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연평사태 후폭풍④ 북풍에 울고 웃는 사람들

얼어붙은 정국, 고개 숙인 표정 달랐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정국이 멈춰 섰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이다. 정가 안팎을 들썩였던 모든 이슈들이 얼어붙었다. 정치권을 향한 검찰의 사정바람도, 청와대를 향한 야권의 공세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물밑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이 연평도에 집중되면서 시선을 끌고 파장을 일으키기는 힘들게 됐다. 정국을 덮친 북풍에 울고 웃는 사람들을 찾아봤다.

사정 태풍 ‘잠잠’, 청와대 향한 공세에도 ‘정지 신호’
검찰 날선 칼날 앞 떨던 이들 웃고, 저격수 울었다


남북관계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국이 멈춰 섰다. 정치권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이 중에는 남 몰래 울고 웃는 이들이 있다. 무슨 사연일까.

몰래 우는 이유는…
 
최근 정가의 시선은 여의도를 향한 사정 바람과 청와대를 향한 공세에 집중됐었다. 검찰이 여의도에 칼끝을 겨누는 일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사정 태풍’이 여의도에 상륙했던 것.

가장 빠르게 여의도를 덮친 것은 한화·태광·C&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다. ‘비자금 조성’에 대한 수사가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것으로 불길을 옮기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고개를 든 것. 이들 기업과 개인적인 친분을 나눴거나 사업상 관련성이 있는 전·현 정권의 실세들의 이름이 수시로 ‘살생부’에 오르내리게 됐다.

기업 비자금 의혹보다 늦게 터졌지만 폭발력을 갖춘 청목회 입법로비가 검찰의 손 안에 있다. 청목회가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 여야 의원 수십명에게 후원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정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기 충분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로비 의혹에도 정·관계 로비 의혹이 따라 붙었다. 여당 출신 정치인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을 시작으로 여야 전·현직 의원 5~6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

검찰이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시행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여의도 주변을 떠도는 소문 중 하나였던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친이계 핵심인 장광근 의원이 원외시절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아 한나라당을 긴장케 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최철국 의원의 보좌관이 한 소방시설 제조업체에서 한국전력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경남 김해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 의원에게도 돈이 전달됐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월23일 소방업체 대표 김모씨와 함안 모 사찰 주지 신모씨에 대한 공판에서는 소방업체 납품비리 혐의와 관련, 소방업체 대표가 최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며 4000만원을 건넸으며, 최 의원이 납품 과정에서 적잖은 도움을 줬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농협 후원금’과 관련, 국회 농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조사한다는 말도 있다”며 “광주은행 노조의 정치 후원금에 대한 수사 등 정치 후원금에 대한 수사에 한정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확인되고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4건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의도의 숨통을 노렸던 검찰의 사정태풍은 그러나, ‘찻잔 속 태풍’이 되고 말았다. 검찰은 “국가 대사인 G20 정상회의까지는 수사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자제하면서 G20 정상회의 후를 노렸다.
알선수재 혐의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G20 정상회의 후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수사에 재차 시동을 걸기도 전에 ‘북풍’에 가로막히게 된 것.


정가 한 인사는 “청목회 수사로 여야 정치인 33명, C&그룹 수사로 10여명, 농협 입법로비 의혹으로 10여명을 수사대상으로 잡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며 “검찰이 드리운 ‘성긴 그물’에 걸렸던 이들은 모두 한숨을 몰아쉬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난감한 처지가 된 저격수는 여의도에도 있다. 민주당은 최근 ‘대포폰’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청와대를 향해 화력을 집중해왔다. ‘대포폰’ 의혹을 제기했던 이석현 의원이 예결위 회의에 교체 투입돼 “2008년 7월 (총리실) 지원관실이 설치되기 이전 청와대가 직접 사찰한 사례가 있다”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들고 나와 정권의 심장부를 노리기도 했다.

여기에 강기정 의원이 제기한 김윤옥 여사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몸통’ 의혹과 이종걸 의원이 제기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특혜 의혹도 있다.

이러한 의혹들은 이 대통령의 부인과 큰형 등 ‘최측근’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료가 민주당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제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증해서 하나하나 공개하겠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해 당·정·청을 바짝 긴장케 했다.

‘북풍’이 모두 쓸어가

하지만 ‘북풍’이 여의도를 휩쓸며 이러한 공세도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저격수들의 공격이 정가 안팎을 요동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분위기를 띄우는 ‘여론전’도 한 몫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지금 당장은 수면 아래로 들어갔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북풍이 주춤해질 즈음이면 다시금 활기를 얻고 정가 주변을 몰아칠 사안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얼어붙은 정국’이 끝나면 숨죽였던 의혹들이 정치권과 청와대의 목줄기를 물어뜯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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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