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참사 계기…한반도 안전성 <긴급진단>

지진·쓰나미·화산·원전“방심은 금물…한반도도 위험하다!”


지난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은 일본열도를 뒤흔들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가 하면 대형 쓰나미까지 몰려와 일부 지역을 초토화시켰다. 원전과 규수지방 화산이 폭발하고, 이제는 일본의 상징 후지산 화산 폭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된 것. 지진 강국이라 불리는 일본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반도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이번 일본 대참사를 계기로 한반도의 자연재해 안전성에 대해 긴급 진단했다.

한반도, 판 내부에 있어도 안심은 금물 1~2년 사이 강진 가능성?
쓰나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데 기상청에는 쓰나미 전문가 없어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일본에 쏠린 가운데 국회 보고서 하나가 관심을 끌고 있다.

“규모 6.5 지진 발생. 사망자 7726명, 부상자 10만7534명, 이재민 10만4011명, 건축물 전파 2만7582개동, 부분손실 51만7269개동.”
국회 보고서에 적시된 이 같은 각종 수치들은 최근 일본 도호쿠 지역 대지진과 연이은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의 상황이 아니라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한 피해상황 예측이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놀랍게도 지난 2월 소방방재청 산하 방재연구소에 이 같은 내용의 실험과 분석을 의뢰했고, 이는 이미 일본 대지진 이전에 경고된 내용이었다.

한반도, 지진·해일 위협?
더 이상 안전지대 아냐

전문가들에 따르면 규모 6.5의 지진은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과 과거 지진 사례를 감안할 때 남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위와 같은 수치들은 우리나라 지진 대책의 미비함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한반도 내에서도 6회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중 세 차례는 모두 제주도 인근 해역인 것으로 탐지됐다.

지난해에는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서 모두 42회의 지진이 있었고, 이 가운데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규모 3.0 이상은 5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평양에서 10회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구 경북에서 5회, 대전 충남에서 5회, 광주 전남에서 2회, 경기와 전북에서 각각 1회 지진이 관측됐다. 해역에서는 동해와 남해에서 각각 7회, 서해에서 4회 발생했다.

이번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에 비하면 갓난아기 같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한반도에도 꾸준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진 안전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저마다 이론에 기대 답을 내놓고는 있지만 100% 자신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지진은 아직도 예측 불가능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판에 위치한 한반도는 지각 판의 경계면이 없어 지진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견해를 내놨었다. 하지만 지진은 지각 등에 쌓여 있는 에너지가 분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큰 지진과 함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면 결국 그 에너지는 주변 지역에 다시 쌓이게 된다. 이같이 에너지가 계속 축적될 경우 한반도 역시 언젠가 지진 활성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판 경계에서 약간 떨어진 유라시아 판 내부에 위치해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지만 역사 문헌 기록에도 약 2000회 지진 발생이 발견됐고, 최근 지진 발생 횟수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 강진의 영향으로 1~2년 이내에 한반도 주변에서도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판의 내부에 위치한 중국 탕산에서 1976년 대지진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안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배경이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는 지진해일, 즉 쓰나미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서·남해안은 대륙붕 및 일본열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일본 북해도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해저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해일 내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태평양 등지에서 발생하는 지진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과 달리 한반도에 도착하는 시간이 현격하게 줄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983년 아키다 근해 지진해일은 한반도 동해안 울릉도에 77분 만에 최대 1.36m로, 묵호에는 95분 만에 2.00m로, 속초에는 103분 만에 1.56m로 각각 도달했다.

1993년 훗카이도 오쿠시리 해역 지진해일도 울릉도에는 90분 만에 1.19m로, 속초에는 103분 만에 2.03m로, 동해에는 112분 만에 2.76m로 각각 몰려와 해안 시설물과 정박했던 선박에 피해를 줬다.

‘33년 무사고’ 한국 원전
“안일하다” vs “안전하다”

충격적인 것은 쓰나미를 예보하는 박사급 전문가가 우리나라 기상청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석사급 인력이 1명 있는데 이 연구원은 쓰나미는 물론 다양한 해양 관련 연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지진으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된 일본열도에서 현재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원전이다. 후쿠시마 원전 1~4호기가 잇따라 폭발을 일으켰고, 5, 6호기에서까지 이상이 감지된 상황이다. 특히, 2호기는 격납용기가 손상돼, 세슘과 요오드 같은 방사선 물질의 대량 확산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21개의 국내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됐다. 하지만 최고의 내진 시스템을 자랑했던 일본마저 원전이 폭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K대 원자력공학과 모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은 지난 33년간의 무사고 운전 실적으로 대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있을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했고, 그 동안 안전조치를 강화해 왔으므로 이번 일본의 사고 원전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것. 또 이번에 문제가 된 비상 노심냉각 능력도 훨씬 높고 격납용기의 건전성도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한 핵심자급 인사 역시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관련, 언론에서 노심이 녹으면 무조건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탱크 형태의 원자로 용기가 깨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고, 설사 깨진다 하더라도 그 밖을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가 파손되지 않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더했다. 가장 노후된 고리원자력도 후쿠시마 원전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는 것. 특히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보강 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후쿠시마와 유사한 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33년 무사고’ 자신감 내비친 한국 원전, “안일하다” vs “안전하다”
‘백두산 화산 폭발 임박설’ 모락모락…가능성은 완전 충분하다고?
  

또 그는 “한국형 원자로의 경우 그 어떤 원자로에 비해 안전하다”면서 “사고 발생 확률은 10만년에 1번꼴이다. 현재 그 사고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기술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국내 원전은 안전한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원전 설계가 30년 전 기준이어서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모가 더 큰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성 보강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

특히, 울진과 경주, 월성 등의 해안에 집중된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보다 쓰나미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 대지진은 쓰나미와 원전 폭발이라는 후폭풍을 몰고 왔고, 규수지방의 화산이 폭발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일본의 상징 후지산이 화산 활동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번지자 우리 국민들은 몇 해 전부터 불거져 나온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했는지 지난 17일 백두산 화산 문제를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우리 측이 제의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백두산 화산 문제를 매개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백두산 화산 폭발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먼저 이번 일본 대지진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백두산이 화산 폭발에서 안전한가’라는 물음에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백두산이 판의 경계에서 떨어져 있어 영향을 덜 받긴 하지만 확률은 존재하는 이유에서다. 또 근래의 백두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후지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우리 국민 “백두산은?”


한국지질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백두산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월 최대 27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게다가 백두산은 ‘활화산’이다. 여기에 전문가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백두산 화산 폭발설’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윤성효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는 근래에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논하면서 “화산가스인 이산화황이 지난해 11월 백두산에서 배출됐다는 증거를 공개하며 ‘백두산 폭발 임박설’에 무게를 더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백두산은 약 1000년 전 폭발적인 대분화를 한 뒤, 1403년, 1668년, 1702년, 1904년 등 역사시대 분화 기록을 가진 활동적인 화산체로 2002년 이후 백두산 천지 칼데라 호수 내에 화산성 군발 지진의 진앙이 집중 분포해 그 전원의 깊이가 지하 -2km에서 -4km에 집중되어 있다. 또 GPS 관측과 수준계를 통한 지표면의 팽창이 10cm 이상이고, 화산가스에서 헬륨의 농도 증가, 화산가스의 방출로 인한 삼림의 고사, 산사태, 암석 균열 등이 감지됐다.

윤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은 백두산이 화산 폭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화산 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만약의 경우 백두산 화산 폭발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북한과 중국의 경우가 가장 심각하다. 우선 백두산 천지 칼데라 호수에는 20억 톤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 화산이 폭발할 경우, 이 물이 쏟아지면서 엄청난 홍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산재로 인해 농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식량난을 가중시킬 수 있고, 화산재가 북한으로 날리면서 철도, 도로, 전기, 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산재로 인한 정밀제조업 결함, 호흡기 질환 증가, 항공기 결항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백두산이 폭발하면 규모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서 한반도 내에도 피해가 상당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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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