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술판 벌이다 살인 저지른 알코올중독자 구속
술로 사람 죽인 알코올중독자,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남성들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다가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이 살인으로 비화된 것.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술을 마시다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 서구 모 여관에서 A(33)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이들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던 중이었다. 이때 A씨가 최씨에게 “몸도 안 좋은데 병원에 가라”고 말했고, A씨는 최씨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지만 최씨는 이 말에 격분,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서울대 음대교수, 유부녀와 ‘불륜’
이혼당한 유부녀 아버지, “내 딸을 성노리개로 삼았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유부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발각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측은 “지난해 12월23일 교수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에 대해 ‘교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음대 A교수의 은밀한 사생활은 2007년 시작됐다. 국내외 교향악, 발레, 오페라 무대에서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는 A교수는 2007년 2월 국립오페라단원인 소프라노 B씨를 처음 만난 뒤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B씨에 따르면 A교수는 ‘3월에 있을 연주회 출연을 결정해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며 B씨를 불러냈고, 이후 두 사람은 학교 연구실, 펜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의 불륜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들의 불륜 행각은 B씨의 남편에게 먼저 들통이 났다. 결국 B씨는 2008년 12월 남편에게 이혼 당했고, 자녀 양육권마저 빼앗겼다.
이에 B씨는 “A교수가 ‘나도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0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 A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런가 하면 B씨의 아버지는 같은 달 28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A교수의 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면서 “A교수가 수년간 딸을 성노리개로 이용해 인생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교수의 입장은 달랐다. B씨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왔으며 이혼 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이를 말리기 위해 계속 만났다고 해명한 것. 결국 두 사람의 어긋난 사랑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서울대 징계위원회 측은 “A교수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불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서울대 교수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중징계를 내렸다”면서도 “현재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남녀 문제에 대해 학교 측이 나서기 조심스럽다. 추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랑과 집착, 바람과 질투로 인한 사건사고<백태>
아내 내연남 들통… “내 칼을 받아라”

사랑은 집착을 낳고, 순간의 곁눈질은 상대의 무서운 질투를 불러온다. 최근 상대의 바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수원에서는 부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장검을 휘두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31일 부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김모(27)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임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8시5분께 영통구 영통동 자신의 집에 귀가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집에는 부인 최모(24·여)씨와 최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이모(23)씨가 함께 있었고, 이 모습을 본 김씨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화장실에 이씨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김씨는 안방에 보관중이던 길이 100cm의 장검을 꺼내들고 화장실로 찾아들어가 숨어있던 이씨의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부인 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4년 인터넷을 통해 장검을 구입했고, 이날 자신의 집 현관문에 다른 남성의 인기척이 들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김씨는 이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는 했지만 이후 피를 보고 놀라 재빨리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 같다”면서 “현재 김씨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7년 전부터 함께 살아온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3시께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이모(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씨의 잔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동거녀의 시신을 3개월간 창고에 보관하면서 몇 차례 더 훼손하고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비닐봉지에 넣어 금호강변에 내다버렸다.

안타깝게도 동거녀의 시신은 그로부터 또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30일 발견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이씨를 찾아 평소 동거녀를 폭행한 점 등을 추궁한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7년 전부터 동거한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살해하고, 화풀이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C방서 3천만원짜리 바이올린 분실 ‘허걱’
“게임에 집중하다보니 그만…”

국내 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PC방에 3000만원 상당의 수제 바이올린을 두고 나오는 바람에 이를 분실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오전 4시45분께 바이올린 연주가 신모(28·여)씨는 중구 남산동 소재 PC방에서 바이올린을 분실했다.

해당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신씨는 게임을 마친 뒤 바이올린을 컴퓨터 의자 등받이에 올려놓은 사실을 잊고 PC방을 나섰다. 1시간이 지나서야 바이올린을 두고 온 사실을 인지하고 PC방에 다시 가봤지만 바이올린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신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PC방의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대 남성이 바이올린을 들고 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한편, 서울 A음대를 졸업한 신씨는 현재 모 대학 교향악단 등에서 연주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분실 신고 된 신씨의 바이올린은 이탈리아제로 시가 3000만원대에 이른다.


10대 딸 살해하고 80대 노모 살인미수 왜?
빚더미에 올라앉아 “다 같이 죽자”

고등학생 딸 살해하고 노모에게 둔기 휘두른 뒤 자살 시도
처지 비관 자살 실패… 한 달 동안 도망다니며 노숙자 생활

‘빚 때문에’ 10대 딸을 살해하고 80대 노모까지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빚더미에 올라앉은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달 1일 오전 7시께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딸(17)을 목 졸라 살해하고 어머니 최모(82)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목을 매 자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 길로 집을 나선 김씨는 한 달 동안 도망을 다니다 29일 낮 12시께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집을 나와서도 인근 야산 등지에서 세 번 이상 자살시도를 했지만 결국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시내 식당에서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먹고 지하철역 등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한 달 동안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횡령죄로 교도소에 갔다가 2년 전 출소했지만 민사 소송에 걸려 있어 빚이 쌓여 있었다. 엎친데 덮친 격, 최근 일하던 오락실에서 해고당하자 빚더미에 올라앉은 처지를 비관해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
이와 관련 김씨는 “빚 때문에 힘든 데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로 아침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살면 뭐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자신의 둔기에 어머니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김씨가 검거 직후 모친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엉엉 울더라”면서 “주변에서 김씨 가족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조금이라도 도왔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때문에 싸우다가 손님 돈 훔친 택시기사
“지갑 속에 돈이 ‘펑펑’, 이게 다 5억?”

수표 모두 불 태우고 현금 900만원은 통장행
‘훔쳤다 vs 다른 손님이 건넸다’ 진술 엇갈려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의 양복상의 지갑에서 5억 원을 훔친 택시기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5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택시요금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손님의 옷을 빼앗아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새벽 2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B씨를 태운 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B씨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집에 도착해서도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택시기사 A씨가 B(51)씨의 양복상의 지갑에 있던 1000만원짜리 수표 49매와 현금 900만원 등 총 4억9900만원을 훔쳤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내린 후 다른 승객이 뒷좌석에서 B씨의 옷을 발견해 자신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려 대질심문과 함께 두 사람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B씨 지갑에서 발견된 돈 가운데 수표는 모두 불에 태웠고, 현금 900만원은 A씨의 통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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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