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레드모델바’ 김동이 대표의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 20>

“온몸에 피멍 들어도 빠찡고는 재미있어!”

전국 20여 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성전용바인 ‘레드모델바’를 모르는 여성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레드모델바는 기존의 어두운 밤 문화의 하나였던 ‘호스트바’를 건전하게 바꿔 국내에 정착시킨 유일한 업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꽃미남’들만 전국적으로 무려 2000명에 이르고, 여성들의 건전한 도우미로 정착하는데 성공했으며 매일 밤 수많은 여성 손님들에게 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때 ‘전설의 호빠 선수’로 불리던 김동이 대표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과 유흥업소의 창업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를 펴낸다.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책 발행에 앞서 책 내용을 단독 연재한다.

눈물이 핑 돌았다.내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빠찡고 입문,‘아~ 이렇게 하는 게 빠찡고구나!’

■ 에이스 정우와의 인연
사람들에 의하면 나는 거의 기절하듯 쓰려져 있었다고 한다. 눈을 뜨자 숙소에 누워 있었다. 간밤의 사건들이 토막 난 채 머리속에 떠올랐다. 지금도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뒤척이는 데에만 해도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아팠다.
겨우 정신을 차리니 형석이라는 또 다른 친구가 우유 한 잔을 가져다준다. 샤워실에 갔더니 온몸에 시커멓게 피멍이 들어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내 욕심 때문이었다.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배우에 대한 욕심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다. 그렇게 쉽게 될 일이라면 누구든 못할까. 돈 몇 천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다 배우로 성공할 것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었다.
20여 분 정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더니 겨우 몸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시간은 오후 4시였다. 선수들은 대부분 이 시간에 일어나 밥을 준비한다. 마마와 부쪼 등 간부급들은 밥이 다 차려진 다음에 일어나 밥을 먹고 서서히 영업을 준비한다. 정우가 말했다.
“같이 시장 보러 안 갈래요?”
생글생글 웃는 게 친근감이 가는 얼굴이다. 몸은 아팠지만 나도 바깥 구경을 해보고 싶었다. 정우가 입던 츄리닝을 주워 입었다. 정우는 일본어를 아주 잘했다. 일본 시장에 가서 각종 부식거리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산했다. 돌아오는 길에 정우가 물었다.
“몇 살이에요?”
“25살요.”
“그게 진짜 나이예요?”
“예, 그럼요.”
“나도 25살인데 그럼 우리 친구해요. 자!”
정우가 손을 내밀었다. 정우와 나는 그때부터 말을 놓았다. 이 낯설고 험한 땅에서 친구가 생겼다는 것이 신기했다. 정우는 늘 나를 도와줄 것만 같았다. 잘생긴 사람들은 인물값을 한다. 콤플렉스가 없으니 상대를 배려해 주고, 질투나 부러움이 없으니 마음에 꼬인 것도 없다. 물론 모든 잘생긴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었다.
정우는 ‘지마마’였다. 마마 바로 밑의 계급이다. 에이스이기도 하거니와 가게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정우는 단둘이 있을 때는 그냥 말을 편하게 하자고 했다. 다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존댓말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정우가 더 좋았다.
“옷 사러 가야지.”
맞다. 나에겐 옷도 한 벌이 없었다. 첫 출근도 정우의 옷을 입고 출근했다.
“그런데 정우야, 어떻게 하냐, 그 옷 이제 더 못 입을 텐데.”
“괜찮아. 어차피 버리려고 했던 옷이야. 하하.”
사실 버릴 만한 옷은 아니었다. 그냥 정우가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 해준 말이었다. 젊은 나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은 게 정우였다. 근사한 옷까지 한 벌을 산 뒤에 정우는 나를 이끌고 어딘가로 향했다.

■ 일본 빠찡고에 빠지다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
빠찡고였다. 그 안에서는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귓속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오로지 화면만을 들여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또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이 씌여있었다.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빠찡고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정우가 5000엔을 내게 건넸다.
“이걸로 돈 따면 반땅 해야 한다.”
하지만 빠찡고라는 것도 난생 처음 해보는 것이라 하는 방법을 알 리가 없었다. 정우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보니 제법 구슬이 잘 들어갔다. 구슬이 많이 들어갈수록 돈을 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르르, 또르르… 구슬은 들어갈 듯 안 들어갈 듯 하다가 들어가기도 했고, 또 실패를 하기도 했다. 점점 흥미가 붙기 시작했다.
‘아하~ 이렇게 하는 게 빠찡고구나!’
나는 순식간에 빠찡고에 빠져 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너무도 편안했다. 한국에서의 고생도, 장대표도, 사채도, 일본에 팔려온 나의 처지도 모두 잊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만큼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구슬을 다 잃자 정우가 또다시 5000엔을 주었다. 한 10분이 지났을까. 그 동안 흘끔 흘끔 나의 ‘경기 상황’을 보던 정우가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며 소리를 쳤다.
“야, 야, 터졌다. 터졌어!”
“어? 뭐가?”
나는 정우의 기계를 유심히 바라봤다. 하지만 게임의 규칙을 잘 모르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정우는 연신 ‘쓰리세븐’을 외쳤다. 도대체 뭐가 터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 말고 너, 동이 너 말이야.”
내 기계에서 드디어 대박이 터진 것이다. 기계에서 구슬이 쏟아져 나왔다. 끝도 없이 나왔다. 다섯 박스, 여덟 박스, 열 박스… 무려 열다섯 박스가 나왔다.
“야, 이러다가 야쿠자가 쫓아오는 거 아니냐. 하하.”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일본에서 농담을 해봤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 거의 100만원어치였다. 매일 빠찡고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시간은 어느덧 8시가 다 됐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나는 내심 불안했지만 정우는 태연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사쪼가 불호령이다.
“야, 정우 너 또 빠찡고 갔냐?”
“헤헤, 오늘은 대박이에요 사쪼!”
“으이구 저 녀석 돈 벌어서 다 빠찡고에 갖다 주냐!”
정우는 넉살도 좋았다. 저녁 할 시간을 다 까먹었으니 정우가 ‘곰탕 회식’을 제안했다.
“내가 살게!”
선수들은 오랜만의 외식이었는지 다들 즐거워했다. 나도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들고 있는 듯 했다. 그래도 이곳도 사람 사는 곳 같았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정도 조금씩 들고 적응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에는 오랜만에 배불리 곰탕을 먹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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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