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박근혜 구속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1.29 08:37:36
  • 호수 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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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가능”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구속’이 광화문 광장서 울려 퍼졌다. 지난 다섯 차례 촛불집회 현장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백만명이 운집,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4%대로 추락한 국정운영 지지율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한 몸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수치다. 성난 민심은 진실규명에 있어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박근혜 구속’은 점점 현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은 부담스러웠나 보다. 지난 4일, 2차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박 대통령은, 그러나 ‘진박’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후 돌연 태도를 바꿨다.

최근 유 변호사는 검찰 대면 조사 시점을 연기(지난 15일)하는가 하면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상태다.

피의자 박근혜
역대급 태세전환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서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시였다. 앞서 특수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간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했다. 발표를 접한 유 변호사와 청와대는 ‘논리 비약’ ‘사상누각’이라는 단어를 쓰며 격분했다.

반면 검찰 측은 박 대통령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씨를 다방면으로 챙겨주려 측근들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안종범의 수첩, 정호성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에 빼곡히 담겨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녹취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검찰 측 입장은 그들의 자신감을 잘 보여준다.

때문에 칼자루는 검찰 및 특수본이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수본은 유 변호사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번에도 대면조사에 불응할 시 검찰이 소위 ‘창고 대방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한다.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고, 시간 끌기로 애먹였던 유 변호사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로 읽힌다.
 

정치권은 검찰로부터 공이 넘어올 시점을 한껏 벼르며, 일명 ‘쓰리 트랙’ 전략을 준비 중이다. ‘탄핵’ ‘특검’ ‘국정조사(이하 국조)’ 등이 그것이다.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 퇴진 후 사후처리까지 고려한 특검·국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매머드급 진상조사팀이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유 변호사는 특검을 ‘중립적’이라 표현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유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언제부터 야당을 중립적이라고 믿었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그 ‘중립적 특검’은 곧 실체를 드러낼 예정이다.

지난 17일,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법’(이하 특검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로 넘겨져 가결됐다(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국무회의서 통과됐다.

이에 과연 누구를 특검으로 앉힐지 여부만 남았다. 특검법에는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보다 입맛에 맞는 특검을 결정하기 위해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인 11월 내 후보자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 몸통
퇴진에 조준

국조의 경우 과연 누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지가 관심사다. 최근 국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여야는 증인 조율에 성공했다.

국조 증인에는 최씨와 차은택, 고영태 등 측근을 비롯해 김기춘(전 비서실장)·우병우(전 민정수석)·안종범(전 정책조정수석)·조원동(전 경제수석)·정호성(전 부속비서관)·이재만(전 총무비서관)·안봉근(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가 포함됐다.

또 이성한(전 미르재단 사무총장)·허창수(전경련 회장)·이승철(전경련 상근 부회장) 등 관련자, 박 대통령과 면담한 국내 대기업 총수 9명, 최씨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 언니 최순득까지 줄줄이 소환이 확정됐다.

다만 최대 관심사인 박 대통령 증인 채택은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야당 의원들은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대에 무산될 위기다. 대통령 증인 채택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게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대면조사’ ‘국조 증인’ 등이 사실상 무산되자 체포, 구속 등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특수성을 이용, 전면에 나서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정치권 ‘쓰리트랙’ 전략으로 옥죈다
검찰조사 거부…특검 바라는 의도는?

그렇다면 실제 체포나 구속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떨까. 이 또한 정치권처럼 학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측은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제시한다. 형사법을 연구하는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사라는 게 결국은 기소를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하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 학계서도 기소가 불가능한 수사는 할 수 없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 때문에 퇴임 후를 대비해 수사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구속 수사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검찰서 인멸을 우려하는 증거는 박 대통령 본인이 가지고 있다기보다 최씨 등 주변인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도주 우려 또한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듯 구속 사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다만, 박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문을 위한 체포는 가능할 수 있다. 구속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는 특수본 측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복수의 언론을 통해 “체포 영장은 구속 기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헌법을 초월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체포 등을 전제로 한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퇴임 후 구속
실현 가능성은?


반면 체포,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증거인멸’에 방점을 둔다. 류석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법률대응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을 체포, 구속할 수 있다. 불소추 특권은 검사가 기소를 못한다는 뜻이지 수사를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체포, 구속은 수사 절차다. 때문에 검사가 의지만 있다면 체포,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 요건으로 봐도 난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금 청와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 수사는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 증거인멸이 끝난 후 수사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때문에 기소는 못하더라도 증거인멸을 못하게 구속은 할 수 있다.”

법조계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확산되는 추세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지난 23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글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를 통해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류 팀장과 같은 해석을 내놨다.
 

종합해 보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법리해석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체포는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구속과 달리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또한 최근 “검찰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구속 요건 두고 학계선 이견
열쇠는 탄핵…내년 6월 결정

한편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 도주 가능성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제57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박 대통령은 사퇴 순간 구속이 될 것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자진사퇴는 없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본인으로서는 망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이다. 일본계 페루인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이 일자 일본으로 도피해 팩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탄핵이 박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헌재서 합헌으로 판결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한다.

구속 영장 청구는 피의자의 직위, 직무와 관련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가림막이 벗겨지는 순간 검찰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처럼 민심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특검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추가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여론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핵심은 특권
탄핵되면 사라져

탄핵안은 빠르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쳐진다. 바야흐로 탄핵 정국이 목전까지 가까워진 셈이다. 최근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여당 비주류까지 탄핵 여론에 동참하면서 탄핵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 중이다. 그러나 실제 탄핵까지 갈 길은 아직 먼 상황이다.

익명의 한 야권 관계자는 탄핵안 판결은 빠르면 오는 6월경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국민과 함께 하는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서 “뇌물죄 기소를 못하고 직권남용·알선수재·강요 등으로만 기소된다면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총장 압박’ 박지원의 경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은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는 정부와 청와대의 분개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경고·압박용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김 총장까지 사의를 표한다면, 청와대가 검찰 조직에 보복한 것이라는 의혹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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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