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시일반 ‘공투족’을 아십니까

저금리의 지속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인들끼리 자금을 모아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공동투자족(일명 공투족)이 늘고 있다. 매입비나 관리비 등 투자비용을 최소화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용 198 ㎡짜리 아파트에 사는 박경한(62 ·남)씨는 100㎡대로 이사하면서 남은 여유자금으로 매달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은행이 선임대로 확정된 점포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박씨가 여유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점포는 2칸인데 은행이 들어오는 점포는 총 4칸이다. 박씨는 친구 2명과 함께 공동투자 해 결국 4칸을 공동명의 분양을 받았는데 4개 점포를 매입하면서 분양가를 5% 정도 낮추는 것으로 절충했다. 그리고 받은 보증금과 월세는 투자금액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선임대 점포 투자
공동명의로 분양

공동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근린상가, 소형빌딩, 원룸빌딩, 모텔 등 다양한 물건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선 의외로 주의점이 적지 않다.

중소형 빌딩(일명 꼬마빌딩)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투자하는 공동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일종에 빌딩계인 셈인데 부모와 자녀 공동 투자, 형제·자매나 친구끼리 등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형태도 다양하지만 매입목적은 천차만별이다.

부동산 공동투자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투입 비용을 크게 낮춰줄 수 있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규모가 클수록 단위면적당 비용은 소형물건 대비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대사업 시 반드시 필요한 유지, 관리 비용 역시 업체에 일괄 위임할 경우 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가 저렴해지기도 한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전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다수의 견해를 따르면 투자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중 하나다. 또한 세금 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공동투자는 많은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투자 전에 당사자 간 자세한 약정은 필수다. 가장 안전한 공동투자(이하 공투)는 서로 능력이 비슷하고 투자 여력도 비슷한 사람끼리 의기투합하는 것이어서 사람을 잘 가려야 한다. 공투의 생명은 신뢰이기 때문이다.

먼저 최근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중소형 빌딩을 공동투자 형식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모가 소유한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자금출처 조사 등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공동명의 매입을 통해 향후 절세로 합법적인 부의 이전이 가능한 때문 등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및 빌딩업계 등에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300억원 미만 중소형 빌딩 매입 현황 분석 결과, 공동투자는 전체 230건이었고 이 중 부모와 자녀 공동명의 투자는 69건으로, 비중은 30%를 보였다. 법인을 제외한 지난해 전체 개인의 단독 및 공동명의 투자 516건의 약 1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저금리 지속으로 수익형 투자 관심
지인들끼리 자금 모아 공동투자 늘어

실제 김오성(63)씨는 지난해 8월 큰아들(33), 작은아들(30)과 함께 서울 강남 신사동 90억원 상당의 중소형 빌딩을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인근 지하철과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김씨는 빌딩 지분 60%를, 두 아들은 각각 20%의 지분으로 매입에 참여했다. 빌딩 매입 과정에서 김씨는 저금리를 활용, 58억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현재 이 빌딩의 시세는 95억선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5억원가량이 상승한 셈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녀들이 거액을 투자, 빌딩을 구입할 경우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소액 공동투자를 유도하고 빌딩을 담보로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이후 임대료를 통해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은행 대출도 갚아 나가는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됨에 따라 공동으로 매입한 빌딩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자녀들 지분 가치도 올라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데다 자녀 명의로 투자된 자금출처 조사가 유연해지고 재산 증여로 발생하는 증여세 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는 게 빌딩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최근 이같은 자녀에 대한 부의 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소형 빌딩을 1인이 소유하면서 자가로 관리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부모와 자식 간 공유 위탁관리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빌딩을 소유한 뒤 자산가치가 증가해서 증여하는 것보다 저금리를 적극 활용한 대출을 통해 공동명의로 매입함으로써 자금출처 조사 부담 및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산가들은 성공적이고 합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중소형 빌딩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형제·자매나 친구끼리 자기자본 5억~10억원씩 공동투자해 20억~50억원짜리 소형 빌딩을 구입하는 것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는 부모와 자녀가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사례와는 다른 일종의 빌딩계인 셈이다. 중소형 빌딩 매매시장에 공동투자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5억~10억원씩
소형빌딩 구입

과거 중소형 빌딩시장은 서울 강남에 사는 자산가들의 리그였지만 최근 투자자 층이 확대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고 재테크를 위한 투자처가 변변치 않은 상황이어서 부동산 자산가격의 거품 논란에도 불구, 초소형(꼬꼬마 빌딩) 혹은 중소형 빌딩(꼬마 빌딩) 구매 수요는 꾸준하다.

빌딩 공동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건물 매입가격의 60~70%, 많게는 80%까지 은행 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저금리 탓에 금융비용(이자 납부)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기돈 5억~10억원을 가지고 빌딩을 사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에서는 공동투자나 대출금 비중이 높은 투자는 큰 임대료 수익이나 향후 땅값(건물 대지) 상승 기대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공동투자의 경우 임차인을 교체하거나 건물 매각 등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의견일치를 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 공동투자는 공실 충격도 더 크게 받는다.

그렇다면 중소형 빌딩의 공동투자 전망은 어떨까. 최근 가격만 보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을 봐야 한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 다른 투자처의 수익률, 안정적인 자산 소유 욕구 등을 고려하면 이만한 투자 상품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 중소형 빌딩 공동투자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소유권 누구에게?
반드시 문서화해야

다만 국내 소비 위축과 사드배치 등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올해 빌딩매매 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주요 상권의 임차인들이 장사가 안 되면 건물 매매시장에도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자 입장에선 역세권 급매물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

공동투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많다. 투자자들의 이익 충돌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잦은 데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투자가 방향성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형 빌딩 공동투자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자. 중소형 빌딩 공동투자는 투자금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그리고 임차들에게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수익률 극대화의 비법은 얼마나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소형 빌딩 공동투자는 개발 혹은 임대 대상 부동산을 2인 이상 명의로 공동 매입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 지분율에 따라 나누거나 부동산 그 자체를 이용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관리비 등 투자비 최소화
결국 수익률 극대화로 일석이조


투자 물건은 근린상가 등의 상업용 건물, 오피스 빌딩, 호텔 등의 숙박업소, 아파트, 주차장, 토지 등 다양하지만 주로 1인 투자자가 금액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대형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파트 등 시세차익을 노리는 물건보다 중소형 빌딩 등 임대수익을 노리는 물건을 고르는 게 낫다. 수익을 배당하기가 쉬울 뿐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물건은 매각 시기를 언제로 두느냐를 두고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동투자로 부동산 물건을 매입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소유권 등기를 누구에게 하느냐다. 2가지 방법 중 하나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우선 투자자들 중 대표 1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공증을 받거나 근저당설정을 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관리 계약이나 매매 계약 시 투자자 모두의 합의서를 다 받는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지만 대표 명의자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해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등기 자체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다. 투자 금액 비율에 따라 지분별 등기가 가능해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나 건물 개보수, 관리 등의 절차를 밟을 때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때 청산 가격 등을 둘러싸고 다른 투자자들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유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온전하게 행사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공동투자는 공동지분 형식으로 투자하므로 개개인의 소유권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 간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소유 지분 산정, 개발 수익의 분배, 자금지불 불이행에 대한 문제, 수익금 정산방식 등이 사전 조율돼 있지 않을 경우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공동투자에 나서기에 앞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사전투자계획서를 반드시 문서화해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문서는 법률사무소 등에서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다. 공동투자 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손해가 날 경우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약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소재나 해결책에 대해서도 미리 문서로 합의해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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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