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취재> 진안군 수상한 특혜 의혹, 그 이후…불법 눈감아주기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5.03 14:13:18
  • 호수 1321호
  • 댓글 0개

지자체서 해결 못해 민사로 번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물탄개는 잘못을 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타인의 산림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이 갈등은 개인 간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진안군청은 건축주가 특정인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일요시사> 1259호: 진안군청 수상한 특혜 의혹, https://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15090). B씨는 A씨 임야에 동남쪽으로 인접한 전북 진안군 정곡리 ○○○번지(607㎡)를 소유하고 있었다.

무허가 훼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8년 2월부터 한달 간 A씨 임야 중 552㎡ 지상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허가 없이 토사를 반출해 형질을 변경하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했으며 임도를 훼손했다. 결국 이들은 법정 소송까지 강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 소유 임야에 있는 나무 47그루를 벌채하고 토사를 반출함으로써 임도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본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벌채된 나무와 반출된 토사의 원상회복 비용 2100만원, 복구공사 비용 500만원 등을 합쳐 2630만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벌채된 나무와 반출된 토사의 원상회복 비용과 관련해 B씨는 관할관청의 복구 기준에 따라 훼손된 부분만 일부 복구했다. A씨가 요구하는 원상회복 비용이 교환 가치 감소액보다 너무 많아 과다한 것으로 보여 71만원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임도 복구공사 비용은 변함없이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토사의 교환 가치 40만원은 임도 복구공사 비용과 토공사 비용과 중복공제돼 총 복구공사 비용 46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536만원과 그중 71만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종료한 날짜부터 1심부터 판결 선고일(2019년 8월2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갚아야 한다. 또 46만원에 대해서는 2017년 3월20일부터 판결 선고일(2021년 4월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해당 임야의 원상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그래서 권익위에 접수한 상태다. 권익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에서는 행정 부분에서만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그외 직원이 거짓말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다룰 수 있다고 들었다. 권익위도 해당 건에 대해 전북도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거짓말하고 B씨에 대해 눈감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무 47그루 벌채 등 불법 행위
권익위 부정 의혹 전북도로 송부 

과거 A씨는 진안군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적공사 관계자와 동행해 공사 경계점이 옮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군청에서 공사를 중단해준다는 말만 믿었다.


하지만 공사 허가가 이뤄졌고 A씨는 이에 대해 분노했다. 진안군청 측은 A씨와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며 다른 도로를 포장해주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측량 지점을 바꿨다는 정황도 찾고 B씨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결국 A씨와 B씨는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A씨 측은 진안군청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 내용은 B씨의 임야 훼손이 일어난 직후 ▲임도 훼손여부에 대한 실사 없는 형식적인 답변 ▲토사 반출 여부에 대한 미확인 ▲수목 무단 벌채에 대한 임의적인 결론 ▲귀청의 대체 도로 포장 약속 미이행 ▲귀청의 납득하기 힘든 B씨의 건물 준공허가 ▲귀청 감사 공무원의 명예훼손 발언 등이었다.  

약 일주일 뒤 산림과 산림경영팀, 민원봉사과 건축팀,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해당 질의에 관해 답변해왔지만 A씨는 만족할 수 없었다. 산림과 산림경영팀은 임도 존재 여부, 산림훼손 전 상황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민원봉사과에선 포장 약속과 관련해 토지주의 승낙이 있을 경우 진행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3월 해당 감사관은 개인정보 외부 유출로 인해 엄중 주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진안군청 관계자는 ”조치엔 구두성과 서면성의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 조치는 훈계에 버금가는 조치다. 특별한 징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경찰청 본청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해당 건은 전북경찰청으로 이첩됐고 진안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올해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부정하게 일을 처리한 산림복구 관련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산림법 위반 관련 업무 처리 의혹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9조 등에 따라 전북도로 송부했다. 이후 전북도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지할 예정이다. 

개인 간 소송

진안군청 관계자는 “해당 임야에 관련된 두 사람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 우리가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 2017년도 현장 상황을 보고 조사했다. (B씨가)산림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위반해서 경찰에 고발했다. 하천 부지, 개발 행위 관련 등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와 복구명령이 내려졌고 복구가 다 된 것으로 안다. 조치가 다 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개인 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는)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문자로 질의를 남겼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배너

관련기사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