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레드모델바’ 김동이 대표의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 14>

3천만원 ‘먹튀’, “죽이고 싶었던 사기꾼 장 대표”

전국 20여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성전용바인 ‘레드모델바’를 모르는 여성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레드모델바는 기존의 어두운 밤 문화의 하나였던 ‘호스트바’를 건전하게 바꿔 국내에 정착시킨 유일한 업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꽃미남’들만 전국적으로 무려 2천명에 이르고, 여성들의 건전한 도우미로 정착하는데 성공했으며 매일 밤 수많은 여성손님들에게 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때 ‘전설의 호빠 선수’로 불리던 김동이 대표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과 유흥업소의 창업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를 펴낸다.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책 발행에 앞서 책 내용을 단독 연재한다.

기획사 사무실이 좀 썰렁했다. 처음에는 그냥 느낌만 그런 줄 알았다.
“아, 그리고 김동이씨 배역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카드깡·차대출까지
엄마는 다시 내 손을 이끌고 농협으로 향하셨다. 내 자동차를 해주기 위해서였다. 시골 농협에서는 서로 잘 아는 사이라서 대출을 하고 돈이 나오는 시간이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무슨 차 살 건데?”
돈도 생기고 자동차도 생긴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떠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아픈 가슴도, 절뚝거리는 다리도 그때만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엄마와 헤어진 나는 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엘란트라에 올라탔다. 음악소리를 크게 틀고 서울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다.
올라오는 길에 잠시 휴게소에 들러 카드를 맡겨놓은 브로커에게 전화를 했다. 내일이면 돈이 된다고 했다. 모든 것은 순조로웠고 내가 3000만원을 선뜻 내놓았을 때 PD와 대표님이 어떤 얼굴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갔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도 좀 더 당당하게 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브로커를 만나자 문제가 생겼다. 처음 카드를 맡길 때는 총 2500만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금액은 2000만원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었다. 엄마에게 받은 돈 500만원을 합쳐봐야 또다시 500만원이 비었다. 아, 순식간에 곤란에 처했다. 이제 엄마에게는 더 이상 돈을 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내 난감한 사정을 듣더니 브로커가 조언을 했다. 이른바 ‘차대출’이라는 것이었다.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면 그만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이자율이라는 것이 엄청났다. 500만원을 빌리면 한 달 이자가 100만원.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나에게는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돈 3000만원을 만들 수 있었고 나는 그길로 기획사 사무실로 달려가 대표님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대표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사무실에 와서 함께 방송국으로 가자고 했다. PD를 만나 돈도 전달하고 배역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자는 것이었다. 나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네, 대표님!”

■ 도망간 장대표
그렇게 가슴 설레는 주말이 지나고 드디어 월요일이 다가왔다. 나는 한껏 멋을 낸 옷차림새, 깔끔하게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을 하고 기획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늘은 PD와 본격적으로 대본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 날이다.
그런데 오늘 따라 기획사 사무실이 좀 썰렁했다. 처음에는 그냥 느낌만 그런 줄 알았다. 알고 봤더니 직원 한명만 있고 아직 다들 출근을 하지 않았다.
“오늘따라 출근이 늦으시는가 봐요.”
남아있는 여직원도 약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글쎄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출근해보니 아무도 안나와 있네요. 삐삐를 여러 번 치기는 했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었어요.”
아, 대표님은 먼저 방송국에 들어가셨나 싶었다. 조금 있으면 오시겠거니. 비어있는 실장님 책상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다. 실장님은 겉으로는 깔끔하게 생겼는데 서류 정리에는 영 젬병인가 보다. 각종 공과금이며 독촉장들이 널려 있는 모습이 보였다. 심심하던 차에 그 비용을 더해봤더니 족히 몇백만원은 되는 듯이 보였다.
‘대표님이 회사 사정이 약간 어렵다고 하시더니 진짜 그러긴 그러나보네.’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다. 1시간, 2시간, 3시간 … 어느덧 퇴근 시간인 저녁 7시가 됐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방송 일이라는 게 뭐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대표님도 연락을 못하셨겠지. 그날은 그냥 돌아가고 내일 다시 오기로 했다.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기는 했다.
‘에이, 대표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그깟 전화한통 못해주시나!’
아직 신인이라 이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내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란 생각도 들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은 사무실 집기마저 다 치워져 있었다. 함께 출근한 아가씨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왜 사무실 집기가 다 없어져 버렸죠?”
아가씨도 약간은 울먹이는 듯 했다.
“글쎄요,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연락받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럴 수가, 설마. 그깟 돈 3000만원 때문에?
그런데 아가씨의 사정도 안타까웠다. 지난달에도 월급을 못 받고 이번 달에도 못 받았다고 했다. 다음 달에 한꺼번에 계산해준다고 철썩같이 약속을 했다고 한다.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겠죠. 아마 곧 연락이 오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미 나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서둘러 공중전화를 찾아 방송국 PD에게서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했다. 비록 기획사 대표님이 없어도 이미 3000만원의 돈은 PD에게 넘겨줬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드라마에 나갈 수 있을 것이란 데에 생각이 미쳤다. 신호음이 가기 시작했다.
“아 네, 기획사 장대표랑 만난 김동이씨?”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무척 찾았어요.”
PD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어리둥절했다. 찾다니 뭘 찾는다는 말인가.
“장대표가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돼? 참,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말이지. 아, 그리고 김동이씨 배역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장 대표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저도 할 수 없죠 뭐. 자,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봅시다.”
전화는 순식간에 끊어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도대체 이게 다 뭐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다음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