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따박따박’ 못 믿을 약속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평생수입보장 등 분양형 호텔 분양 관련 거짓·과장 광고 시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부동산 분양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양 관련 허위 및 과대 광고가 하루이틀 동안 벌어진 일들은 아니다. 몇년간 인터넷 포털 뉴스 등에 보도자료가 도배되면서 분양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분양업체들은 광고가 허위거나 과장이라는 내용이다.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수익보장기간이 장기간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것이다. 이들 업체는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인터넷이나 일간 신문 등을 통해 ‘평생 임대료’ ‘객실가동률 1위’ ‘특급호텔’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했다. 이들의 광고 문구를 보면 현혹되기 십상이다. ‘매월 100만원 월급처럼 따박따박’ ‘실투자금 3000만원이면 연금처럼 매월 90만원 입금’ 등등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못 찾는 심리를 노린 셈이다.

분양형 호텔
넘치는 제주

문제는 이러한 자극적인 광고에 혹해 목돈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분양형 호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투자 주의보를 내리게 되었을까.

분양형 호텔은 소액 수익형 부동산은 적은 투자자금으로 오피스텔 등 다른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보다 더 높은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분양형 호텔은 객실을 분양한 뒤 이를 모아서 하나의 호텔로 영업하고 수익을 배분해주는 호텔을 말하는데 먼저 시행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양한 뒤, 호텔의 운영은 전문 운영사에게 위탁하는 형태다. 중국 등 외국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며 부동산시장에서는 호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분양형 호텔의 경우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1억~2억원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은 상품이다.

공급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52실 ▲2012년 143실 ▲2013년 2914실 ▲2015년 5000여실 등으로 공급이 최근 2~3년 사이에 급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숙박시설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기준 전국 업체는 1293개, 객실수는 14만6511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체는 1488개로 약 200여개 늘었다. 객실 수도 16만422실로 약 1만3500여실이 증가했다. 제주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2014년 2만900개였던 객실 수가 지난해 2만5345개로 늘었고 업체 수도 67개가 증가했다. 문제는 객실이 크게 늘면서 객실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2013년 74.8%에서 2015년 67.7%, 2018년 63.4%(추 정)을 보일 전망이다.


호텔들의 공급이 늘면서 과장·허위광고도 급증하고 있다. 분양형 호텔의 장점은 다른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는 점인데 같은 투자금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익형 부동산업체들은 ‘매월 100만원’ ‘연 12%’ ‘10년간 월 104만원’ ‘월 70만원 확정지급’등의 광고문구를 통해 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오피스텔이 연 4~5%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형 호텔의 경우 연 7~8% 또는 대출금을 제외한 실투자금 대비 12~14%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일정한 수익률 지급기간이 있다는 점도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는 다른 점이다. 이런 확정수익은 분양업체나 분양업체로부터 호텔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분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호텔의 운영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업계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큼 위험도도 높다고 조언한다. 분양 시 제시했던 수익률이 보장 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객실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으며 호텔의 경우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수요 차이가 심하고, 입지에 따라서 더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분양 관련 허위·과대 광고 주의보
수익 부풀리거나 보장기간 눈속임

분양형 호텔은 최근 공급이 급증해 과잉우려를 낳고 있다. 관광산업과 연계된 만큼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수익률 보장기간 및 객실 구분등기를 잘 살펴봐야 한다. 호텔을 운영하는 업체의 역량이 얼마나 전문적인지도 분석해 투자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제로 분양형 호텔의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분양업자들은 수익보장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호텔의 이용수요나 입지조건, 등급 등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시정 명령을 받은 분양업체는 보통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이 1~5년 정도임에도 ‘평생’ ‘연금처럼’등의 표현으로 장기간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최근에는 수익률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전 분양형 호텔의 확정수익률은 7~12.5% 수준이었으나 2015년 이후 확정수익률은 6.5~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과대광고는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다. ‘OO역까지 5분거리’ ‘시청역까지 30분’이라는 광고 문구를 버젓이 내거는데 실제 알고 보면 대부분이 차량이 없는 새벽 시간대 제한속도를 넘어 달려야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 된다. 미분양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인근에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사와 건설사가 현수막 및 전단을 활용, 과도한 광고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해당 아파트의 거래 주선을 부탁하며 리베이트를 제시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광고비용과 리베이트 비용이 아파트 가격에 거품을 형성해 소비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 분양을 받기 전 수요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제시했다. ▲주택은 선분양이 대부분인 만큼 본보기집(모델하우스)보다 실제로 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곳을 계약 전에 꼭 가 봐야 한다 ▲광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중도금을 무이자로 회사가 내주는 조건의 계약은 추후 계약 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한다 등이다.


아파트도…
계속되는 논란

이번엔 허위 및 과대광고와 분양사기 논란에 대한 법적공방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모두 대부분의 대규모 공사가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분양광고 시점과 실질 준공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의도적이었든 의도한 바가 아니었든 분양광고 당시와는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과장광고나 사기분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분양을 받은 투자자나 실수요자는 분양광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중도금부터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취소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반환이나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게 된다. 분양광고만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장에서는, 광고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파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해당 단지 전체가 집단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중소건설사는 시공 시 자금압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광고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과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허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아파트 입지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두 가지는 교육환경과 교통환경이다. 대법원은 올해 초 아파트 옆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광고가 지켜지지 않았으나, 허위·과장 광고는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해당지구가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학교가 표기된 도면 역시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도를 그대로 옮겨 계획도 이상의 인상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다.

교통환경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부산 오륙도 아파트 사건에서 경전철에 관한 분양광고는 부산시의 당시 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경전철이 들어서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입지 외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분양가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 광고하고, 중도금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세종시 한 분양 아파트 입주자 494명이 건설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든 어렵지 않게 접근가능한 정보고, 광고내용이 완전무상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분양상황에 대한 과장은 어떨까. 법원은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데도 ‘마감임박’으로 사실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에도 손해를 묻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지자체 발표계획을 그대로 인용했고,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해 진 것이지 건설사가 사업무산을 미리 인식하고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그렇다면 사전에 사기분양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업계에서는 업체에서 제시한 조건만 너무 신뢰하지 말고 의심이 나는 점은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등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먼저 잇따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형 호텔 등 분양과정에서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떼이는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탁사 계좌로 송금해야 할 계약금을 시행사나 대표의 개인통장으로 보내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도 입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은 시행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관계자 등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고 잠적하며 발생한다. 안타깝지만 이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계약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계약서에 나온 계좌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다른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분양당첨이 취소되고 보증기관인 신탁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피해구제를 해주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는 지정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앞으로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나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에 대비해 무통장입금을 할 때는 분양받은 동과 호수, 계약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소명기간을 거쳐 분양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초저금리 시대’투자처 찾는 심리 노려
자극적 문구에 혹해 목돈 넣었다 낭패

다음은 수익을 시행사 등 분양업체에서 보장하는 경우다. 초저금리 기조를 틈타 고수익 분양광고로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수익형 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그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분양형 호텔이나 레지던스형 오피스텔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분양형 펜션 등 세컨드하우스까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공통점은 ‘연간 10% 이상 수익률 지급’ ‘1억원 투자로 월 120만원 임대수익’등 한결같이 고수익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약속하는 투자수익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년간 확정수익률 보장제’와 같은 조건을 내거는 곳도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분양사업자가 수익금 지급을 미루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확정수익을 내걸고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만 가능할 뿐 그 이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로선 시간과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확정수익률 보장제’도 부분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마치 실제 임대수익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분양가를 높게 받아 이 자금으로 일부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이 대부분이란 것이라 임대수익이 예상치를 밑돌거나 금리가 오르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시 분양업자들이 내거는 달콤한 조건보다는 사업성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을 때는 등기방식이 구분등기인지, 지분등기인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상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선임대 후분양’방식의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 선임대 후분양 상가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물건을 분양 받는 형태의 상가로, 투자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선임대 상가는 해당 점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만큼 임차인을 구하는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투자 즉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한 자금계획을 세우기도 수월하다. 특히 도시 형성과 함께 상권 안정화에 시일이 소요되는 신도시 및 신규 택지지구 일대의 상가는 대체로 선임대 형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교통환경
‘살기 좋다’포장

다만 ‘가짜 임대차 계약’과 같은 사기 행태로 인한 피해자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확실한 고수익을 내세워 홍보에 나서거나, 확정되지 않은 핵심 점포 입점을 부각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임대를 악용한 가짜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우 조심해야한다. 선임대 후분양 상가는 임대료를 곧바로 받을 수 있고, 상가의 구성 및 설계 등을 확인해 향후 상권 동향까지 가늠할 수 있어 최근 많이 선호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금액대가 높은 상가 특성상 투자 리스크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한다. 가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선임대 계약에서 표기된 계약주체가 시행사가 아닌 영업사원이라면 가짜 임대차 계약을 의심해 봐야한다.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과 계약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확인하면 계약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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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