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푸드트럭' 사업 아이템

커피? 너무 식상해~ ‘튀어야 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건물이 아닌 트럭에 음식점을 차리는 ‘푸드트럭’은 이제 외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도심 속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음식을 팔고 있는 트럭들을 찾아볼 수 있다. 생과일을 눈 앞에서 갈아주는 곳부터, 개인전용 솥을 개발해 따끈한 볶음밥을 만들어주는 곳도 있다. 보이지 않는 차별성을 위한 경쟁이 도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가 2014년 이후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손대고 있다. 푸드트럭은 지정된 자리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노점상과 달리 이동하며 장사를 할 수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장점이 규제에 묶여 노점과 별반 다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다행스럽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정자리 이동 불가’의 규제가 풀어진다. 완화되는 규제에 푸드트럭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급 중화요리]

짜장, 짬뽕, 볶음밥 등 식사류를 제외한 고급 중화요리는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맛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회식이나 술자리 모임이 있어야 시켜봄직하다. 서울 여의나루에는 금·토요일에 영업을 하는 ‘청년반점’이 있다. 고급 중화요리를 1인분에 1만원 이하의 가격에 공급하는 곳이다.

얼마 전까지는 ‘직화 짜장면’ ‘탄탄멘’ 등을 팔았지만 현재 ‘레몬크림새우’ ‘상하이 동파육’이 추가됐다. 칵테일 새우를 튀겨 그 위에 상큼한 크림을 얹은 ‘레몬크림새우’와 살짝 데쳐낸 청경채를 곁들여서 나오는 동파육의 맛에 손님들이 줄을 선다.

푸드트럭의 특성상 모든 중화 메뉴를 다 판매할 수는 없지만 청년반점의 판단에 따라 추가되는 메뉴를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묘미다. 최근에는 향신료 국물에 양고기를 샤브샤브해서 먹는 훠궈를 개발 중이다.
청년반점은 푸드트럭을 하다보면 상권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 평일에는 단체주문만 처리한다고 한다.


[조각 스테이크]

스테이크 하면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전문점이 떠오른다. 고급 음식이라는 이미지는 아직도 대중의 뇌리에깊숙히 박혀 있다. 그런 와중 울산에서 ‘놈놈’이라는 푸드트럭이 생겨났다. 큐브스테이크를 취급하는 곳으로 두 명의 주인장이 각각 고기, 야채를 담당하며 먹음직스럽게 구워낸다. 큰 조각은 8000원, 작은 조각은 6000원으로 그리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다. 매번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호황을 누린다.

당일 재료가 떨어지면 철수하기에 시간만 되면 자리 전쟁이 치열하다. 소스의 맛은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듯하나, 재료를 엄선하려는 노력으로 스테이크 자체의 맛은 좋다는 평이다. 주로 울산의 일산해수욕장, 중구 태화강변, 야음 홈플러스 등지에서 활동하며 푸드트럭의 특성상 당일 판매처는 SNS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전거 타다…]

인천 아라뱃길을 달리는 자전거 라이더들에게 큰 인기가 있는 푸드트럭이 있다. 라이더들의 입소문을 통해 알려진 ‘소바트럭’은 1년 사이 지명도가 올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도 한다. 메인요리로 ‘온소바’ ‘냉소바’ ‘야끼소바’ 세 가지의 맛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 외로 ‘오꼬노미야끼’ ‘타코야키’ 등도 있다. 2호점 같은 경우에는 트럭에서 벗어나 가게 오픈까지 성공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세 가지 소바의가격은 일괄적으로 6000원이다. 타코야키는 4000원에 판매한다.

길거리 이색 외식메뉴 "차별화로 승부"
부담 없는 가격에 레스토랑급 맛 자랑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진하게 우려낸 국물에 간무를 호쾌하게 올려내고 파를 송송 얹는다. 자전거를 타다가 출출해진 배를 달래는 데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이다. 최근에는 아라뱃길에 머물지 않고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등을 전전하며 소바 맛을 전하고 있다.


[차 속의 레스토랑]

기존의 푸드트럭들은 테이크아웃이 기본이라 요리를 받아 앉아서 먹기에는 불편한 감이 있다. 포항의 ‘리틀키친’은 그 점에서 차별을 두었다. 물론 푸드트럭이기에 협소한 장소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트럭 겉면에 포차처럼 비닐을 두르니 두 팀이 앉을 만한 자리가 생긴다.

메뉴는 그날 그날의 사정에 따라 달라서 무엇을 먹을지는 당일의 메뉴판을 봐야 한다. ‘양갈비 스테이크’ ‘새우타파스’ ‘나쁜돼지’ 등 양식을 메인으로 오리지널 요리도 나온다. 잔당 5000원으로 와인도 곁들일 수 있는 곳이라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리틀키친의 인테리어와 맛에 반해 와인을마시고 싶을 때 방문한다. 양갈비 스테이크는 13000원, 그 외의 메뉴는 보통 9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 와인의 선택 폭이 좁다는 의견도 있지만 앞으로 추가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에 발전 가능성은 높다.

[부담없는 초밥]

일식을 대표하는 메뉴인 초밥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다. 대전에는 초밥을 거리에서 간단하게 구입해 먹을 수 있게 푸드트럭 ‘스시랑카’가 대기하고 있다. 고급 초밥집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가격에 비해 충분히 제값 이상의 맛을 낸다는 입소문이 퍼져 스시랑카의 행보를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

간단하게 술도 마실 수 있게 사케를 한 잔에 2000원에 판매한다. 기본 메뉴로는 ‘광어’ ‘연어’ ‘장어’ ‘소고기’초밥이 있다. 각 13피스에 1만원으로 부담가질 필요가 없고, 비슷한 가격에 다른 메뉴를 섞어서 판매하는 세트 메뉴도 판매한다. 초밥의 기본이라는 ‘계란초밥’은 6피스에 3000원이다.

만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푸드트럭의 특성상 소고기 초밥을 만들 때 토치 불로 뜨겁게 내리 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단골들을 위해 쿠폰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10번 찍으면 1만원짜리 메뉴를, 15번 찍으면 1만5000원의 메뉴 중 선택한 것으로 서비스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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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