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동탄역 백화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짜고 쳤나? ‘오락가락’ 이상한 입찰 "심사위원들은 알고 있다"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업계는 LH의 속 시원한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

 

 

LH는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에서 롯데쇼핑 컨소시엄(이하 롯데쇼핑)이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이하 현대백화점)과 STS개발 컨소시엄(이하 STS개발)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7월24일 밝혔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이 약 600억원 가량 더 많은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4000억 한입에
밀어주기 지적

업계에서는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비해 입찰가를 16.5%나 더 쓰고 탈락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4144억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했다. 동탄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쇼핑(3557억원)보다 587억원 높은 금액이다.

평가가 끝난 점수표를 보면 의혹은 더 짙어진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서 현대백화점이 모두 일등을 했지만 주관적인 평가 부문에서 전부 꼴찌를 해 심사의 객관성에 물음표가 찍힌 것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했던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대백화점은 입찰가격평가에서 400점 만점에 400점을 기록했으며, 사업수행능력 부문에서 130점 만점에 127점을 기록했다. 객관적 평가의 영역인 가산점에서도 현대백화점은 20점으로 만점을 받았다.

반면, 롯데쇼핑은 입찰가격평가 영역에서 360점을 기록해 현대백화점보다 40점 낮았다. 가산점은 20점을 받아 현대백화점과 같은 점수를 기록했다. 롯데쇼핑의 사업수행능력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대백화점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요약하자면 현대백화점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서 롯데쇼핑을 최소 40점 이상 앞섰다. 1·2점 차이에도 사업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점수 차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은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쇼핑에 밀려 탈락했다. 주관적 평가에서 모두 꼴찌(3위)를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업부지 지정용도가 백화점으로 돼 있어 개발가능 시설은 주상복합 아파트와 백화점으로 제한된다”며 “뛰어난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차별화 할 수 없는 사업구조에서 모두 3위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무계획 부문에서 현대백화점이 3위를 한 대목이 눈에 띈다. 재무계획의 하위 평가 항목인 ▲사업수행능력 ▲토지비 납부 계획은 객관적 평가 영역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백화점은 이 부문에서 총 127점으로 만점(130)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1위를 했다. 그러나 재무계획 평가의 주관적 평가 영역인 ▲재원조달계획 ▲사업성분석 및 리스크관리 계획 평가 부문에서는 총 배점 70점 가운데 56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황금부지’ 롯데쇼핑 우선협상자 선정
600억원 더 써낸 현대백 탈락 ‘의문’

결국 재무계획 영역에서 현대백화점은 3위로 밀려났다. 의외인 부분은 재무계획 1위 기업이 STS개발이라는 점이다. STS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데다 양재 파이시티M&A 입찰에 참여해 사업권을 획득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사업권을 박탈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시공사의 광교 파워센터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와 소송을 벌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적자 기업이 재무계획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한 결과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롯데쇼핑은 주관으로만 평가하는 개발계획(200점 만점)과 관리운영계획(200점 만점)에서 모두 1위를 기록, 현대백화점을 2.4점 차로 역전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혜 의혹은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주관적 평가 부분은 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점수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입찰 경쟁 시 참여업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 때 LH는 불투명한 방법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시간을 입찰 심사 이틀 전인 지난 7월21일로 돌려보면 당시 LH는 입찰 신청을 받으면서 입찰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심사관련 안내를 했다. LH는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해 입찰참여업체가 심사 하루 전(22일) LH측이 선정한 심사위원 후보군(100명)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을 할 것을 공지했다. LH는 입찰참여업체의 기피신청 결과에 따라 최종 심사위원 10인을 선정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성적표 놔두고
사람 입맛대로

그러나 22일 LH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을 통째로 바꿨다. LH는 심사위원 10인을 선정하기 전 받겠다던 기피신청을 보안유지를 이유로 심사 당일(23일) 오전으로 갑자기 미뤘다. 또, 심사일인 23일 오전에는 기피신청을 포기할 것을 몇 차례에 걸쳐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입찰참여업체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LH는 미리 임의로 선정한 심사위원 10인 가운데 기피신청을 받았다.

결국 입찰참여업체가 기피신청을 하더라도 LH가 원하는 인사 10인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된 셈이다. 특히, 개발계획 부문의 심의위원 4인 가운데 1인이 개인사정으로 당일 참석이 어려워지자 LH 내부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킨 점은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정원의 70% 이상이 섭외됐기 때문에 내부직원을 참여시킬 이유가 없었다. 이에 따라 10인의 심사위원 가운데는 2명의 LH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임의로 선정된 10인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은 더욱 불투명했다. 통상적으로 공모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입찰업체 관계자나 경찰관이 참관해 공정성을 높인다. 그러나 10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당시 참여한 인사가 LH 내부 직원과 LH와 계약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객관평가 1등…주관평가 꼴등
심사위원들 선정 두고도 뒷말

또한 심사 과정 역시 갑자기 바뀌어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당초 심사 장소와 시간을 통보해주기로 했는데 수원의 모 리조트에서 비밀리에 심사를 진행하면서 입찰참여업체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

왜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수많은 번복이 있었던 것일까. 여기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내부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입찰 과정을 진행했던 실무자조차 납득할 수 없었던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기사 속 기사 참조>. 이런 상황에서 롯데쇼핑이 주관적 영역으로만 평가되는 항목에서 모두 1위를 하면서 특혜 논란으로까지 비화됐다.

최고 입찰가를 쓰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현대백화점 측은 LH에 심사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다. 현대백화점은 “LH에 지난달 24일 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다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LH은 롯데쇼핑 밀어주기 의혹 제기가 늘어나자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LH가 내놓은 해명은 특혜 시비를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부추겼다. 해명자료를 살펴보면 LH는 롯데쇼핑의 컨소시엄이 그룹사 단독으로 구성돼 있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사업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룹사 단독구성과 관계된 평가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LH의 해명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특히, 동탄 백화점 부지의 경우 백화점 외에 아파트 952세대를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하는데, 아파트 시공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포함된 그룹사는 롯데그룹뿐이기 때문에 애당초 롯데그룹을 사업자로 내정해 놓고 심사 평가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쇼핑이 써낸 건축 설계사 가운데 A사의 경우 LH 출신 인사가 다수 참여해 세운 회사”라며 “A사가 이번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확대되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A사로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 키우는 LH
구차한 변명만


LH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 밀어주기 논란이 좀 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LH가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공모 절차대로 입찰 심사를 진행했으면 해당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LH는 의혹 해명을 위해 성실한 답변해야한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LH 담당자 녹취록 공개
기피신청 변경…“윗분들이 했다”

심사 과정이 여러 번 바뀐 데에는 LH 본사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본사의 ‘윗분’들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녹취록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와 LH 담당자간 대화 내용이다. LH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을 담당한 실무자는 당시 기피신청 절차가 바뀐 것과 관련해 “기피신청을 받기로한 수요일(22일) 아침에 그래서(절차가 바뀌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며 “(그 결정은) 윗분들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과정이 바뀐 것은) 중재안이었다”라며 “본사에서는 더 황당한 얘기(절차 변경 제안)를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녹취록은 내부 직원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를 방증하면서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호>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