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전현희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06.07 10:31:28
  • 호수 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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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들이 이념을 이겨냈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 정국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됐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당선인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다섯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만나봤다.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공이 결코 적지 않다. 푸른 깃발을 꼽은 곳은 야당의 험지(險地)를 넘어 사지(死地)라 불리는 강남을이었다. 전 의원의 당선은 ‘소극주의’에 빠져버린 정치권을 향한 하나의 경종이었다. 다른 후보들이 쉬운 길을 찾아 눈알을 굴려댈 때 그는 뚝심으로 일관했다. ‘준비 없는 변화는 없다’며 강남의 바닥 민심을 다져온 결과였다. 지금(now)·여기(here)에 충실했던 전 의원의 공약들은 이념을 이겨낸 원동력이 됐다. ‘헌신의 정치’를 하겠다는 전 의원을 <일요시사>가 찾아갔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소감부터...
▲오늘(지난달 30일)이 의원회관에 입주하는 첫날이다. 4년 만에 입성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 이 곳에서 할 일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많이 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

- 4년간의 공백이 있다. 적응에 어려움은 없겠나?
▲국회에 처음 들어오는 분도 많지 않나. 4년 전 경험이 오히려 나에게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적응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4년 전에는 초선이었는 데 반해 지금은 지역구 재선이 됐으니 그만큼의 무게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무거운 책임감이 드는 부분이다.

- 험지에서의 승리라 더 짜릿했을 것 같다. 당시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다.
▲방송이 나가기 전 개표소에서 집계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그때 이미 당선이 확정됐었다. 그 이전에 사전 조사 결과에서 내가 0.1%포인트 차로 지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때 “아! (당선이) 된 것 같다”라는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앞서 언론을 통해 내가 상대 후보에게 15%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지는 것으로 계속 보도됐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0.1%포인트 차이였던 것이다. 또한 이는 사전 투표 결과가 반영이 안 된 수치였다. 때문에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정도(0.1%포인트)의 차이는 틀림없는 당선”이라며 축하 전화가 걸려왔다.

- 앞서 전 의원께서는 18대 국회에 있을 당시 최초로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다뤘다. 20대 국회에서도 역할을 할 생각인가?
▲가습기 살균제는 당내에서 특위가 구성됐다. 또한 원내 3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한 상황이다. 아직 상임위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가습기 살균제는 내가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유해성을 지적한 이슈다.
 

당시 시중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 회수 명령을 정부에 촉구하고 진상규명과 보상대책을 촉구한 장본인이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국회 내에서 청문회나 특위가 만들어지면 자진해서 활동할 예정이다. 시작을 했으니 당연히 마무리해야겠단 생각이다.

- 국토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지금 세곡동을 보면 난개발로 교통 대책이 없다. 이에 심각한 교통난을 겪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수서 KTX역이 개통된다. 그 일대 부지가 현재 국책사업으로 복합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의원으로서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웃 지역구이지만 인접한 강남병 지역의 영동대로 개발, 한전부지에 4조원대 규모의 국책개발 사업이 걸려 있다. 또한 위례·송파·판교·세곡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발 체계에 있어서도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

헌신의 정치 약속 “무거운 책임감”
지역 교통난 해결 위해 국토위 희망

- 준비하고 있는 1호 법안은?
▲구체적으로 1호 법안이라 준비한 것은 없다. 다만 교육과 관련된 법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공교육을 강화해 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 세곡동에 중학교를 추가로 설립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세곡동을 보면 초등학교는 4개가 있는 반면 중학교는 1개뿐이다. 이곳이 다자녀가구 우선 입주 지역이라 어린아이들의 비율이 높은데, 이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를 갈 때가 되면 1개뿐인 중학교에 과밀화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중학교에 배정될 경우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 등교하는 데 버스로 1시간가량 소요되는 상황이다. 지역에 중학교를 하나 더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를 고려해 볼 때 세곡동에 더 이상의 중학교 설립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나는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의회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모두 만나 중학교를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자료조사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재검토한 결과 교육청은 이 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세곡동에는 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 재선 의원이 되셨다. 중진 의원과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소통하는 데 문제는 없나.
▲오랜만에 국회로 돌아오기도 했고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도 많아 서로 친해지는 데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워크숍이나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면서 지금은 많이 친해졌다. 좋은 분들도 많은 것 같다. 함께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재선인만큼 다선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다.

- 20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요시사>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 또한 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준 우리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당이 제1당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결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겠다.


<chm@ilyosisa.co.kr>

 

[전현희는?]

▲경남 통영 출생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 석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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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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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