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지지 받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세 번째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을 만나봤다.

1988년부터 30년 가까이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그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두루 지내면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하는 김 의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약자와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 중인 김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지금까지 변호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초선으로서 아직은 국회에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정책 만들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에 일조하려고 한다. 두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국민이 편안해 하는 정치’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 지난 2014년 2월경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에 계실 때 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의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한 달여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이후 새정연에서 4개월 동안 최고위원을 맡았다. 보궐선거 이후에 변호사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번에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합류하게 됐다. 비례대표 9번을 받았다.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 우리나라에 성폭력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오랜 기간 맡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근은 아니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이사장을 했다. 90년대 만들어진 성폭력 특별법 관련해 법 개정 운동, 판례 분석,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해왔다. 지금은 국회에 오면서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쉽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성폭력상담소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해결책으로 첫째는 성폭력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는 엄벌하는 것이다. 넓게는 ‘여성 혐오’ ‘남성 혐오’로 치닫는 요즘 시대의 성인식을 건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된다. 성인권·인지교육을 성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인식 속에 남성·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돼야 한다.

30년 가까이 변호사의 길
여성권익 증진 위해 힘써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으로 후배 여성변호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가?

▲ 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여성변호사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회의 체제와 상임이사들의 체제 조성에 힘썼다. 현재 여성변호사들이 일 년에 수백명이 배출되는 상황이라 처음처럼 희소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여성변호사들 또한 우리사회에서 일하는 일반 여성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직 및 일반회사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변호사들이 많다. 지금처럼 공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환노위 소관 1호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취지를 듣고 싶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5%로 올리고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민간 기업까지 확대 적용해 500인 미만 기업은 3%,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4%, 1000인 이상 기업은 5%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청년실업률은 12%에 달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고 실질실업률은 20%에 달해 청년 5명 중 1명이 실질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민간 대기업에도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고용의무를 지키면 지원금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해 이행강제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법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부에선 치열하게…
밖으론 한 목소리를”

- 개원 초기 리베이트 파문으로 국민의당이 위기를 겪었다. 초선의원으로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국민의당 38명 의원님들과 내부적으로 토론은 치열하게 하고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자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거대 두 당에 비해서는 인원수로는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리딩파티(선도정당)로써 전체 국회를 잘 끌고 나자가고 한다. 특히 우리당은 배수의 진을 치면서 원구성이 안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다른 당들이 따라오게 됐고 역대 최단 시일 원구성 기록을 세웠다. 그것은 국민의당의 공이다. 또한 정부와 여야3당 정책위의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협치’ 협의체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도 국민의당에서 안을 내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선도정당이 되는 것이 소망이다.

-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국민의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다.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는 SK케미칼 1994년도에 처음 시판했다. 이후 옥시가 시장에 참여했다. 당시에는 살균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없었다. 2002년 사망자가 나오고 2011년 판매금지가 이뤄졌지만 19대 국회 내내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검찰이 미루고 결과를 지켜보기 까지 옥시는 꿈쩍도 않았다.

금년 초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돼서야 옥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찰이 조금만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정부부처의 무책임·무관심·무사안일·부처이기주의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있었다.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지 모른다.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세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 변호사로 30년을 살아왔고 국회의원이 된 지는 두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정치인이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일반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하고 싶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국민이 웃을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내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다.


<shs@ilyosisa.co.kr>

 

[김삼화 의원은?]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현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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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