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회장들-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점주는 바둥바둥 오너는 유유자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2월23일까지 공시된 상장사의 결산배당(보통주 기준)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배당 수령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는 27명에 달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필두로 재벌 총수들이 상위권에 포진한 건 예상된 결과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낯선 이름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위에 오른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매년 돈잔치

BGF리테일은 지난달 27일 보통주 1주당 800원 현금 배당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시가 배당률은 1.0%, 주식배당금총액은 약 396억원이다. 주주들에게는 오는 14일 이전까지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약 297억원이던 현금배당금 총액이 100억원 가까이 급등한 점이 눈에 띈다. 2015년 정기 주주총회서 확정된 현금배당금 총액은 약 141억원이었다. 주식배당금 총액 상향에 힘입어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총배당금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5년 정기 주총서 승인 당시 14.5%였던 배당성향은 이듬해 19.6%를 찍은 데 이어 올해는 약 21.6%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1200원이던 1주당 배당금은 1년 사이 400원 줄었다. 통상 1주당 배당금과 현금배당금 총액은 정비례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걸까. 답은 ‘무상증자’서 찾을 수 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본잉여금으로 발행한 신주를 주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잉여자본금이 주주들에게 주식 형태로 이전되는 형식이다. 무상증자로 신주가 발행되면 그에 따라 주가가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나 주식보유 비율은 변화가 없다.

대신 무상증자로 주가가 하향되더라도 단시일에 주가를 무상증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사례가 잦다. 무상증자로 신주를 배정받는 기존 주주들은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7일 BGF리테일은 보통주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무상증자 대상 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 2477만3964주에서 자기주식 303주를 차감한 2477만3661주였다. 당시 BGF리테일 측은 거래량을 증가시켜 주가 안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서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벌총수 배당순위 22위…126억 수령
주당 배당 줄었는데 더 받는 이유는?

현금배당 과정서 무상증자 효과는 톡톡히 드러났다. 주주들의 주식 보유량이 무상증자를 기점으로 정확히 두 배 증가하면서 1주당 배당금 800원 결정은 1600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 과정서 가장 혜택을 본 건 최대주주인 홍석조 회장과 오너 일가다.
 


지난 4일 공시된 2016년 말 기준 BGF리테일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지분 1576만600주를 보유한 홍석조 회장(31.81%)이다. 홍 회장의 형인 홍석현 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353만3110주, 7.13%), 홍 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홍라영 삼성미술관 리움 부관장(319만6320주, 6.45%)까지 5% 이상 주주는 모두 오너 일가 사람들이다.

홍 회장의 남동생인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246만4340주, 4.97%), 홍 회장의 조카인 승연씨(81만2100주, 1.64%), 정환씨(80만1100주, 1.62%), 홍석현 회장의 부인 신연균씨(51만5490주, 1.04%), 홍 회장의 장남인 홍정국 전무(13만9494주, 0.28%) 등 오너 친인척의 지분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55.36%에 이른다.

이들이 수령하게 될 배당금의 총합은 약 220억원 수준이다. 홍 회장은 지난해보다 23억원가량 늘어난 126억원을 받게 돼 국내 개인 배당 순위 22위에 이름을 올렸다. 홍석현 회장은 28억원, 홍라영 부관장은 26억원, 홍석준 회장은 20억원 규모의 배당을 받는다. 다른 오너 친인척들도 억대 배당금을 수령하긴 마찬가지다.

물론 배당금을 늘려가는 BGF리테일의 배당 정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꾸준히 배당성향을 늘린다는 건 주주친화적 정책 차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20% 초반대에 불과한 BGF리테일의 배당성향은 국내 기업 평균치에 수렴할 뿐, 아직까지 선진국 평균 배당성향(44.6%)은 물론이고 신흥시장(32.9%)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현금배당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실적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 4일 공시된 지난해 연말 기준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BGF리테일은 지난해 매출액 5조526억원, 영업이익이 2171억원, 당기순이익 1846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6%, 18.3%, 20.8% 증가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친화적 배당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홍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BGF리테일 전체 주주수의 99.75%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들(1만1257명)은 회사 지분의 33.02%만 보유한 상태다. 이들이 수령하게 될 배당금 총합은 약 130억원. 홍 회장 한 사람의 배당 수령액보다 4억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편의점 왕’

BGF리테일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현금배당은 주총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그 과정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며 “이익을 주주들과 함께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홍석조 회장은?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은 ‘편의점 왕’으로 불린다. BGF리테일은 국내 1위 편의점 브랜드인 ‘CU(씨유)’를 운영하고 있다. CU는 2012년 일본 ‘훼미리마트(Family Mart)’ 간판을 떼고 탄생한 토종브랜드다. 홍 회장은 2007년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CU를 굴지의 편의점으로 키워냈다.


2006년까지 공직에서 대검찰청 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국 국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 경영인’이다. 그의 친인척 인맥은 상당하다. 홍 회장의 아버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인인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 누나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다.

부인 양경희 여사와 슬하에 두 아들(정국·정희)을 두고 있다. 장남 정국씨는 지난 2010년 구자용 E1 대표이사 회장 겸 LS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장녀 구희나씨와 결혼했다. 2015년에는 BGF리테일 전무로 승진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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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