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0 01:35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승객 한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정거장에서 내렸을 뿐이다. 일부 승객은 ‘교도소’라는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계속 돌고 돈다. 버스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달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였다.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사건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다. 4년 만에 첫 판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이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그사이 재판만 190여차례 열렸다. 수사, 공판 자료가 25만쪽에 달하고 1심 판결문도 700쪽이 넘는 초대형 재판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추진을 전격 철회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료 이후 정국의 초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급격히 쏠린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였다. 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지만, 이날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때 조용히 묻혔던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자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무관하다. 법원이 사실상 확인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잠깐 멈춰 있던 법의 시계가 다시 정치의 시계를 흔들어 깨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쟁점은 단순하지 않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그 ‘소추’가 기소 이전만 막는 것인지, 이미 개시된 재판까지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 틈을 정치가 파고들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해석상 재판을 진행할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잠정 정지했다. 그 순간부터 법정은 멈추고, 정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이 공백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대통령 당선인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단 한 문장을 306조에 추가하는 방식