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기상청 일기예보 논란

비 온다고?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장마철이 시작되면 기상청은 청개구리가 되기 일쑤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빗나가는 예보 때문이다. 하루 이틀 틀리는 게 아니다 보니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과거 반복되는 오보로 ‘구라청’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매년 사업도 벌이고 있으나 성과는 없고 탈만 일어나 정부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매번 변화하는 날씨를 완벽하게 맞출 순 없다. 그러나 당장 찾아온 우기에 당일 날씨도 맞추지 못하는 기상청의 행보는 너무하기만 하다. 기상청을 믿을 수 없다며 예보와 상관없이 우산을 챙기는 이들도 있다. 기상청 체육대회 날에는 꼭 비가 온다는 말이 나올 만큼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심하다.

틀릴 것 같아?
맞을 수 있어?

최근 기상청은 장마전선 북상으로 인해 주중에 많은 비를 예보했다. 그러나 날씨는 맑기만 했고 휴가계획을 취소했던 사람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지난 12일의 정확도 0%의 예보는 당일 예보도 제대로 못하느냐는 비난을 받았다.

기상청은 전날인 11일 오후 5시 예보에서 “12일 서울에 4~50㎜ 장맛비가 내린다”고 알렸다. 하지만 비는 3㎜ 정도 내리다 오전께 그치고 오후 11시경에는 잠깐 빗방울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왔다. 완전한 오보는 아니었다. 그러나 기상청은 지난 12일 오후까지도 “비가 다시 내릴 것”이라며 예고했지만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자 오후 5시에 “오늘은 비가 없을 것”이라고 정정했다.


당시 전국 5곳의 야구장을 방문 할 계획이던 팬들은 예보와는 다르게 맑은 날씨가 저녁까지 이어지자 불만을 표출했다. 각종 인터넷 야구 사이트에는 “비 예보가 있어서 (예매를) 취소했는데 경기 하나요?”라는 질문들이 올라오곤 했다. 잠실 등 전국 5곳에서 열리는 경기를 위해 야구장을 방문할 계획이던 팬들 상당수는 일기예보를 믿고 예매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구장 입장객은 평일 평균의 80%에 불과했다.

우천 예상에 방콕 했는데…햇빛만 ‘쨍쨍’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예보에 상인도 울상

지난 5월에는 긴급 지진 통보문 팩스로 인한 사건도 있었다. ‘강원도 횡성군 북동쪽 1.2㎞ 지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언론사와 경찰청 등 공공기관 76곳에 전달됐다. 통보문에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고 건물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니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규모 6.5의 지진은 한반도 역대 최대 지진인 5.3을 웃도는 강진으로 지난 4월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많은 사망자를 낸 지진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예보도 기상청의 실수로 밝혀졌다. 기상청은 “원래는 18일 오후 5시15분 쯤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규모 6.7 지진 통보문을 발송해야 하는데 담당직원이 19일 훈련용 통보문을 보내는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기상청의 실수는 그 전에도 있었다. 지난 4월에는 매년 다가오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관한 뒤늦은 대처로 비판을 받았다. 뒷북 예보로 ‘생중계하느냐’는 비판도 감수해야 했다. 민간 예보기관인 '케이웨더'가 지난 4월8일부터 황사를 예보했지만 기상청은 황사 농도가 짙어진 다음날에야 “황사가 발생했다”고 했다. 다음 날인 10일에는 황사 종료시간을 오전에서 오후까지 수시로 정정하는 오보도 냈다.

뒤늦은 황사 경고
수시로 정정하기도

지난해 4월 우기에나 쏟아질 만한 장대비가 예보와 다르게 쏟아졌다. 기상청은 당시 전남과 제주도에 20∼60㎜의 비가 올 것이라 예상했고, 전북엔 10∼40㎜ 그 외의 지방은 5∼20㎜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보는 엇나갔다.


비의 양과 내리는 지역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기상청은 수도권에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비는 출근길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오보로 인한 피해도 연이어 발생했다. 제주도에는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공항을 향하던 항공기들이 회항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농가에서는 농작물의 지지대와 하우스가 망가지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기상청의 잦은 오보로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행사들도 있었다.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업체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로인해 체육대회 일정이 변경됐다. 체육대회 당일 예보와 다른 날씨에 급하게 계획을 바꾼 것이다. 그들은 행사 날 식당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매년 4∼5월은 많은 업체들이 사내 사기진작을 위해 행사를 벌인다. 관계자들은 일정을 짜다보니 날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수원의 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비가 온 뒤 그친다는 예보를 믿고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A씨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비는 계속 내렸다. 이튿날 비가 그친다는 예보와 다르게 4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이다.

지난달 강릉의 한 서핑강사 B(29)씨는 “서핑 교육 일정을 잡았지만 비가 오고 파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서 취소했다”고 했다. 그는 교육 날이 되자 “비가 조금 내리다가 곧 날씨가 맑게 개여 허탈했다”고 한다.

날씨에 민감한 업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기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기상청의 오보는 업자들에겐 타격이 크다. 이들은 오보가 잦아도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과수원의 경우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돌풍과 폭우에 과일들이 상처를 입어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한 관계자는 꽃수정 작업을 하는 봄철에 제일 많이 주의한다고 했다.
 

배의 경우 꽃이 약 1주일정도 피기 때문에 만개한 시점에서 꽃수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날씨가 변덕스러운 봄철에 피기 때문에 비소식이 들리면 서둘러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자연수정(꿀벌을 통한 수정)은 어렵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한다는 것으로 수꽃을 따내 꽃가루를 붓에 묻혀 수정시키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휴가지서 ‘쫄딱’
밉기만 한 기상청

기상청의 날씨 오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직기강 헤이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받아 공직기강 감사까지 받았다. 기상청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532억원을 들여 슈퍼컴퓨터 4호기를 도입하는 등 첨단 장비도 들여놨다. 그러나 결과는 변함없이 오보의 연속이다.

슈퍼컴퓨터 4호기는 한달 전기료만 2억5000만원이 든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2010년 영국 기상청에서 ‘수치예보 모델’ 프로그램도 들여와 연간 약 1억5000만원의 사용료도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보의 원인으로 기상청 내의 인사문제와 예보관들의 능력을 꼽는다.

성능이 뛰어난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예보관의 능력이 떨어지면 무용지물 이라고 한다. 예보는 슈퍼컴퓨터와 수치예보 프로그램이 날씨 예보 결과를 산출한 뒤 예보관들이 그것을 보고 최종적인 예보를 내놓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보 정확도는 수치예보 모델 성능이 40%, 모델에 입력되는 기상 관측 자료가 32%, 예보관 능력이 28%를 차지한다고 과거 정부 연구용역에서 분석됐다”고 했다.

일각에선 예보관의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잦은 부서이동 때문이라고 한다. 보직순환으로 2∼3년마다 예보관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탓에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기관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말도 있다. 기상청 내 각종 비리가 상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리청’과 기상청에 마피아를 합친 ‘기피아’라는 단어도 나타났다. 기상청의 비리 논란은 꾸준히 롱런하는 중이다.

기피아의 사례로 기상청을 퇴직한 C(61) 청장이 세운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가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아카데미에 모든 교육 훈련 용역계약비 34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청장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일각에선 기상과 같은 특수 분야는 업계가 좁기 때문에 청장이나 차장과 같은 임원들의 힘이 학연 등에 영향을 받아 상당한 권력을 가진다는 주장도 있다.

아카데미의 원장 역시 기상청 차장을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카데미에서 지난 2010년 기상업무 교육과 훈련지정을 신청하며 기상청에서 작성한 57개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을 적발했다. 이어 신청서에는 21명의 교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는 공문서 위조했다고도 전했다. 기상청에서는 신청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정 승인을 했다.

올해 초에는 산하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의 D(60) 원장이 민간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해임 됐다. D 원장은 지난 2013년 기상청이 조직 내 비리를 없애고 개혁하기 위해 출범시킨 창조개혁기획단의 단장을 지내기도 했다. 내부 자정을 담당하던 공직자가 향응을 통해 해임된 일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 들은 “책임은 민간 업체에 있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새 장비가 아깝다”
당일 예보도 ‘땡’


지난 2014년엔 납품비리 행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 발표에서 기상청 담당자가 기상장비 납품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13년에 기상청에 대한 비리점검도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 공무원 E(47)씨는 검정기준에 미달되는 기상측기를 준공처리 하기 위해 성능확인을 거부한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 두 차례 이어진 준공검사에서 부적격 처리된 장비를 납품업체 이사의 부탁으로 산하기관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지시한 것도 밝혀졌다.

기상청이 수억원대의 기상장비를 입찰할 때마다 납품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가 계속 접수된다. 연이은 내부고발에 한 기상청 고위 공직자가 자진 사퇴했다는 말도 있다. 기상청 내에서 내부고발 투서가 이어지는 이유로 파벌싸움의 폐해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Y대와 S대 출신이 파벌을 이루며 음해 등을 펼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기상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상청의 고질적인 비리는 학연과 인맥으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만큼 폐쇄적인 학벌 조직 문화가 기상청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이종훈 전 의원은 기상청에 대해 “Y대와 S대 출신 ‘기피아’들이 학연으로 유착되며 요직을 장악하고, 퇴직 후에도 용역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 기상청이 이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2개 학교 출신이 기상청 5급 이상 승진자 중 40%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폐쇄된 조직 사회
학벌끼리 물어뜯어


기상청은 계속된 오보와 비리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SNS에서는 오탈자로 인해 지탄을 받았다. 센스폭발이라는 단어를 섹스폭발이라고 적은 것이다. 이 일로 한동안 기상청 SNS는 조롱거리가 됐었다.

현재 기상청은 청장과 차장이 외부인사로 지정될 정도로 정부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외부인사를 지정하는 점을 문제 삼는다.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닌 고위 공직자들의 관피아 낙하산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이 주장이 무색하게 지금도 기상청에선 비리가 지속되고 있다. 개혁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재필 기자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애물단지’슈퍼컴퓨터 3호기
공짜로 준다 해도 “안 받아”

지난 4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 따르면 슈퍼컴퓨터 4호기가 도입되며 지난 5일부로 슈퍼컴퓨터 3호기의 운영이 중단됐다. 기상청이 지난 2009년 500억원에 사들인 이 장비는 현역으로 충분히 사용가능해 100억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 운영비가 해마다 60억원이 넘다보니 무상으로 주겠다고 해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과거 슈퍼컴퓨터 1호기와 2호기도 인수처를 찾았지만 무상임에도 받겠다는 곳이 없어 창고신세가 된 전례가 있다.

2009년 500억에 매입
운영비 해마다 60억

최근 고등과학원(KIAS)이 슈퍼컴퓨터 3호기의 4개 시스템 중 초기시스템 한 개를 분리해서 인수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였지만 인수처를 찾을 수 없었다. 슈퍼컴퓨터 3호기도 1,2호기의 전철을 밟게 된 것이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벌였지만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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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