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레드모델바’ 김동이 대표의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 15>

장 대표“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

전국 20여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성전용바인 ‘레드모델바’를 모르는 여성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레드모델바는 기존의 어두운 밤 문화의 하나였던 ‘호스트바’를 건전하게 바꿔 국내에 정착시킨 유일한 업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꽃미남’들만 전국적으로 무려 2천명에 이르고, 여성들의 건전한 도우미로 정착하는데 성공했으며 매일 밤 수많은 여성손님들에게 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때 ‘전설의 호빠 선수’로 불리던 김동이 대표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과 유흥업소의 창업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를 펴낸다.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책 발행에 앞서 책 내용을 단독 연재한다.

그냥 매일 술만 들이켰다. 그렇게 근 한 달이 다 되어갔다.
내가 만난 어머니는 차가운 시신의 모습이었다.

■ 도망간 장 대표
할 수 없이 부리나케 함께 연습을 했던 여자 연기자 두 명에게 전화를 해봤다. 그녀들의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다. 두 명도 장 대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서로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한명은 7000만원, 또 다른 한명은 2000만원의 돈을 캐스팅 대가로 건넸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해서 자신들도 하염없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단다.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지금의 사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사기. 명백한 사기극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장 대표에게 계속 삐삐를 쳤다. 하지만 역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 꼼장어와 소주. 두 병을 먹어도 취하지 않았다. 네 병, 다섯 병까지 먹은 건 기억이 났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다. 다음날 서대문 경찰서에 가서 여자 연기 지망생들과 고소장을 썼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소장을 쓴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걸 써서 뭐한단 말인가. 이미 배역은 날아가 버린 것 아닌가. 경찰서를 나오는데 엄마가 생각났다. 속으로는 끊임없이 흐느꼈다.
그날 이후 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냥 매일 술만 들이켰다. 그렇게 근 한 달이 다되어 갔다. 사채업자들에게서 삐삐가 오기 시작했다. 카드 독촉장도 수시로 날아왔다. 7개의 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셈이나 마찬가지니 어느덧 우편박스에는 독촉장이 가득했다. 사채업자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지껄였고 나는 그저 묵묵히 듣고 있는 것밖에 다른 할 일이 없었다. 오랜만에 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돈 20만원만 빌려주라. 한 달 안에 갚을게.”
세상이 무너져 버렸다. 스타가 되어 다시 ‘왕자’가 될 것 같았는데,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다. 이제 엄마의 얼굴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친구에게 빌린 돈 20만원으로 고구마 장사를 시작했다. 낮에는 땔감을 구하러 다니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꼬박 고구마를 팔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겨우 끼니만 때우면 다행일 정도였다. 그나마 봄이 되니 군고구마를 찾는 사람도 없어졌다. 할 수 없이 노가다판에 뛰어들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것이라 일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겨우 인력회사에 찾아가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비지땀을 흘렸고 저녁이면 소주 한잔을 하며 근근이 입에 풀칠을 하는 생활을 이어나갔다.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마음속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어두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내 인생은 7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길고 긴 악몽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대문 경찰서에서 삐삐가 왔다. 기획사 장 대표가 구속되었으니 와서 진술서를 쓰라는 이야기였다. 사기를 알아챈 그날의 분노와 절망이 또다시 밀려오는 듯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장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동이야.”
장 대표는 당시 빚이 엄청 많았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돈으로 해외에 가서 도박을 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빚을 갚으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박에서 또다시 모든 돈을 다 잃고 나서야 한국으로 들어올 때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들은 더욱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했다. 합의서를 써주면 밖에 나가서 다시 탤런트로 성공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자기를 한번만 더 믿어봐 달라고 했다. 그 순간 소름이 끼쳤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몸서리가 쳐졌고, 이제 다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내가 그에게 남긴 말은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 후 나는 단 한 푼도 돈을 되돌려 받지 못했고 그 수많은 빚을 떠안고 하루하루 빚을 갚는 생활을 해 나갔다. 건너서 들은 이야기로 장 대표는 그 후 2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또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유명해지면서 많은 돈을 버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뤄질 수가 없었다. 장 대표가 2년을 징역살이를 하든, 20년을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다시 모든 꿈을 잃은 채 전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해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다. 사랑하는 엄마, 아니, 나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다. 평생 동안 고생만 하신 분, 나를 위해 아낌없이 사신 분, 이제 그분에게 어울리는 말은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강원도로 향했다. 철없이 어머니에게 돈을 해달라고 내려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면서 나는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속으로 기도를 했다. 제발 살아계셔 달라고.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얼굴은 한번 보고 가셔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내가 만난 어머니는 광목으로 둘러싸여진 차가운 시신의 모습이었다. 3일장 내내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친척 중 한 분은 그런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너는 왜 눈물도 없냐’며 질타를 하기도 하셨다. 하지만 현실로 느껴지지가 않았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니.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3일장을 마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다. 모두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그 분위기가 싫어서일까.
다시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일상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언제나 전화를 걸면 들을 수 있었던 따뜻한 목소리. 하지만 그날은 그 전화번호가 결번처리가 되어 있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머니께서 진짜로 돌아가셨다는 말인가? 정신이 반쯤은 나간 상태에서 강원도로 향했다. 내가 그때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어머니의 무덤뿐이었다. 하염없이 울음이 쏟아져 나왔다. 3일장 동안 내내 울지 못했던 나의 울음이 그제야 터지는 듯 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됐다. 모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호빠에 다시 갈 수도 없었다. 그간의 고생으로 인해 살은 10kg이나 더 빠져 말 그대로 ‘피골이 상접’했다. 그렇게 또다시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사채업자들은 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다녔고 나는 그들을 피해 끝없이 도망을 다녔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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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