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도 진 변호사는 편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쟁률이 치솟았고, 이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선전담변호사의 모집경쟁률은 10.3대1에 달했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최상위 성적 보유자들이 다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변호사는 “수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 재판에만 잘 참석한다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법무법인처럼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선호하는 여성 변호사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각에선 국선전담변호사에 지원자가 몰리는 이유로 안정적인 수입을 꼽는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달 600만∼800만원의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는다. 진 변호사의 경우 사무실 운영비 50만원을 합쳐서 850만원을 받는다. 사무실 월세, 직원 월급 등이 전부 포함된 액수다. 사선변호사의 수임료가 경력이나 소속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과는 반대로 나름대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국선전담변호사는 준공무원에 가까운 신분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향한 오해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마다 법원과 재위촉 계약을 맺는다. 계약은 두 번 가능하기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는 6년 동안은 나름대로 신분이 보장된다.

하지만 6년을 채우면 처음부터 다시 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여성 변호사의 경우, 출산휴가 등이 보장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휴직 신청을 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없다.

두 번의 계약 때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재위촉이 가능하지만 6년 후 새로 임용 절차를 밟을 때는 탈락하는 변호사 수가 많다고 한다. 탈락한 국선전담변호사는 변호사 2만명 시대 전쟁터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기를 제대로 장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쟁률 10대1

진 변호사는 “사선변호사들은 80∼90%가 민사사건을 맡기 때문에 형사사건 변호 경험이 적다. 마약, 사기, 성폭행, 강간 등 형사사건은 우리가 전문가”라면서도 “반대로 우리는 민사사건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선전담변호사 도입 취지가 피고인들에게 안정적인 변호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당장 변호인들의 신분 자체가 안정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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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거론하며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속옷 차림에 부상 주장까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의 엄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12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을 당시 그는 팬티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체포 집행 점입가경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끊으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의 대치는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문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 교도관을 지휘해 어떻게든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속옷 차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인을 위해선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데 강제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오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했다”며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며 논평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돼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도 오전 8시를 약간 넘은 시각 구치소에 도착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오전 8시쯤 사랑방(휴게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오전 8시20분쯤 특검 측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준다면 가겠다’며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위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던 차에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양측은 출정과장실에서 마주앉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의자를 밀어서 데리고 가려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문홍주 특검보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문 특검보는 “자발적으로 오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자가 확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변호인들은 수차례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수감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 들어와 있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기 바밨고,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성립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테니 다른 키맨 수사에 몰두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한 만료까지 강제 구인 못해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에 이어 부상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에 총칼을 겨눴던 자에게 부상 우려가 웬 말인가”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특검에 출두하라”며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는 착수한 것이고 그 이후 중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결국에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 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이 진행되는 날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