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물탄개는 잘못을 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타인의 산림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이 갈등은 개인 간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진안군청은 건축주가 특정인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일요시사> 1259호: 진안군청 수상한 특혜 의혹, https://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15090). B씨는 A씨 임야에 동남쪽으로 인접한 전북 진안군 정곡리 ○○○번지(607㎡)를 소유하고 있었다. 무허가 훼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8년 2월부터 한달 간 A씨 임야 중 552㎡ 지상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허가 없이 토사를 반출해 형질을 변경하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했으며 임도를 훼손했다. 결국 이들은 법정 소송까지 강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 소유 임야에 있는 나무 47그루를 벌채하고 토사를 반출함으로써 임도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본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벌채된 나무와 반출된 토사의 원상회복 비용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업계는 LH의 속 시원한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 LH는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에서 롯데쇼핑 컨소시엄(이하 롯데쇼핑)이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이하 현대백화점)과 STS개발 컨소시엄(이하 STS개발)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7월24일 밝혔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이 약 600억원 가량 더 많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4000억 한입에 밀어주기 지적 업계에서는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비해 입찰가를 16.5%나 더 쓰고 탈락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4144억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했다. 동탄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쇼핑(3557억원)보다 587억원 높은 금액이다. 평가가 끝난 점수표를 보면 의혹은 더 짙어진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서 현대백화점이 모두 일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