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억울하게 세상 떠난 고 백남기

평범한 농부 누가 죽였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달 25일, 농민 백남기씨가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지 317일 만이다. 백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경찰까지 나섰다. 사인 등 그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아직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망 이후에도 영면에 들지 못한 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백씨의 삶을 <일요시사>가 조명했다.

1947년 전남 보성서 태어난 백남기씨는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8년 중앙대 행정학과에 입학했으나 1971년 위수령 시위 혐의로 1차 제적됐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위수령은 1971년 10월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시위가 격화됐을 때 서울 일원에 발동된 것이었다. 당시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무장군인이 진주했다.

쌀값 폭락 항의
보성서 상경해

백씨는 1973년 10월 교내서 유신 철폐 시위를 주도했고, 다음 해 수배돼 1975년까지 명동성당에 피신했다. 같은 해 전국대학생연맹에 가입했다가 학교서 2차로 제적됐다. 그 이후 수녀원서 잡부, 수도사 등으로 지내다가 1980년 3월 ‘서울의 봄’ 당시 복교했다.

백씨는 학교로 돌아간 뒤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았고, 도보행진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던 중 군부 계엄 확대 조치로 기숙사서 계엄군에 체포됐다. 그 후 다시 퇴학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해 8월에는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3·1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백씨는 그 이후 고향인 보성으로 내려갔다.


1986년에는 가톨릭 농민회에 가입했다. 이듬해에는 가톨릭농민회 보성·고흥 협의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전남연합회장, 1992년부터 1993년까지 가톨릭 농민회 전국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1992년에는 우리밀살리기 운동 광주·전남본부 창립을 주도했고, 1994년에는 우리밀살리기 운동 광주·전남본부 공동의장으로 일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14년에는 가톨릭농민회 전남동지회 회장, 지난해에는 우리밀살리기 광주·전남본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물대포 사태가 일어났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보성서 상경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 학생 등 50여개 단체가 모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서울 대학로, 서울역,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3만명이 모였다(경찰 추산 6만8000명). 당시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 일대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주최 측 추산으로 70만명(경찰 추산 8만명)이 모인 이래 가장 많았다.

백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해 120여명의 농민들과 버스를 타고 상경해 집회에 참석했다. 쌀 시장 개방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쌀 한 가마니에 21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당시 쌀값은 17만원이었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쌀값은 한 가마니에 10만원도 되지 않는 9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민중총궐기대회 경찰 물대포 맞고 중태
입원 317일 만에 사망…책임 공방 가열


백씨를 비롯한 농민들의 항의는 공허한 외침이 됐다.

백씨는 집회 당일 저녁 6시50분경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약 2m 정도를 날아가 쓰러졌다. 주변 시민들은 발견 당시 백씨가 입과 코, 귀 등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했다. 백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4시간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맸다.

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15분경 백씨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백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을 비롯해 경찰 병력까지 서울대병원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백씨의 사인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부검 여부를 두고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백남기 농민 상황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바꿔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며 “유족과 대책위는 이런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경찰이 병원 주변에 진을 치고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길 때도 방해하고 밤중에 부검영장을 신청했다고 들었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 가족을 괴롭게 하는 경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씨의 사망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경찰이 신청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부검 사유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한 채 판단을 보류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8일, 부검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할 것 등 조건을 내걸었다.

법원은 “사망 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조건의 세부사항은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집회 물대포 직사
뇌수술 후 의식불명

법원의 조건 제시는 그동안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온 유족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 발부 후 열린 기자회견서 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의 손을 다시 받게 하고 싶지 않다”며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경찰과 대책위가 백씨의 시신 부검을 두고 대립하는 이유는 양측이 주장하는 고인의 사인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5일 백씨의 사망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인을 급성신부전증이라고 밝혔다.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급성신부전증은 중간선행사인으로 기록돼 있다. 선행사인은 급성 경막하출혈, 직접 사인은 심폐기능정지다.


급성 경막하출혈은 외부 충격으로 두개골과 뇌 사이 경막이라는 얇은 막 아래 출혈이 생겼다는 말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이 사인을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의 종류도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발표하면서 유족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유족과 대책위는 백씨가 뇌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는 과정에서 급성신부전이 생겼을 뿐 사인은 뇌출혈로 봐야하며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라는 입장이다.

'병사냐 외인사냐' 하는 문제는 백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가 원인이 돼 숨진 것인지, 개인적인 질병 때문에 숨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중요한 쟁점 사안이다.

경찰은 사태가 벌어진 직후부터 물대포 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물대포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해 11월16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빠른 쾌유를 빌 뿐”이라면서도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민중총궐기대회는) 유례없는 폭력집회였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집회 문화가 바뀌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18일 백씨의 가족과 전농 등 단체들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청장, 제4기동단장 등 7명에 대해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경찰, 병원에 몰려”

2011년에도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사용에 대한 위헌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됐던 적이 있었다. 박희진 당시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2011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박씨는 집회서 경찰이 직사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찢어졌고, 함께 참가했던 당시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강실 목사 역시 물대포에 맞아 뇌진탕 부상을 입었다. 이후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1년 제기된 청구에 대해 2년 반이 지난 2014년 6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물포 발사 행위는 이미 종료돼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했다.

또 집회 및 시위 현장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근거리에서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물포 발사 행위의 위법성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정해 판단할 문제일 뿐 헌법적 해명을 통한 심판 청구의 이익도 없다고 봤다.

당시 헌재 결정은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갈렸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은 “집회 및 시위 현장서 물포가 반복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소수 의견 재판관들의 예상처럼 근거리 물대포 직사살수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박씨는 민중총궐기 집회 물대포 사태에 대해 “경찰의 물대포 사용 방식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백씨의 사고는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던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백씨의 가족은 국가와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도라지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130일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청구,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족 입장에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했다”고 했다.

살수차 내부 모니터에 찍힌 영상 일부를 언론에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입수한 동영상에는 백씨가 10여초가량 물대포를 맞는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 있다.

병사 vs 외인사…사인 두고 대립
아직 끝나지 않은 사태 결론은?

유엔특별보고관의 ‘일침’도 있었다. 집회·결사 자유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한국을 찾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특보)은 기자회견서 “한국의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아이 특보는 경찰의 집회 관리 방식에 대해 “물대포는 백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우 위험한 무기이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키아이 특보는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21페이지 분량의 실태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 집회결사 자유의 후퇴와 한국 정부의 집회시위 진압 방식에 대해 강하게 우려했다. 또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무차별적인데다 특정인을 겨냥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 경찰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시위대에 물대포를 사용한 적 없고 불법 폭력 시위자를 막는 데 사용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키아이 특보는 백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부검 반대를 촉구했다. 키아이 특보는 지난달 28일 유엔 공식홈페이지에 “백씨의 유족과 지인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영상을 통해 본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백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명확하다”며 “유족의 뜻에 반해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달 12일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서 물대포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는 강 전 경찰청장, 구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백씨의 가족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청문회에선 경찰의 과잉진압, 집회의 폭력시위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 전 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끝내 물대포 사태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한 후에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법원 부검 영장
유족 절대 불가

한편 경찰은 일단 백씨의 부검 영장을 당장 강제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유족을 접촉하고 설득해 긴 호흡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유족은 부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25일까지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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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