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리우올림픽> ‘놓치면 후회’ 빅매치 베스트

꼬박 4년을 기다렸다 꼭 봐야 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올림픽이 열리면 전국의 티비가 뜨겁다. 국가대표선수들을 응원하느라 구경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땀이 찬다. 국가 대 국가로 경기가 치러지기에 선수도 관중도 한판 한판에 희비가 엇갈린다. 굳이 국가대표를 응원하지 않아도 관심 있는 스포츠 분야의 정상을 가리는 일이라 흥미는 식지 않는다. 축구같은 인기 스포츠의 경우 안방서 치킨을 뜯으며 즐기기도 한다. 온 세계의 축제, 올림픽이 머지 않았다.

브라질의 불안한 치안 상황과 확산되는 지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리우올림픽은 불안하기만 하다. 치안 및 통제를 담당해야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스포츠 스타들이 불참선언을 해 아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112년 만에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돼 기대를 모은 골프에서 불참자가 대거 발생했다.

정상 대결 ‘화끈’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인 제이슨 데이(28·호주)를 위시로 2위인 더스틴 존슨(32·미국), 3위의 조던 스피스(22) 등이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여성골프는 1위 리디아 고(19·뉴질랜드)를 비롯, 2위인 브룩 핸더슨(18·캐나다), 3위 박인비(28·한국) 등 탑랭커들이 모두 참석한다.

이에 따라 여성 골프 탑랭커들의 불타는 대결이 예상된다. 리디아 고는 지난 2012년 아마추어 골프대회서 71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전적이 있으며, 세계 여자 골프 순위에 39주 연속 랭킹 1위를 차지한 강호다. 리디아 고의 라이벌 관계인 브륵 핸더슨도 이번 대회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박인비는 노련한 솜씨로 두 사람의 행보에 동참한다.

112년 만의 반가운 골프
브라질 축구 명예 되찾나


개최국인 브라질의 축구 대표팀도 주목해볼 만하다. 최정예 멤버라는 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월드컵 와일드카드로 축구명가들의 선수들이 투입됐다.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24)와 뮌헨의 더글라스 코스타(25)가 브라질 국가대표로 발탁돼 고국에 금메달을 선사할 채비를 마쳤다.
 

네이마르는 지난 18일(한국시각) 브라질 방송사와의 인터뷰서 “브라질이 축구의 나라지만 아직 올림픽 금메달이 없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브라질은 코파 아메리카에서 조 3위에 머무르며 8강 진출에 실패하는 오욕을 겪었다. 정예멤버로 무장한 브라질이 올림픽을 통해 ‘삼바축구’의 명성을 되찾을지 축구팬들의 호기심을 증폭되고 있다.

'총알 탄 사나이'로 유명한 육상 100m 종목의 우사인 볼트(30)는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사나이’로 불리는 볼트는 지난 3월 “리우데자네이루가 나의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실제로 그는 “리우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계주를 모두 석권하면 목표 의식이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일(한국시각) 볼트는 허벅지 통증으로 인해 대표선발전을 포기하면서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올림픽 참석여부 자체도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지난 12일, 자메이카 육생경기연맹은 ‘의료적 예외’ 조항을 들어 추천 선수로 볼트를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볼트의 이번 올림픽 참석이 확정되면서 육상 3종을 석권하며 올림픽 은퇴를 할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볼트는 이번 올림픽에서 19초의 벽을 깨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올림픽서 미국의 '농구 드림팀'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세계농구연맹(FIBA)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성인 프로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미국 농구팀에도 불참을 밝힌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멤버들은 여전히 호사스럽다.

전체 12명의 선수 중 9명이 지난 2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NBA 올스타전에 등장했던 멤버로 구성됐다. NBA는 30개의 팀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고의 프로농구 리그다. 미국 대표팀의 절반 이상이 이 리그 소속 선수. 심지어 대부분이 지미 버틀러(26·시카고 불스) 등 각 팀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은퇴를 선언했다 돌연 돌아온 선수도 있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더는 이룰게 없다”며 은퇴했던 ‘인간 물고기’ 마이클 펠프스(31·미국)가 다시 금메달에 손을 뻗는다. 펠프스는 지난달 30일, 미국 수영대표선발전 남자 접영 200m 결승서 1분54초84를 달성해 1위를 차지하며 리우행을 확정지었다.


‘인간 총알’ 마지막 장전
미국농구 최후의 드림팀

펠프스는 이날 SNS를 통해 “나는 리우에 간다. 두근거린다”고 했다. 그는 수영 3개 종목(접영 100m, 200m, 개인혼영 200m)에 출전하게 됐다. 이로써 펠프스는 은퇴가 무색하게 남자 수영선수 사상 최초로 5회 연속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여성 테니스의 전설인 세레나 윌리엄스(34·미국)도 리우에서 기록에 도전한다. 윌리엄스는 30대 중반에 들어선 나이에도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하는 등 녹슬지 않은 기량을 펼치고 있다. 그녀는 이번 올림픽에서 5번째 금메달(2연속 2관왕)을 노리고 있다. 복식에는 지난 런던올림픽 때처럼 언니 비너스(36·미국)과 함께 나선다. 과거·현재 세계랭킹 1위의 듀오는 거침없을 것으로 보인다.

리우올림픽에는 총 28개 종목에 306개의 금메달이 준비되어 있다. 이는 지난 런던올림픽보다 4개 더 늘어난 숫자다. 골프와 7인제 럭비가 다시 올림픽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럭비는 1924년 이후 92년만에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됐다.

왕좌는 누구?

이번 올림픽엔 역사상 처음으로 ‘난민 선수단’도 참가한다. 내전과 폭력 사태에 자국을 탈출한 아프리카와 일부 중동지역 출신의 난민들은 올림픽의 상징 오륜기를 달고 경기에 임한다. IOC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달러(약 24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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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