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O 업소 접대의 명소로 이름난 이유

‘큐브+코스프레’ 초이스에 유흥 마니아 ‘득실득실’


대한민국 접대 1번지 강남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접대의 명소’가 있다. 오랜 시간동안 비즈니스 마니아들의 쉼터로 자리 잡은 ‘ㅇ’업소는 최근 코스프레 초이스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매직미러 콘셉트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3면이 매직밀러인 입체 큐브 초이스룸을 꾸며 남성들의 발걸음을 붙잡은 것.

3면이 거울인 입체 큐브 초이스룸에 앉아 남성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아가씨들의 옷차림도 심상치 않다. 바니걸, 간호사복, 스튜어디스복 등 일본 코스프레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해 인기가 대단하다.  한 번 찾으면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접대의 명소’, ‘ㅇ’업소를 들여다보자.

3면이 매직밀러인 입체 큐브…쭉빵 언니 상시 대기
강남권 1순위 명품 룸, 자타공인 ‘접대의 명소‘ 유명

강남 통틀어 최고의 시설! 시설 좋기로 유명한 ‘F’ 관광호텔 지하에 위치한 ‘ㅇ’업소는 상호를 바꾸기 전이나 지금이나 ‘접대의 명소’로 불린다.
강남 유흥가에 수많은 업소가 문을 열고 닫았지만 이는 흔들리지 않는 불문율 중 하나다. ‘ㅇ’업소가 자타가 공인하는 ‘접대의 명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강남권 1순위 명품 룸살롱

먼저 과거의 명성을 유지했다는 데 있다. ‘ㅇ’업소는 이름만 대도 알 만할 업소의 자리에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리’라는 것도 무시 못 할 수단 중에 하나다. ‘ㅇ’업소는 과거 유명 룸살롱의 명맥을 이어받아 자신들만의 스타일의 콘셉트를 잡아 손님몰이를 이어갔다.

두 번째는 유행에 뒤쳐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강남권 유흥업소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른 업소와의 차별화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신경 써야 할 점은 다른 업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에서도 뒤쳐지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런 면에서 ‘ㅇ’업소는 전자와 후자 모두를 잘 이끌어냈다. 먼저 약 3년 전 강남 유흥가에 처음으로 선보인 매직밀러 초이스 방식을 도입했고, 여기에 살을 보탰다.

3면이 매직미러로 된 입체 큐브 초이스룸을 만들었고, 필요에 따라 혹은 고객이 원한다면 초이스룸 밖에서 아가씨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초이스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있게 했다.

그런가 하면 남성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아가씨들의 복장에도 차별화를 뒀다. 의상은 보통 아가씨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골라 입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부 몇몇 아가씨들에게는 코스프레 의상을 입혀 시각을 자극했다.

바니걸, 간호사복, 교복, 스튜어디스복 등 일본 코스프레를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인기몰이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실제 일부 남성들은 야동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 같은 복장을 한 여성들에게 강한 끌림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최모(40)씨는 “기성복을 입고 있는 아가씨와 코스프레 복장을 한 아가씨가 함께 있으면 단연 코스프레 복장을 한 아가씨가 눈에 띈다. 특히 나는 최근 바니걸 복장에 꽂혔다. 몸에 딱 붙는 바니복과 귀여운 머리띠는 시선을 압도한다. 룸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도 색다른 기분이 들어 좋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ㅇ’업소는 다수의 아가씨를 보유했다는 점에서도 타 업소의 추종을 불허한다. 평일 기본 70~100명의 아가씨가 대기 중이며, 이들 중 코스프레 복장 아가씨는 없어서 못 나갈 지경이라고.

그렇다고 아가씨들의 수질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매직미러 업소를 다녀본 남성이라면 알겠지만 매직미러 업소의 아가씨들은 철저한 생존게임을 해야 한다. 선택이 되지 않으면 하루 공칠 수 있고 선택되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 스스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업소를 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질 관리가 된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ㅇ’업소의 아가씨 수질은 하이급에 속한다. 게다가 대학생과 직장인 비율이 높아 접대에 훨씬 적합하다.

요즘 룸살롱을 찾는 남성들은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않는다. 기왕이면 대화가 통하는 아가씨들과 기분 좋게 한 잔 하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다. 어쭙잖은 사자성어나 나불거리며 잘난 척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어색하지 않게 이뤄지는 것이 서로를 더욱 가깝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ㅇ’업소 최민수 사장은 “젊은 층의 영업사원들이 많이 오고 대학생들도 자주 찾는다. 접대에 용이한 시스템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접대하기 좋은 곳’으로 인정해줘서 기분이 좋다”면서 “그 중심에 아가씨들의 수질이 있다. 여러 업소에서도 대학생이 많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업소는 실제 아가씨 중 30~40%가 대학생”이라고 설명했다.

수질 보장 100%

IT 업계에 종사하는 이모(30)씨는 “거래처 직원의 추천으로 지난달 처음으로 ‘ㅇ’ 업소에 가봤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대부분의 업소에서 아가씨들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말도 잘 통하고 사회 현안에도 밝은 아가씨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남 유흥가에서 업소의 흥망성쇠는 ‘콘셉트’와 ‘초이스’ 이 두 가지로 결판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ㅇ’업소의 ‘콘셉트’와 ‘초이스’는 업계에서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하지만 최 사장은 영업상무들과의 끊임없는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색다른 콘셉트와 아이템 발굴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 사장은 “강남 룸살롱에서 나올 만한 아이템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유행은 돌고 돌기 마련이다. 매직미러도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한다. 6개월 후에는 다른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이고, 지금까지 5가지 아이템을 구상해뒀다”며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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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