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뭉치 국정원 ‘굴욕의 역사’ 살펴보니…

드라마보다 못한 ‘국정원’“움직이면 들킨다”


지난달 1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괴한이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원의 미숙한 정보 수집 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의 인기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국정원이 ‘흥신소’ 보다 못한 첩보 활동으로 국제적 망신은 물론 국민들의 놀림감이 되고 있는 것. 그러나 국정원의 이 같은 미숙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된 것을 비롯, 과거 러시아와 스위스에서도 활동이 발각돼 추방된 적 있고, 국내에서는 유엔 특별 보고관 일행을 미행하거나 방송사 직원을 사칭하다 발각되는 등 숱한 탈법 행위와 정체 노출로 대한민국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움직였다 하면 발각되는 사고뭉치 국정원의 ‘굴욕의 역사’를 살펴봤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노트북 ‘슬쩍’ 후 ‘반납’
과거 리비아·러시아·스위스 활동 중 들켜 줄줄이 ‘추방’

이번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진다면 국정원은 ‘어설픈 정보 수집 활동의 종결자’로 등극할 공산이 크다. 이미 대부분의 언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국정원’이라고 단언하는 분위기지만 국정원은 자신들의 작전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트콤 보는 듯 ‘코믹’

지난달 1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묵는 숙소에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침입한 시각은 오전 9시 27분. 이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특사단원의 방으로 침입했고, 방 안의 노트북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이때 특사단원 중 한 명이 숙소로 돌아오면서 이들과 맞닥뜨렸고, 당황한 침입자들은 방에 있던 노트북 2대 중 1대만 가지고 복도로 나갔다. 때마침 복도에 있던 호텔 종업원이 특사단원의 항의를 받고 19층 비상 통로에 숨어있던 그들을 찾아냈다. 2~3분 뒤 이들 중 남자 2명이 나와 가져갔던 노트북을 돌려주고 종적을 감췄다. 6분 만에 벌어진 상황이다.

너무 어설픈 정보 수집 활동에 차라리 국정원이 아니길 바라는 네티즌도 여럿 존재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린 여러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특사단 숙소 침입자는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도 들썩였다. “불과 6분 만에 첩보 수집 현장을 들켰다니 좀도둑도 이보다 나을 것” “누가 들어오면 창문으로 뛰어 내리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언제부터 국정원이 흥신소가 됐나”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
네티즌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 네티즌은 “국정원이 한 짓 치고는 너무 허술하다”면서 “나라 욕 먹이려고 일부러 걸려 준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애들 장난 같은 놀이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숙소 침입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과거 국정원의 어설펐던 정보 수집 활동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이 물의를 일으킨 정보 수집 활동은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리비아 주재 외교관으로 활동해 온 국정원 직원은 방위 산업체의 수출을 위해 리비아 무기 목록 등 군사 정보와 현지 북한 근로자 1000여 명의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돼 ‘내정 간섭’을 이유로 강제 추방됐다.

당시 사건은 ‘수교 30년 최대 외교 위기’로까지 비화되는 등 리비아와의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당황한 정부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급파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에 앞서 2008년에는 외교관 신분을 가진 국정원 직원이 러시아에서 추방됐다. 당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러시아가 불법 정보수집을 이유로 외교관 신분을 가진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을 잇따라 추방했다”고 밝혔고, 유명환 당시 외교장관은 “공개적으로 답하기 곤란하다”면서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이듬해인 2009년에도 간첩 혐의를 받은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관이 추가로 추방되기도 했다.

한참 앞선 1994년에는 김정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외교관이 스위스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스위스 한국 대사관에 파견된 정보 담당 외교관은 당시 김정일 부인인 고영희씨가 김정철, 김정은을 만나는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스위스 보안 당국에 발각됐다는 것.
국내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의 활약(?)은 이어졌다. 지난해 5월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 보고관은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정문 앞에 세워진 은색 승용차 안에서 자신과 일행을 캠코더로 찍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찍었다.

이틀 후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을 만난 라뤼 보고관은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것 같다”고 항의했고, 국정원과 경찰 등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공식 부인했지만 해당 차량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국정원 부지에 차적을 두고 있었다.

국정원이 저지른 사고 일지

한편 지난해 6월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연대 측 변호사가 국정원 직원들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시선이 쏠렸고, 그는 MBC 로고가 찍힌 목걸이를 하고 있었지만 목걸이와 연결된 신분증에 사진만 있을 뿐 아무런 문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진보연대 측은 “기자가 맞느냐?”면서 신분 확인을 요청했지만 당황한 남성은 황급히 달아났다. 이후 국정원 직원이 MBC 사원증으로 기자를 사칭했다는 의혹이 일자, 국정원 측은 해당 남성이 국정원 직원임을 인정했지만 “MBC 목걸이는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좋아해 시중에서 구매한 것일 뿐, 신분증은 국정원 직원용으로 MBC 기자를 사칭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BC 측에서 “MBC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원증 목걸이는 외부에서 판매되지 않는다”고 밝혀 국정원 측의 해명을 불식시켰다.
이번 특사단 숙소 침입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측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해 면밀히 파헤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국정원 직원 개입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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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