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지지 받는 정치인 되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세 번째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을 만나봤다.

1988년부터 30년 가까이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그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두루 지내면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하는 김 의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약자와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 중인 김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지금까지 변호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초선으로서 아직은 국회에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정책 만들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에 일조하려고 한다. 두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국민이 편안해 하는 정치’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 지난 2014년 2월경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에 계실 때 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의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한 달여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이후 새정연에서 4개월 동안 최고위원을 맡았다. 보궐선거 이후에 변호사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번에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합류하게 됐다. 비례대표 9번을 받았다.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 우리나라에 성폭력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오랜 기간 맡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근은 아니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이사장을 했다. 90년대 만들어진 성폭력 특별법 관련해 법 개정 운동, 판례 분석,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해왔다. 지금은 국회에 오면서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쉽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성폭력상담소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해결책으로 첫째는 성폭력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는 엄벌하는 것이다. 넓게는 ‘여성 혐오’ ‘남성 혐오’로 치닫는 요즘 시대의 성인식을 건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된다. 성인권·인지교육을 성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인식 속에 남성·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돼야 한다.

30년 가까이 변호사의 길
여성권익 증진 위해 힘써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으로 후배 여성변호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가?

▲ 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여성변호사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회의 체제와 상임이사들의 체제 조성에 힘썼다. 현재 여성변호사들이 일 년에 수백명이 배출되는 상황이라 처음처럼 희소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여성변호사들 또한 우리사회에서 일하는 일반 여성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직 및 일반회사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변호사들이 많다. 지금처럼 공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환노위 소관 1호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취지를 듣고 싶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5%로 올리고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민간 기업까지 확대 적용해 500인 미만 기업은 3%,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4%, 1000인 이상 기업은 5%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청년실업률은 12%에 달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고 실질실업률은 20%에 달해 청년 5명 중 1명이 실질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민간 대기업에도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고용의무를 지키면 지원금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해 이행강제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법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부에선 치열하게…
밖으론 한 목소리를”

- 개원 초기 리베이트 파문으로 국민의당이 위기를 겪었다. 초선의원으로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국민의당 38명 의원님들과 내부적으로 토론은 치열하게 하고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자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거대 두 당에 비해서는 인원수로는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리딩파티(선도정당)로써 전체 국회를 잘 끌고 나자가고 한다. 특히 우리당은 배수의 진을 치면서 원구성이 안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다른 당들이 따라오게 됐고 역대 최단 시일 원구성 기록을 세웠다. 그것은 국민의당의 공이다. 또한 정부와 여야3당 정책위의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협치’ 협의체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도 국민의당에서 안을 내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선도정당이 되는 것이 소망이다.

-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국민의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다.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는 SK케미칼 1994년도에 처음 시판했다. 이후 옥시가 시장에 참여했다. 당시에는 살균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없었다. 2002년 사망자가 나오고 2011년 판매금지가 이뤄졌지만 19대 국회 내내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검찰이 미루고 결과를 지켜보기 까지 옥시는 꿈쩍도 않았다.

금년 초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돼서야 옥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찰이 조금만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정부부처의 무책임·무관심·무사안일·부처이기주의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있었다.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지 모른다.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세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 변호사로 30년을 살아왔고 국회의원이 된 지는 두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정치인이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일반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하고 싶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국민이 웃을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내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다.


<shs@ilyosisa.co.kr>

 

[김삼화 의원은?]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현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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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