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면 달력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제도도 달라진다. 전에도 언급했듯 정책이나 제도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한 치 앞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
추가 규제…조기 대선도 변수

올해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지난해 11월 ‘11·3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추가 규제가 예고된 데다, 예상보다 일찍 시행되는 19대 대통령 선거 등도 변수로 언급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신규 단지는 잔금대출 규제와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온 청약가점제 비율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도 앞두고 있다.

당장 1월부터 분양·청약 부문, 금융, 세제, 일반 정책에서 10 여 가지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다. 우선 지난해 11월24일 발표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분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대출 시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잔금대출도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대출 규제 강화
건축물 인증제도


금융위원회는 2016년 말까지 분양 공고가 난 사업장(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비적용)에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잔금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신상품을 내놓는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이 그것인데, 금리 등 요건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똑같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이 60~80%로 높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이 상품은 2017년부터 2018 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디딤돌대출 기준도 축소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의 경우 기존 4000만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주택을 보유해도 대출 후 3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유주택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신심사 적용
공공택지 종료

공공택지 공급 중단도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2014년 9월 ‘9·1 대책’을 통해 2017년 말까지 공공택지 신규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난 후 전국에서는 신규 공공택지조성이 없었다. 이미 조성 중이던 공공택지들을 통해 아파트 분양이 진행됐고, 새해에도 기존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0일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 중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 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으로, 인증 대상은 주택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을 말하다. 인증받은 건축물에는 ‘용적률 최대 15% 완화,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완화(주택사업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30~50% 지원(예산 범위 내)’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6월부터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40 %에서 50~60%(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초과는 60% 이상)로 강화된다. 분양시장 예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미분양 통계도 한층 투명해진다. 올 1월부터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가시스템(RTMS)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사의 신고를 통해서만 파악되던 미분양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단지당 40% 의무 적용해온 청약가점제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37개 시·구(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 아파트, 경기 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 세종시 공공택지 아파트,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따라 점수(84점 만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로 청약자를 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제도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오는 7월 종료된다. LTV·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 가치·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2014년 8월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 50~70 %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 로 상향 조정했다. 일몰시기를 앞두고 2015년과 2016년 4월 각각 한 차례씩 연장했다.

분양·청약, 금융, 세제, 일반정책…
당장 1월부터 10여 가지 시행·교체

이 밖에 올해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단지 전체 집주인)이 80%에서 75%로 완화된다. 현재 시범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이 내년 상반기에는 광역시로 확대되며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조치는 2017년 말로 종료된다. 2016년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유예 연장이 추가로 없다면 2017년 말 예정대로 끝나게 된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로 확대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이 2016년 9월 입법예고돼 2017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2017년 상반기 중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2016 년 2월 서초구에서 처음 도입된 뒤 2016년 8월부터는 서울 전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세법은 매년 바뀌는 데다가 내용도 전문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없는지, 또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올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세금 관련 제도 중에는 우선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야당의 반대로 2017년부터 과세를 하고자 하였으나 2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2019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 필요경비(임대소득의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또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LTV·DTI 종료
전자계약 확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인상돼 세 부담 증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로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부터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표 1억5000만~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 시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납세자는 4만6000명가량인데 과표구간별로 보면 과표가 각각 6억원, 8억원, 10억원인 납세자는 2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된다. 얼마 전만 해도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줬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7%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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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