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손학규,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두 번째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을 만나봤다.

국민의당의 목소리.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거침없는 언변으로 유명하다. 평소 소신을 기반으로 한 그의 말 속에는 단단한 뜻이 담겨있다. 그는 당선되기 전, 정치평론가로서 활동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지난 12년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쌓아온 특유의 맷집은 이제 갓 출발한 국민의당 입장에서 필요했던 덕목이었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국민의당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그를 영입하기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그런 이 의원을 찾아가 최근 정치권 상황에 대한 담론을 나눴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소감을 말해 달라.
▲지난 12년 동안 준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를 맛봤다. 사람들은 어렵게 당선된 만큼 기쁜 마음이 더할 것이라 말하지만, 너무 오래 고생해서 그런지 그만큼 기쁘지는 않다. 오히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부담감이 크게 느껴진다.

-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 현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지역이 열악하다. 기업이 없어서 일자리도 없는 상황이다. 소비도시로 전락해 당장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눈앞에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 예산 확보 문제를 제1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또 남원시나 임실군, 순창군에서 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최근 2개의 개정안(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표발의 법안이 있나?
▲민생에 관련된 법안을 내려고 한다.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어떻게 법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수없이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인 미디어 매체’의 폐해 사례를 들었다.

해당 매체들에서는 시청자가 방송자(BJ)를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독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생활고를 겪고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특정 매체는 30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 금액을 정하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

-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 배정됐다. 대선을 앞두고 소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한데.
▲난 선관위가 나름 공정하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비록 최근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리베이트 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선관위는 비교적 공정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조금 더 공정해질 수 있도록 안행위에서 따져보는 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년 도전끝에 당선 “부담이 크다”
“난 개헌 환영론자, 내각제로 가야”

- 박지원 원내대표의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한 영입 제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대선 전에는 외부 인사들을 최대한 많이 영입해야 된다. 우리 당에 안철수 전 대표라는 대선주자가 있지만, 안 전 대표만으로 국민의당이 집권하기는 어렵다. 외연확장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판을 키울 수 있는 손 전 고문을 국민의당에서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손 전 고문 외에 다른 인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두고 말이 많다.
▲손 전 고문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너무 논리적으로 일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일례로 메시지가 원샷으로 끝나야 하는데 기승전결로 너무 나뉘어져 있다.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다보니 보는 사람들이 지루해한다. 손 전 고문이 복귀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지난 총선이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다음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호남이 주축인 당이다. 손 전 고문 입장에서도 호남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기반이 수도권인 손 전 고문과 호남이 주축인 국민의당이 결합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본다. 들어와서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주면 좋겠다.

- 최근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고 있다. 생각하는 이상적인 개헌 방향은?
▲난 개헌에 대해 찬성을 넘어 환영론자다. 지금 현 정부만 봐도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국 대통령중심제라는 게 이기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 아닌가. 다양한 의견과 사회를 반영할 수 없는 제도다. 대선을 치러보면 득표율이 50:50으로 비등하게 나오지 않나. 그런데도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50%가 소외된다. 반쪽자리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난 궁극적으로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각제는 의석수, 인구수 등이 적어도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다. 지역 차원으로 생각해도 호남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 대통령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각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번에 내각제로 바뀌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 당론이 의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 의원의 생각은?
▲사드 같이 국가적 현안에 대해선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너무 당론을 우선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근 당들이 너무 당론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당이 당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누가 당론을 정하는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충돌이 발생한다. 국가적 현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생이라든지 정책 하나하나마다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난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지만, 만약 당론과 내 개인 소신이 부딪친다면 언제든지 소신을 우선시할 것이다.
 

<chm@ilyosisa.co.kr>


[이용호는?]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전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
▲전 민주당 전라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
▲전 국회 홍보기획관
▲현 20대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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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