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인기검색어’는 무엇?

뭐니 뭐니 해도 안방극장 ‘드라마’가 핫이슈


올 한해 대한민국 최대 검색포털 ‘네이버’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인기 검색어는 무엇일까. 네이버는 올 한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인기검색어 순위를 집계한 ‘2010년 인기검색어’를 지난 6일 발표했다. 특히 종합, 분야별, 월별, 세대별, 성별로 인기검색어 순위를 나누어 집계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네이버의 발표를 바탕으로 분야별 인기검색어를 살펴봤다.

상위 10개 검색어 중 3개는 드라마 관련 키워드 ‘눈길’
스포츠계 박지성·김연아…걸그룹, 슈퍼스타K2도 ‘인기’


2010년 인기검색어는 ‘드라마’에 집중됐다. 종합 인기검색어 10위 안에 드라마 관련 키워드가 3개를 차지한 것. 제과제빵 열풍을 몰고온 <제빵왕 김탁구> 꽃미남 남자배우들이 활약한 <성균관스캔들> 이승기·신민아 커플의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등 드라마 세편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해 올 한해 가장 사랑받은 드라마로 떠올랐다.

드라마·걸그룹 강세

또 월드컵, 동계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의 영향으로 ‘박지성’ 선수와 ‘김연아’ 선수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박지성 선수는 종합순위 4위, 김연아 선수는 6위에 올랐다.

수많은 걸그룹이 탄생한 올해 아직까지 인기순위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소녀시대는 종합인기검색어 5위에 올랐고, 노래는 물론 멤버들의 개인 활동도 화제가 되고 있는 티아라(7위) 역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 한해 특히 많은 검색을 이끌어낸 것은 또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트위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트위터’는 인기검색어 순위 8위에 올랐다. 연예인은 물론, 정치인, 기업인들까지 트위터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생각을 전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

종합인기검색어 10위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검색어는 올 한해 숱한 화제를 몰고 다녔던 <슈퍼스타K2>다. 걸출한 스타와 화제를 몰고 다닌 <슈퍼스타K2>는 9위에 랭크됐다.

방송 당시 <슈퍼스타K2>는 치열한 오디션을 뚫고 가수 데뷔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대가 된 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 있는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케이블 TV 사상 최고의 시청율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다.

결국 최후의 2인으로 남았던 존박과 허각의 대결에서 허각이 우승을 차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인기검색어 10위에는 <슈퍼스타K2>의 또 다른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장재인’의 이름이 올랐다.

이 밖에 분야별 인기검색어를 살펴보면, 먼저 영화 분야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인셉션>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이언맨2>가 2위에 올랐고, 영화부문 인기검색어의 특징으로는 우리나라 작품이 대거 10위권에 들었다는 점이다. 원빈 주연의 <아저씨>가 3위, 파격정사신으로 화제가 된 <방자전>이 4위, 만화 원작의 <이끼>가 5위에 나란히 올랐고, 빅뱅의 탑에게 영화제 신인상을 안긴 <포화속으로>가 8위, <하녀>가 9위, <하모니>는 10위에 랭크됐다.

드라마 부문은 각축전이 대단했다. 종합 인기검색어 순위에 오른 세 작품 외에도 <공부의 신> <동이> <자이언트> <추노> 등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오락프로그램에서는 <슈퍼스타K2>가 <무한도전>을 누르고 1위에 올랐고, 책은 법정스님의 <무소유>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가장 많이 검색된 요리는 ‘해물떡볶이’로 집계됐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아반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K5’가 1위를 차지했다. 수입차는 10위권 안에 한대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준대형 급에서는 그랜저나 K7 등 인기차종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반면, GM대우의 알페온이 6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공개된 2010 인기검색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세대별로 뚜렷한 인기검색어 차이를 보인다는 데 있다.
10대는 방송·연예, 20대는 교육·취업·국방, 30대는 부동산·자동차·육아, 40대는 골프·미디어, 50대는 서예·원예·건강 분야 검색어가 주를 이뤘다.

자세히 살펴보면, 10대가 가장 많은 검색을 한 검색어는 남성그룹 ‘샤이니’인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메이플스토리’가 차지했고, ‘비스트’ ‘빅뱅’ <인기가요> <뮤직뱅크>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취업을 앞둔 20대에서는 취업과 국방에 관련된 검색어가 두드러졌다. ‘토익’이 1위를 차지했고, ‘병무청’과 ‘예비군’은 나란히 2, 3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레포트, 논문 자료 사이트 ‘해피캠퍼스’와 ‘디어삼성’ ‘에듀스’ 등이 20대 인기검색어로 분류됐다.

세대별 검색 차이 뚜렷

결혼과 육아, 직장에 매여 있는 30대의 경우 부동산, 증권, 자동차, 육아에 대한 검색어가 주를 이뤘다. 증권 투자전략과 종목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팍스넷’이 1위에 랭크됐고, 국내 최대의 중고차 매물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필수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 ‘SK엔카’는 2위에 올랐다.

40대는 스포츠와 골프에 관심이 집중됐다. 1위와 2위는 <스포츠 서울>과 <스포츠 조선>이 각각 차지했고, 3위부터 5위는 골프 관련 검색어가 자리를 지켰다.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특히 연관성 있는 검색어를 찾기 힘들었다. <동아일보>와 <문화일보>가 각각 1위와 3위에 올랐고, 5위와 9위가 각각 ‘서예용품’ ‘기치료’로 취미활동과 관련있다는 추측이 가능할 뿐 나머지 인기검색어는 ‘이사’ ‘지하철택배’ ‘배수판’ 등으로 연관성이 없어 보였다.

한편 각 분야에서 2010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검색어 순위는 네이버 검색창에 ‘2010 인기검색어’를 입력하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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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