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대기업 돈사고 횡령왕 백태

“몇 년만 들어가 살면 다 내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대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임직원들에게 고액의 성과금을 지급해 비리의 온상 취급을 받던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안팎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됐다. 오너, 임원진이 아닌 ‘차장’이 수년간 저지른 비리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지난 17일 8년간 공금 180억여원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임모(46) 전 차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대중들로 하여금 기업들의 자금관리에 대한 안일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허술한 관리
새어나간 자금

어떻게 180억원이나 되는 사내 자금 횡령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회사에 공적자금을 계속해서 투자해도 되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임 전 차장은 기술자의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통해 9억여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처럼 재계의 부정, 비리는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자금이 사라지고 나서야 때 늦은 조취를 취하는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2012년 12월 ‘삼성전자’ 대리급 직원이 10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삼성전자 경리부서에서 근무하던 대리 박모(30)씨는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이점을 통해 은행전표 등 입출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금을 몰래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대부분 탕진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이 경영일선으로 복귀한 뒤 계속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던 시기이기에 더 큰 논란으로 불거졌다. 박씨는 횡령한 돈을 '마카오 원정도박' '인터넷 도박'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상태였다. 이 회장은 이후로 “회사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 문화가 훼손됐다”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감사팀을 보강토록 했다.

임원도 아닌데…‘억’소리 나는 횡령·사기
간큰 실무자들 회사 공금 빼돌려 사적 유용

2009년 1890억원을 횡령한 간 큰 부장도 있다. 동아건설 재무경제과에서 근무하던 박모(48)씨는 2004년부터 4년간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질권설정’을 한 뒤, 예치한 통장에서 477억원을 빼냈다. 돈이 예치된 하나은행 차장 김모(49)씨는 박씨의 고등학교 선배로 서류상으로만 질권설정을 하고 전산에는 입력하지 않았다.

질권설정은 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박씨는 2008년부터 예금청구서에 법인인감을 미리 찍어두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523억원을 횡령하는 데 성공한다. 이는 고교 후배인 동아건설의 자금과장 유모(36)씨가 눈을 감아줘 가능했다. 박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2013년 경남 통영시의 사량수협에서 있었던 횡령 사건도 볼만하다. 유통판매과에 과장으로 근무하던 안모(46)씨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안씨는 경남 사천, 전남, 여수 등지의 중간도매상들에게 마른멸치를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매대금을 송금한 뒤, 일정액을 다시 송금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의 범행은 사량수협이 미수금 현황을 파악하면서 드러났다. 안씨는 타 지역으로 출장을 나갈 때 외제차를 타고 다니다 사량도에 들어오면 국산 중고차로 바꿔 타는 등의 이중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저지른 범행도 존재한다. 포스코건설의 현장채용 사무보조원 김모(34)씨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포스코건설은 김씨가 현장 직원 숙소를 임차했다고 허위 전표를 청구하면 본사는 확인 없이 전도금 통장으로 임차보증금을 보냈다. 현장 사무보조원은 전표를 작성하고 현장소장과 관리팀장의 내부 결재를 받은 후 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소장과 관리팀장은 김씨에게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말단도 가능하다
직위 가리지 않아

내부 결재가 넘어가면 본사의 재무, 자금 부서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표가 오는 대로 돈을 입금한 것이다. 김씨는 그런 허술함을 이용해 허위 전표를 작성해 범행을 시작했다. 사회가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할수록 부정, 비리 역시 함께 발달했고 제도의 허점 속에 자리를 잡아 왔다. 매번 ‘투명성’을 강조하는 국가기관 역시 횡령 건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2년도에는 여수의 8급 공무원이 80억여원을 횡령하는 일도 있었다. 여수시청의 8급 기능직 공무원 김모(47)씨의 사건은 수사를 진행할수록 횡령액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검찰은 “횡령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향후 수사과정에서 1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횡령은 감사원이 세무서와 시청 회계정산 과정에서 잔고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해 감사에 나서면서 발견됐다. 김씨는 2007년부터 여수시청 회계과에서만 근무하면서 전체 직원의 근로소득세 일부를 빼돌리거나 직원 급여를 가로채는 수법 등으로 주머니를 불렸다. 당시 언론은 여수시의 허술한 재정관리를 지적했다. 여수시는 김씨가 퇴직했거나 전출된 동료의 명단을 파악해 가짜 급여계좌를 만든 뒤 제출한 직원들의 계좌번호만 보고 월급을 계속 송금했다.

동아건설 부장 1900억 역대 최고
대우조선 차장 180억 들고 튀어
보험왕 120억…수협 과장 100억

2015년 국세청 산하 직원이 환급금을 통해서 무려 107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사건도 있다. 서인천세무서 재산범인납세과에 재직 중인 8급 국세공무원 최모 (33)조사관이 저지른 비리다. 최 조사관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인천 오류동 일대에 유령 무역업체 10여개를 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후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서 한 무역업체에 매입 실적을 몰아줬고,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발급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하여 총 9차례에 걸쳐 100억7000만원여의 부가세를 횡령했다. 최 조사관과 일당은 물건이나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위 사건들은 재정관리의 허술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실무자이기에 소속처의 빈틈을 쉽게 찾아 틈새 도둑질이 가능했다.

금융계도 마찬가지다. 2013년에 있던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약 100억원 횡령 건'은 국민은행의 신용도를 크게 떨어렸다. 이 사건은 국민은행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이 공모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후 판매하는 수법을 통해 돈을 빼돌린 사건이다.

수사 초기에는 신탁기금본부와 영업점 직원 3명의 범행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가 진행되며 범행에 관여한 이들이 1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루된 직원 중에는 과거 감찰반에 근무했던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국민은행은 경영쇄신위원회를 만들어 불거진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쇄신책을 내 놓기로 했다.
 

2000년 울산종금 서울지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이모(38)씨는 회사가 현대증권 MMF(머니마켓펀드)계좌에 맡겨놓은 100억여원의 자금을 2차례에 걸쳐 인출한 일도 있다. 이씨는 이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현대증권이 울산종금에 제출하는 잔액 증명서를 중간에서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멍∼
금융업도 구멍


자금이 사라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야 알게 되는 것은 기업뿐만이 아니다. 소위 ‘사기행위’에 애꿎은 돈을 투자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다. 금융권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 현혹하는 수법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2012년 국내의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 배모(37)씨의 행적을 보자. 그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 본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0년 전 배씨는 회사의 이름과 펀드매니저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자신이 만든 가짜 펀드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8% 확정금리라는 미끼를 통해 배씨는 투자를 유치했다. 허황되게 많지도 않고 아까울 정도로 적지 않은 안정적인 금리에 자산가들은 주머니를 열었다. 한 투자자에게는 최대 23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10년간 이루어지던 그의 횡령은 어떤 투자자가 은행에서 자신이 가입한 펀드를 자랑하면서 막을 내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판단한 은행 창구 직원은 배씨의 회사에 문의 전화를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배씨의 회사의 자체 조사로 인해 그가 판매하던 펀드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배씨는 투자자 27명으로부터 200여차례 100억원 이상을 받아 횡령했다.

2011년에는 ‘보험왕 사건'이 있다. 사람간의 신뢰를 악용한 사례로 A생명보험사의 보험왕 출신 보험설계사 이모(47)씨가 벌인 행각이다. 동대문과 명동 일대 상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환치기 비용 횡령건은 상인들의 이씨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됐다.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국내에서 의뢰인이 한화를 중개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외국에 있는 자신의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금액을 지불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이씨는 상인들이 일하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10년간 매일 시장에서 고객관리를 하며 신뢰를 쌓았다.


상인들은 점차 이씨에게 마음을 열었고, 친인척처럼 따르기 시작했다. 범행은 그렇게 신뢰를 쌓은 뒤 2009년 일어났다. 이씨가 상인들에게 환치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속임수를 펼친 것이다. 이씨는 그렇게 100여명의 사람들에게 받은 약 117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한국은행 총재와의 친분이 있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접근한 40대 여성이 지난 9일 검거됐다. C(49)씨는 2009년 통영의 유명 학원 강사로 시작해 학원의 부원장을 맡게 되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동료 강사와 학부모 등 주변 지인들에게 고가의 가방과 화장품 등을 선물하며 환심을 사며 친분을 쌓으며 사심을 드러냈다.

C씨는 지인들에게 “은행권 상위 1%의 VIP 고객 극소수만이 아는 투자방법이 있는데 원금 보장에 월 5%의 고수익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했다. C씨는 그렇게 지난 4월까지 7년간 지인 11명에게 269회에 걸쳐서 100억8200만원을 받아냈다. 투자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C씨의 사기행각이 밝혀지게 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피해자들에게 “서울 유명사립대 불문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은행 총재와도 친분이 있어 같이 밥을 먹는 사이다”라고 자신을 과시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가상화폐를 통한 사기건도 눈길을 끈다. 문모(43)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양에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차렸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본사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사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가상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화폐를 뜻한다.

‘믿었는데…’
신뢰의 함정

가상화폐가 실질적인 금액으로 써의 가치를 지니려면 시중에서 현금 교환이 가능해야 하거나 발행업체가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문씨가 판매한 가상화폐는 현금으로 환전 할 수도 없고 시중에서 유통도 불가능한 가짜였다. 문씨는 가짜 가상화폐 판매를 통해 수백명으로부터 900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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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