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거리로 나오는 아이들 ‘왜?’

집안의 온기보다 차가운 거리가 좋아 ‘가출중독’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집으로부터 ‘탈옥’을 꿈꾸고, 실제 ‘가출’을 감행하는 청소년들의 최초 가출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춥고 배고픈 거리의 생활에서 집안의 온기보다 편안함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의 약 30%는 6개월 이상 장기 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청소년 가출이 반복되면서 자칫 가출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갔다가도 스스로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며칠 사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출과 함께 각종 범죄의 유혹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거리에 방치되어 있다.

초·중·고교생 열에 한 명 꼴 가출 충동 경험
가출 청소년 대부분 크고 작은 범죄 휘말리기 일쑤
배고픔·범죄 유혹에도 한 번 가출하면 다시 거리로

고등학교 1학년인 심모(17)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가출을 했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선 뒤 무작정 거리를 배회했고, 그날 밤 지구대 경찰의 눈에 띄어 바로 귀가조치 됐다. 하지만 이후 심군은 잦은 가출로 부모를 힘들게 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일 년에 2차례 많게는 5~6번 가출 하는 일이 잦았고, 중3때 탈선이 본격화 되면서 출석일수를 맞추지 못해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울 뻔하기도 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출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가출했을 때 배운 음주와 흡연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가출 연령 점점 낮아져

지난달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의 평균 가출 연령은 남학생 13.3세, 여학생 13.8세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녀 각각 0.1세, 0.7세 낮아진 수치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가는 지난 6월부터 2달간 전국 79개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533명과 운영요원 26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가출 횟수는 남학생 평균 9.5회, 여학생 평균 5.9회로 확인됐다. 이어 평균 가출기간은 남학생 161.1일, 여학생 182.3일로 집계돼 가출 청소년의 27.2%는 6개월 이상 장기 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가출 원인을 묻자, 21.3%가 ‘부모 간의 불화’를 꼽았고, 13.0%는 ‘부모의 폭행’이라고 답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10.3%의 의견도 있어 가정적 요인이 무려 59.8%를 차지했다. 이 밖에 ‘답답함(11.6%)’ 등 개인적 요인은 21.3%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실제 연간 가출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생 19만4817명을 대상으로 가정 및 학교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10명 중 1명은 “가출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

초등생 9.34%, 중학생 11.66%, 고교생 9.94%가 이 같이 답했지만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가출의 유혹에 넘어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경찰은 지난해 2만2000여 명의 청소년이 가출했다고 밝혔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경찰보다 10배나 많은 22만명이 청소년이 가출했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출 청소년 대부분은 크고 작은 범죄에 휘말리기 일쑤다. 막연한 자유를 꿈꾸며 집을 나왔지만 갖고 있던 돈이 떨어지고 지낼 곳이 없어지면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고, 직접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남학생들의 경우, 죄의식 없이 강도나 폭행을 통해 돈을 빼앗고, 여학생들은 너무 쉽게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실제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구 동구, 청도, 양산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16)군을 구속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10대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 청소년들로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가출 이후 돈이 떨어지자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동구 신암동, 청도, 양산 일대를 돌며 43회에 걸쳐 빈집에서 34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부산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일 인터넷 채팅으로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이모(16·여)양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정모(34)씨 등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8월 초 가출한 이양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성인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부산진구 부전동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일삼았다.
정씨 등 20~30대 남성들은 같은 기간 한 차례에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양의 성을 매수했으며, 경찰은 채팅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흔적을 살피던 중 이양의 채팅기록과 IP주소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와 더불어 가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있다. 잦은 가출은 가출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일상화되는 ‘가출중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된 여성가족부의 조사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균 가출 횟수는 9.5회, 여학생은 5.9회로 가출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출을 치기어린 청소년들의 방황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청소년 가출카페가 성행하면서 청소년들은 카페를 통해 가출 친구를 구하고, 동거인을 구하는 등 가출은 점점 그룹화 되고 조직화 되고 있다. 집을 나와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래와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생각에 습관성 가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려는 어른들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와의 불화와 폭행, 간섭을 피해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들은 어두운 기억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 뿐이다.

별다른 교육이나 사회적 보살핌 없이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은 또 다시 안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된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위기 가정을 유형화해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가출의 근본적 원인인 가정 해체를 막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출, ‘중독’이 문제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시설과 쉼터마저 청소년들에게 외면받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나서서 가정문제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보니 아이들의 탈선이 계속되고 있고, 그나마 존재하는 쉼터 입소조차 꺼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에는 일시·단기·중장기 보호시설 등 총 83개 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다. 또 전화 연결 후 쉼터를 찾아가야 하고, 입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부분은 ‘자유로운 생활 억압’ ‘답답한 쉼터 규율’ ‘친구와 격리’ 등의 이유로 쉼터 생활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적응을 도와야할 쉼터가 오히려 청소년을 압박해 입소를 거부하도록 유도, 가출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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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