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9 08:30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연달아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물론 지도부가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는 정당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채권자의 발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수위 또한 너무 무겁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고, 이후 그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축출하는 극약 처방이 나오자, 잠재돼있던 보수 진영의 화약고가 끝내 터져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자정을 넘기는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명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뉘는 국민의힘 징계 처분 중 당적을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중대한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피조사인 한동훈에 대해 2026년 1월14일 자로 제명을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징계의 핵심 사유는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의 계정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가족들의 게시글 작성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특히 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80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박정현 회장(44)이 당선 일주일 만인 27일, 스스로 사퇴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교총을 통해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한국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교총도 “회장단 선출 과정서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거 과정부터 ‘성 비위’ 논란에 휩싸였으며 해당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회장으로 당선된 후 이틀 뒤였던 지난 22일,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격려했던 것”이라며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의 과거 부적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논란으로 박 회장은 품위유지 위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박 회장이 제자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박 회장이 제자에게 보냈던 편지엔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잘못이 맞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죄가 있다고 확실히 판단하려면 문제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전 경북도의원은 자신의 징계 사실조차 몰랐다. 당사자도 모르는 징계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전 의원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다. 지방선거 후보로 나섰던 김 전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이 전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 김 전 의원에게 최근 당원정지 1년6개월 징계가 떨어졌다. 김 전 의원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모호한 사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던 그는 별 다른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징계 통보 이후 윤리심판원에 소명자료 서류를 제출했다. 자료 제출 후 김 전 의원은 경북도당에 전화를 걸어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본인이 어떤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탓이다. 경북도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일 당시 그를 비방했던 부분이 징계 사유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글이 잘못됐는지 물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