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요양병원' 90대 치매환자 폭행 의혹 전말

정신 온전치 않다고…“용서 못 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요양병원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있지 못할 곳에 보낸다 해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노인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가족들의 불안감만 커진다. 자신만큼은 아니어도 부모님을 불편없이 잘 모시고 있을 거라는 바람은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병들고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할 수 없어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보호자가 종일 붙어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치매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보내진다. 최근엔 치매환자용 특화병동까지 생기는 추세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난 만큼 좋지 않은 일들이 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치료 없이 방치

지난 6일 전남 보성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치매환자 A(98·여)씨의 몸에서 전치 7주의 골절상과 함께 멍자국이 발견됐다.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에서 학대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까지 가족들은 A씨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해당 요양병원에 문병 갔다가 A씨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환자 B씨가 “너희는 자식이 돼서 할머니가 두드려 맞아 아픈 것도 모르고 웃고 있냐”고 다친 부위를 말해줘 A씨의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치매병동이다 보니 가족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러나 B씨가 상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며 A씨의 옷을 들춰 상처를 보여줬고 뚜렷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몸에 생긴 상처들은 지난달 26일에 생겼다. 병원은 가족들에게 학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가족들은 “요양병원 기록에는 주치의가 지난달 26일에 멍을 발견했고 27일 ‘방사선검사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었다”고 전했다. 병원에서는 A씨가 아프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했다고 한다.
 


또 의료진 등이 A씨를 폭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멍자국과 골절 원인을 밝혀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병원에서는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요양사가 A씨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침대로 옮겼다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지 폭행이나 학대는 없었다”고 했다.

전치 7주 골절상·멍자국 발견
가족들 병원서 학대행위 주장

폭행에 대한 가족들의 심증을 가중시키는 일도 있다. A씨의 상처를 확인한 가족이 따지려 하자 한 요양사가 B씨를 데리고 나가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의 증손자 C씨가 SNS에 글을 올리자 병원에서 “잘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며 “한 번만 더 만나달라”는 연락도 왔다.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할머니도 맞아서 손에 멍이 들었다고 한다. 또 C씨는 A씨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진료를 받으며 “맞은 곳이 아프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A씨 가족들은 상처 발견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한 점도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C씨의 말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A씨의 상처에 대해 ‘할머니들끼리 부딪쳐서’‘걸어서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졌다’‘자는 사이 다른 할머니가 밟고 지나갔다’며 서로 다른 해명을 했다. C씨는 “거동도 잘 못하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혼자가거나 서로 부딪치고 밟느냐”며 반문했다.

 

이렇다 할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정황을 파악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 중이며 CCTV 녹화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 해당병원서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병실 안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아 경찰의 분석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흥경찰서는 보성군청, 보성경찰서, 노인복지회와 합동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송치단계가 아니라 그 무엇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요양병원 등 노약자를 보호하는 시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작 이번 A씨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직장인인 관계로 함께 있지 못해 요양원에 조모를 위탁한 가족들의 피해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어떤 피해자는 요양원에서 조모의 등에 욕창이 났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설치 의무화


요양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원생을 학대한 사건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노약자·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위탁시설들이 오히려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시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하고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요양시설 노인학대 실태

지난 2015년 전북 남원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환자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남원경찰서는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요양보호사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요양원에서 열린 종교행사에서 치매환자 B(82)씨가 예배를 방해하고 자꾸 방 밖으로 나가려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생긴 일로 밝혀졌다. CCTV에는 A씨가 B씨와 마주보고 있다가 B씨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왔다.

이에 요양원에선 사과는커녕 평소 B씨의 치매 증세가 너무 심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변명을 했다. 이렇듯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는 지난 2013년 150건이 넘어 2005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일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대 사례에도 어린이집 폭행건과 다르게 공개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식들의 죄책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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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